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지금 조경계에 분 검은 바람에 대해서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산림기사 등 조경자격확대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운 조경계가 더욱 어려워질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오늘 조경사회에서 메일을 받았는데 모든 조경인들의 동참이 필요할 거 같아 서명운동에 관한 양식을 첨부합니다.
일선에 계신 분들 뿐만 아니라 조경인 가족 등 많은 분들이 서명운동에 참여하셔서 조경인의 권리를 공고히 해야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한국조경사회
사무국입니다.
서명양식.zip
1.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개정 서명운동
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조경분야 규제 개정 서명운동
요청드립니다.
본
서명운동은 (사)한국전통조경학회와 (사)한국조경학회에서
주관하나
본회에 협조요청이 있었음과
동시에 조경계에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이기에
회원여러분들게 서명운동 동참을 요청드리오니,
적극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의
서명서를 작성하시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명범위:
대표님 및
전직원(가족 등 지인도 함께 서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기한:
11월
13일(금)
18시까지
◾회신방법:
(사)한국전통조경학회로
회신
-메일(kitla@chol.com)
또는
팩스(02-563-1985)
회신
후 원본은
반드시 우편발송부탁
드립니다.
(우편발송주소:
0613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
한국과학기술회관 본관
807호)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개정 서명운동
2015년 6월 시행된「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에서
조경의
직무분야에 있어 산림 기술자 자격증을 보유한 자가 일정한 조경실무경력이
쌓이면 조경자격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1.업무상 호환성
없는 자격을 조경자격으로 인정
2.조경자격 및
조경학과의 존폐위기 초래
3.조경공사의
품질저하 우려로 「건설기준진흥법」
에
위배
4.조경기술자의
붕괴로 조경 업무는 산림청 산하단체에서 수행 등
또한,
산림사업에서는 자격
간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으며,
조경기술자를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산림(종자,
원예 등
포함)학과 졸업자 및
기사를 조경기술자로 인정해주는 기준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하며 범 조경계의 서명운동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조경분야 규제 개정 서명운동
현행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의 조경분야는
문화재실측업자(건축설계)가
주도적으로 문화재조경을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전통조경은 각종
학교(대학원,
대학
등)에서 전문교육을
받고 전문자격을 취득한
전통조경 기술자가 담당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첨부파일
-한전조학15-가-100[조경분야 기준 및 규제의 개정 축구 서명운동
협조요청 공문]
-붙임1_건설기술자_서명운동개요
-붙임2_건설기술자_서명양식
-붙임3_문화재수리_서명운동개요
-붙임4_문화재수리_서명양식
첫댓글 고생하시네요..의미있는 활동에 찬사를 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