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4군 경대수국회의원 (새누리당)
경대수 국회의원 지역정서와 주민의 정치적 선택권 무시하는 선거구 획정기준.
즉각 철회하라!! 상식과 원칙에 맞는 올바른 기준 마련하라!!
경대수 국회의원은 23일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선거구 획정기준에 대해 주민정서와 지역의 현실성 그리고 주민의 정치적 선택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최악의 선거구 획정기준이라고 밝히며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늘(24일) 오전 10시 괴산군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경대수 의원은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선거구 획정기준의 문제점과 부당성을 조목조목 제기하며 원칙과 상식에 기초한 선거구 획정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먼저, 오로지 인구수 만으로 선거구를 통폐합할 경우 지역성 특성과 주민정서는 완전히 무시되어 주민들의 정치적 선택권을 빼았는다고 밝혔다.
선거구 획정기준에 따라 단순 인구수만으로 괴산과 남부3군(보은,옥천,영동)이 통폐합된다면 이는 상식과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경대수 의원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괴산군과 남부3군은 현행 공직선거법 및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역사적 배경, 전통적 일체감, 교통, 지리적 여건, 교육,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에서 전혀 다른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고 특히 지리적 단절과 엄격히 분리된 생활경제권과 서로 다른 주민정서와 사회적 이질성이 있음에도 높은 산으로 막혀있는 단 2.5km의 접경지역만을 근거로 한 강제적인 선거구 통폐합은 주민들의 정치적 선택권을 철저히 무시한 것과 같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괴산군 주민들과 남부3군 주민들의 정서와 의견은 철저히 배제된 것이다.
두 번째로, 경대수 국회의원은 이번 선거구 획정기준이 선거구 획정 꼼수이며 정치적 희생양을 만들어내는 기준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지역선거구를 253석으로 할 경우 하한선거구는 13만5천명 정도에 불과하다. 이를 남부3군에 적용할 경우 13만7천명에 달하는 남부3군은 선거구를 조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비례대표를 줄일 수 없다는 야당의 벽에 부딪쳐 결국 여야 지도부는 하한선거구를 강제적으로 14만으로 맞추었다.
농어촌을 배려한다는 명목이지만 결국에는 더 줄어들어야 할 영호남을 지키는 의도였다는 것이다.
경대수 의원은 “결국 정치권 지도부의 나눠먹기식 선거구 획정 꼼수로 인해 선거구를 조정하지 않아도 되는 괴산군과 남부3군이 강제적 통합이라는 희생양이 될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라고 밝혔다.
경대수 의원은 이번 선거구 획정기준으로 농어촌 지역대표성도 철저히 무시되었다고 지적했다.
경대수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인구편차를 3대 1에서 2대 1로 줄여야 한다는 취지는 인구가 많은 대도시는 2에 가깝게 하고 인구가 적고 면적이 넓은 농어촌은 1에 맞춰야 한다는 것이나 이번 선거구 획정은 이런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위반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대도시는 인구가 초과한다는 이유로 무조건 쪼개어 분할하고 지방 및 농어촌은 인구가 조금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조건 합치게 될 경우 결국 대도시가 1이 되고 지방 및 농어촌은 2가되는 거꾸로 현상이 초래되어 도시보다 농어촌의 한 개 선거구의 인구가 더 많게 되는 결과가 만들어 지게 된다.
면적도 좁고 교통도 편리하고 단일의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도시는 여러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되는 반면 서울 면적의 몇배가 되는 면적에 서로 생활권 조차 다르며 여러 개의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농촌지역구는 달랑 국회의원 1명을 선출하도록 만드는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
경대수 의원은 “이상과 같이 주민정서와 지역의 현실성 그리고 주민의 정치적 선택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심각한 게리맨더링이 초래될 수 있고 정치적 희생양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최악의 선거구 획정기준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주민정서와 지역적 공감이 있는 상식과 원칙에 기초한 선거구 획정기준이 다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선거구 획정기준의 문제점을 최대한 보완하기 위해 주민정서와 지역적 공감, 정치적 선택권 보호 등을 위해 무조건적인 통폐합보다는 시군구분할 허용범위 확대 등을 통해 올바른 선거구를 획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