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보호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4.12.10 국방부령 56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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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군사시설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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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군사시설보호구역등의 설정등) ①관할부대장 또는 관리부대장(이하 "관할부대장등"이라 한다)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 또는 민간인통제선(이하 "민통선"이라 한다)의 설정·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합동참모의장에게 보호구역 또는 민통선의 설정등을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03.8.14> 1.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군사시설일람표 2. 별표의<%생략:별표0%>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지형도(이하 "지형도"라 한다) 3. 관할부대장등의 소속·계급·성명을 기재한 보호구역 또는 민통선의 설정·변경 또는 해제에 대한 이유서 4.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서 5. 관할부대 또는 관리부대 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서 ②국방부장관은 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구역 또는 민통선을 설정·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생략:서식2%> 군사시설보호구역(민간인통제선)의 설정(변경·해제)통보서에 지형도를 첨부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7.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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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보호구역등의 심의)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 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위원회가 보호구역 또는 민통선의 설정·변경 또는 해제를 심의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3.8.14> 1. 보호구역 또는 민통선의 설정·변경 또는 해제의 목적에 따른 보호구역 및 민통선 범위의 타당성 2. 국민생활과 재산권의 규제정도 3. 지역개발을 위한 계획 기타 다른 계획과의 관련성 ②국방부 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위원회가 보호구역 또는 민통선의 설정·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생략:서식3%> 군사시설보호구역(민간인통제선) 설정·변경 또는 해제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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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보호구역 또는 군사시설에의 출입허가 신청) ①법 제7조 및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 또는 영농을 위하여 통제보호구역이나 울타리 또는 출입통제표찰이 설치된 부대주둔지의 출입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생략:서식4%> 군사시설보호구역(군사시설)내출입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합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7.4.28, 2004.12.10> 1. 거주의 경우 : 세대당 주민등록표등본 1부 2. 영농의 경우 : 농지원부 1부 3. 기타의 경우 : 해당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법 제7조 및 영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 또는 영농외의 사유로 통제보호구역이나 울타리 또는 출입통제표찰이 설치된 부대주둔지에 일일출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생략:서식5%> 군사시설보호구역(군사시설)내일일출입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합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7.4.28, 2004.12.10> 1. 출입사유서 1부 2.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주민등록표초본(주민등록증사본을 포함한다)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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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행정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 ①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 및 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에게 협의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7.4.28, 2003.8.14> 1. 위치도(1:50,000 또는 1:25,000 지형도) 1부 2. 사업계획개요서 1부 3. 계획구역이 도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 1부 4. 시설배치요도(평면) 1부(주택 기타 구조물에 한한다) 5. 시설단면요도(입면) 1부(주택 기타 구조물에 한한다) ②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협의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군작전에 미치는 영향과 그 해소대책에 관한 검토를 거쳐 동의 여부를 결정한 후 각각 다음의 기간내에 이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7.4.28> 1. 국방부장관 : 35일 2. 관할부대장등 : 10일(상급부대에 건의하여 조치할 사항이 있는 등 관할부대장등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25일) ③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하는 경우 군사적인 장애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의 수립·이행을 조건으로 동의할 수 있다.<신설 1997.4.28>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로 동의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군사적인 장애요소의 해소대책등에 관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미리 합의한 후 허가 기타 처분을 하고, 허가 기타 처분에 의한 사업이나 행위등이 종료된 때에는 합의내용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1997.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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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협의기준)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폭발물관련 군사시설이 있는 보호구역안에서의 허가 기타 처분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동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9.3.15, 2003.8.14> 1. 기존주택의 경우에는 연면적 200제곱미터이하로서, 지표면으로부터의 높이 9미터이하인 범위안에서의 증축·개축 또는 이전(해당지역안에서 3년이상 거주한 자에 한한다) 1의2. 토지수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중 철도·도로·교량 및 하천에 관한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경우에는 철거후 3년내에 행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이하,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9미터이하인 범위안에서의 이축(주택의 철거당시 해당지역에서 3년이상 거주한 자에 한하며, 폭발물관련 군사시설로부터 기존의 위치보다 멀리 이축하여야 한다) 2. 마을회관·복지회관·보건지소·농기구수리소등 공동이용시설의 경우에는 연면적 660제곱미터이하로서, 지표면으로부터의 높이 9미터이하인 범위안에서의 신축·개축 또는 이전 3.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림업 또는 수산업용 시설의 신축·개축 또는 이전 [전문개정 1997.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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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보고) 관할부대장등은 보호구역 또는 민통선과 관련하여 중요한 위법사항이나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합동참모의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7.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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