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부천뉴타운> 좋은 이웃들 !! 원문보기 글쓴이: 조PD
윗글의 댓글이 너무 많아 지저분하게 보일듯 하여 재정리 해봅니다. 저는 부동산/뉴타운/건축과는 거리가 먼 일개 개인으로서 일부 표현이 서툴고 틀린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해주시고 보아주세요.
구역내 현안
옥길동 보금자리, 계수동 개발계획등 소사 뉴타운지구에 대한 매리트 저하시키는 사업이 많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괴안11B 구역은 토지등 소유자 약 1,800세대 기준 일반분양 전무에 가까운 상황임.
best 0 . 사업성 영~~ 아니다 싶으면 과감히 포기..전시행정의 밥이 되지 말기.. 공무원이던, 각 구역 추진위던 (건설사는 시각이 다르죠), 주민이던,,말만 안했지 뻔히 아는거 아닌가요?
1. 기반시설 분담금 경감대책 수립요청. 주민이 부담한다는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임.
2. 역세권 용적률 (반경 250m 용적률 500%, 반경 500m 용적률 300%) 반영 가능여부의 예상 시기 안내 및 빠른 결정.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방안임) 공무업무 보시는 분들...후속입법 기다리랴,ㅇㅇ검토하시는 기간동안 저희는 다 죽습니다요...
3. 구역내 분양평형의 일정 %률 배제. (40평형대 ㅇㅇ%, 30평형대 ㅇㅇ%,20평형대 ㅇㅇ%,임대 ㅇㅇ%) 구역내 거주민 월/년 평균 소득대비, 재입주 가능한 평형대로 주력 설계. 구역 거주민 실 소득이 많지 않을 경우, 과감히 40평형대 삭제등. 원주민 재정착을 기반에 둔 뉴타운이라면 필히 반영되어야 할 사안이라 사료됨. 대형평형이 있어야 명품아파트이고, 시세가 올라간다구요? 명품아파트되면 제가 살지 못하네요.. 팔고 나가라는 소리지요..
- 국민주택기금 대출인가요? 20평형대까지 되는걸로 아는데, 30평형대까지 확대시행하면 좋겠습니다.
- 모두 동일평형,동일 재산, 동일 소득 기준이라 가정하에 추가 분담금 예시하여 평형대 비율 결정은 어떨런지요.
4. 원주민도 재입주를 못하는 상황에서 (세입자에게는 죄송하지만) 기존 계획대비 (현상설계, 역세권 용적률등에 의한) 용적률 상향분에 대해서는 임대물량 %를 줄일 수 있는 방안 또는 없을시 입법계획 여부.
5. 임대주택을 시공 원가에 LH공사등에 매각하지 않고, 조합원 분양가와 동등한 평당 분양가 수준으로 매각. 주민의 땅과 돈으로 시행되는 뉴타운 지구에서 원가로 가져가는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함. - 필요시 시공원가에 임대주택 매각은 위헌소송등 가능여부 검토. - 정부(LH공사)에서 전국 미분양 아파트 사주는것보다. .. 일반 분양가격 대비 매우 저렴한 조합원 가격과 동등조건으로 임대아파트 인계..
6. 토지등소유자+임대물량 기준 구역내 2,000세대가 넘으므로 (가능하다면) 특목고 설치등을 통한 교육 인프라 확충으로 매리트 제공. 구역내 고등교육 시설 부족함.
7. 세입자 이주비에 대한 지급 주체 방향 결정. 전반적으로 부천시, 추진위 서로 핑퐁게임 하는것 같습니다. 아직 결정된바 없다...확실한건 아직 아무도 모른다. 법률이 미미해서 정확히 판단내려줄 사람이 없다. 저희구역도 세입자 수백세대가 넘습니다.
각 구역 추진위, 대표회의 모니터링 강화 및 대주민 정보공개를 위한 방안
8. 추진위 승인지역의 온라인 카페를 통한 대주민 정보제공 창구역할 성실 수행도 평가. 추진내역 공개 및 활동공지등 미흡한 구역 시정조치. 부천시 차원에서 모니터링 가능여부 검토. 오프라인을 통해서도 대주민 정보제공 및 자체적 사업성향상을 위한 노력평가제도 검토. ( <= 부천시 입장에서는 귀찮은 일이지요)
9. 구역 주민대상, 알림 게시판 지정구역 활용 및 정기 게시 개발 단계대비 예상일정과 현재 실질 추진단계 및 바뀐 예상일정등을 구역내 ㅇ개소 지정위치에 항시 공지. (작년 하반기 사업시행자 LH공사 지정시 ㅇ년ㅇ월ㅇ일 착공, ㅇ년ㅇ월ㅇ일 준공등 날짜 게시한적 있으나, 그후 감감 무소식임)
10. 비리, 부조리 신고 전담창구 개설 파파라치? 처럼 추진위의 비리, 사실과 다른 과대 선전내용 활동등에 대한 신고접수시 사실여부 파악 및 법적책임 추궁, 신고자 정보보호 및 포상금제도 진행.
11. 초기 개별분담금 고지금액과 사업진행후 (물가상승등에 의한) 개별분담금 상한액 지정. 공사비 증가시는 시공사에도 일정부분 부담을 지울 수 있는 방안. - 일부 뉴타운 및 재개발 지구, 사업진행중 공사비 증액에 대한 사전 안전장치 -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주민 분담금 증가시 부천시 차원 적절성 시차원 검증. 필요시 시민단체 참여. -> 본 카페 게시글들중 경미한 사업비 증가등은 올릴수있다 이런 문구를 본것 같아서요..
12. 추진위/대표위 임원등에 대한 당근과 채찍 정책. - 구역 개발사업을 하면서 클린사업을 했다고 판단되면 일정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못했을때는 그에 따른 가중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도 넣었으면 합니다. - 못했을때의 기준에 대한 세부내용은 정해야 겠죠.. 초기분담금 대비 ㅇ%증가, 또는 시공사 선정시 뒷거래, 업무추진 기간중 능동적, 개척적 정신기준의 성실도 저하등. - 특히 총회등...어깨 형님들 오신다는 글 간간히 보는데...이럴때 경찰관도 최소인원이상 입회하게 해야합니다. ㅇㅇ마트 경품권 추첨할때도 도움 주시는 경찰관님..이럴때는 더욱 필요하죠.
13. 부천시 뉴타운과의 부서규모 확대. 소부서 또는 파트별 담당 구역 지정 및 책임감 부여. 부천시에서 가장큰 현안이자 사업은 뉴타운임. ==================================================================================== 도촉법이든, 뉴타운 법이든,,무슨 법이든.. 법을 만드시는 분들은 민심을 대변하여, 주민의 손으로 뽑은 시/도/국회 의원님들이십니다.
"법때문에 안됩니다. 법 테두리 안에서 해야합니다." 이런 말은 안듣고 싶네요. 저를 비롯한 여러 구역의 주민분들의 목소리는 한결 같습니다. 이것이 민심입니다. 의원님들 다음에도 좋은일 계속하시라고 투표할 민심입니다. 민심이 움직입니다...법때문에 안된다는 그 테두리를 바꾸어 주세요... 여러의원님들...
님들도 아시잖아요...저 위의 내용들 몰라서 첨부터 안하신게 아니잖아요.. 막상 해보니...여론의 반발이 생각보다 거세지니까...움직이시는거 알아요... |
첫댓글 좋은 글 입니다. 이렇게 좋은 내용을 써주시는 님들이 더 많이 나오셔야 하는데....
참으로 답답하고 비통한 심정 입니다.
정말 좋으신 글 입니다.
좋은글 입니다. 민심이 천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