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포구속적부심사의 경우 **
1. 33조(1~4호)에 해당하거나, 또는 282조에 해당하는 피의자 ==> 변호인이 없는경우
-> 지체없이 국선변호인 선정후 그 뜻을 필요적 고지(서면, 구술등의 적당한 방법)
-> 만약, 선정하지 않을 경우->위법!
2.33조(5호)에 해당하는 경우
-> 신청을 한 경우에만 국선변호인 선정후 그뜻의 필요적 고지
-> 만약, 신청했지만 국선변호인 선정안하면 위법함
-> 만약, 신청을 안하면 국선변호인 선정안해도 위법 아님.
** 공소제기후 **
1.33조(1~4호)에 해당하거나, 또는 282조에 해당하는 피고인==> 변호인이 없는경우
-> "피고인 스스로 변호인 선임안할경우, 국선변호인 선정한다"는취지를 반드시 서면으로 고지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스스로 변호인선임 안하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 선임
-> 만약 선임안하면 위법!
2. 33조(5호)에 해당하고 변호인이 없는경우
-> 국선변호인 선임 청구권이 있음을 반드시 서면으로 고지해야함.
-> 청구할 경우 ->국선변호인 선임을 반드시 해야함-> 선임 안하면 위법.
-> 그럼에도 청구안할 경우-> 국선변호인 선임을 안하면 위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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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위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 건데요, 하도 헷갈려서요.. 맞는지 체크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윤경근입니다.
제가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옳지 않습니다. 제33조 제5호의 경우 ‘빈곤 기타’ 사유인데 이 경우 청구한다고 하여 무조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리를 해서 정말로 빈곤하고 타당할 때에만 선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선정하지 않아요.
질문2) 판례(대판1994.10.25,94도1467)에 의하면 국선변호인 선임청구권이 있음을 고지하지않아도 위법이 아니라고 하는데, 법조문에는 반드시 서면 고지를 하라고 나와있거든요?(위 빨간글씨 부분) 법조문을 무시한 예외적 판례인지, 아니면 제가 애초에 잘못 알고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법조문상 ‘고지’는 재판장의 의무로 보이지만 판례는 그것을 의무로 보지 않습니다. 약간 이상한 판례이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질문3)
판례(대판1994.10.25, 94도1467)가 33조 5호의 경우만 적용되는 건가요 ? 33조(1~4호),282조 등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선정해야하므로 개념적(논리적)으로 그 판례가 적용될 수 없는 것이 맞습니까 ?
위 판례는 제33조 제5호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질문4)
그 판례가 체포구속적부심사의 경우, 33조 5호에 해당하는 피의자에게도 똑 같이 적용 되어, 고지안해도 위법하지 않다고 해석할 수가 있나요 ?
위 판례는 공소제기 이후의 판례이지만,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체포구속적부심사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판단이 되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