2003년 12월 YKA등산대 조직을 통합하여
흥사단 산악회를 발족했습니다.
각 지역별로 명칭을 통일하고, 대표자의 직함도 지역산악회 회장으로 불렀습니다.
유독 대구흥사단 산악회만이 회장은 없고, 등산대장이 있습니다.
지난 단대회에서 열린 흥사단산악회 대표자 모임에서
대구흥사단 산악회만이 등산대장이란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구흥사단 산악회도 회장이란 명칭을 이용했으면 합니다.
대구흥사단 YKA 등산대장이 아니라,
<대구흥사단산악회 회장 000>으로 변경합시다.
참고로
1. 2010년도 흥사단산악회임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 기 : 2010년 ~ 2011년(2년)
회 장 : 남무호(서울) 010-9775-9459
부회장 : 양동길(대전) 010-5142-0530
2. 흥사단산악회 회칙을 올립니다.
흥사단산악회 회칙
제정 2003.12.8
제1조(명칭) 본 회 본부의 명칭은 "흥사단(YKA)산악회"라 하고 지회명칭은 "00 흥사단 산악회(00 : 지역명)"라 한다.
제2조(목적) 본 회칙은 흥사단 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흥사단 산악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3조(사업)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자연을 찾아 호연지기를 키우며 심신을 단련한다.
2) 환경과 문화, 역사에 대한 관심을 높인다.
3) 흥사단 정신을 실천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제4조(회원)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제5조(조직) 본 회는 중앙에 본부와 지방에 지회를 둔다.
1) 본부는 각 지회장을 대의원으로 구성하고, 연 2회 전국규모의 행사를 기획 . 수행하며,
각 지회간에 업무조정을 한다.
2) 지회는 독자적인 활동을 수행한다.
제6조(임원)
1) 본부는 정부회장과 수련, 등산, 총무 등 담당이사를 둘 수 있으며,
지회는 정부회장과 수련, 등산, 총무 등 담당부장을 둘 수 있다.
2) 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담당이사(담당부장)는 회장이 임면한다.
4) 부회장은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고문)
본부와 지회는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제8조(총회)
1) 정기총회는 매년 11월 회장이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정회원 1/3이상 요청으로 회장이 소집한다.
2) 총회는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정 부회장 선출, 사업계획과 예산안 심의, 회계보고를 결의한다.
제9조(재정) 각 회의 재정은 흥사단 본부 지원금, 회비 및 찬조금으로 충당하며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부칙
1. (시행일) 본 회칙은 이사회 승인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개 정) 본 회칙은 총회에서 출석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된 회칙은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본 산악회는 본 산악회 이전의 YKA등반대 일체의 업무를 승계한다.
첫댓글 검토해봅시다. 본부에서 지부 대표를 회장으로 부르는 것조차 꺼려하지 않습니까? 대장이 멋있고 회장보다 높은듯한데... 등산대 지회장이라 부르기는 좀 그렇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