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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후계농업경영인 신청 안내 공고 |
□ 목 적
ㅇ 농업 발전을 이끌어나갈 유망한 예비 농업인 및 농업경영인을 발굴하여 일정기간 동안 자금·교육·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정예 농업인력으로 육성
※ 신청연령과 영농경력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위해 청년창업형 후계농과 후계농으로 구분하여 신청서 접수 후 선발(중복신청 불가)
□ 신청기한 : 2020년 1월 22일(수)까지
(기간 중 공휴일 제외, 09:00~18:00)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인재육성팀
□ 지원자격 및 요건(모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
1) 연령 : 사업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
ㅇ ‘20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 1970.1.1. ~ 2002.12.31. 출생자
2) 독립 영농경력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 이하
ㅇ 독립 영농경력은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임차 등 포함)하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시점부터 계산
ㅇ 독립 영농경력 기간은 회계연도 단위로 계산, 사업시행 연도에서 최초 농업경영주 등록연도를 뺀 기간이 10년 이하이면 사업 신청 가능
* ‘10년도 이후 농업경영정보(경영주) 등록자는 신청가능
3) 교육실적 :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4) 병역 : 미필자도 신청은 가능하나, ‘20년도 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자가 아닌 병역 미필자의 후계농 자금 대출은 군 복무 완료 후 신청가능
* 단,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의 경우 병역 미필자는 신청 불가능함
※ 상기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사업체 경영, 농업 이외 종사자,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적이 있거나 자금 지원을 받은 자 등 일정 요건에 해당 하면 신청 제외
구분 | 신청연령 | 독립 영농경력 | 비고 | |
후계농 | 청년 창업형 후계농 |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1980.1.1. ~ 2002.12.31. 출생자) | 3년 이하 (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 Agrix를 통한 온라인 접수 |
후계농 |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 (1970.1.1. ~ 2002.12.31. 출생자) | 10년 이하 (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 농업기술센터 서면 접수 |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
1) 배정인원 : 1명(서울)
2) 자금 신청기간 :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지 5년 이내인 자
3) 대출한도 : 세대당* 최대 3억원(연리 2%,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 가족관계등록부 상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하며 부부는 한 세대로 간주
ㅇ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후 대출신청기간은 5년 이나(2024.12.31.까지), 다만 이 기간 중 일단 대출을 받았다면, 최초 대출 실행 후 다음연도 12.31까지 사업계획상의 대출자금의 실행을 완료해야 함
ㅇ 실제 대출금액은 신청자의 담보가치 및 신용상태 등에 대한 대출취급기관의 평가에 따라 결정됨
ㅇ 단, 후계농업경영인 신청 또는 선정 후에 정책자금 지원이 필요 없는 경우, 정책자금을 신청 또는 사용하지 않아도 됨
ㅇ 정부 귀농자금을 지원받은 금액은 대출한도에서 차감
□ 선발절차
① 사업신청 접수(‘19.12.23~‘20.1.22) → ② 서류평가 및 추천대상자 선정(‘20.2.14) → ③ 추천(2.21) → ④ 평가기관 : 지자체 평가결과 검증(2.24~3.6)→ ⑤ 추천대상 선정심의 및 선정결과 보고(3.13) → ⑥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지원(3.27)
□ 구비서류(※ 제출 시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 구 비 서 류 > 1. (필수)후계농업경영인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2. (필수)대출신청자료(대출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 3. (필수)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4. (필수)학력증명서 및 농업교육 이수 실적 확인서 5. (필수)사전신용조사서 6. (해당)병적증명서 1부(35세 미만 남성) 7. (해당)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일지 등)사본 각 1부 (기록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8. (해당)농지원부등본(해당되는 자) 9. (해당)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농업경영체 기 등록자) 10. (해당)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등록 소지자) 11. (해당)재직증명서(농업법인 근로자 등 해당되는 자) 12. (해당)영농승계확인서(별지 제9호 서식, 해당되는 자) 및 증빙 자료 * 승계 인정기준 ① 직계존속 등으로부터 상속?증여 등을 통해 이미 영농기반을 확보한 경우, ② 사업신청일 기준 만 30세 미만인 자는 10년이내에 증여 계획이 있는 경우, ③ 만 30세 이상은 5년 이내에 증여 계획이 있는 경우 13. (해당)기타 재해보험 가입증명, 자조금단체 납부실적, 들녘경영체 참여, 국가 기술자격증 사본, 추천서, 농업컨설팅, 농업인턴십 등 증빙자료(해당되는 자)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인재육성팀 ☎ 02)6959-93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