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범위 : 환자
신고시기 : 7일 이내 신고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신고방법 : 표본감시의료기관은 표본감시의료기관용 신고서식(부록2-16, 2-17)을 작성하여 관할보건소로 팩스 및 웹(http://is.cdc.go.kr) 등의 방법으로 신고
표본감시 대상 의료기관 여부 확인 : 관할 보건소로 문의
엔테로바이러스 감염 환자는 격리가 필요하지는 않으며 접촉한 사람도 특별한 처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은 매년 전 세계적으로 개별사례나 유행사례가 발생하며, 주로 온대기후지역에서 여름철이나 초가을에 발생합니다.
국내에서는 2-3년에 걸쳐 주기적으로 엔테로바이러스에 의한 무균성수막염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엔테로 바이러스는 환자의 대변 또는 호흡기 분비물에 직접 접촉되어 전염됩니다.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은 3~7일의 잠복기를 거쳐 발열이 나타나고 심하면 뇌수막염, 뇌염, 급성이완성마비 등의 증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대부분 무증상이지만 가벼운 증상을 일으키나 뇌염, 마비 등의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은 감염된 환자의 대변 등 환자 검체에서 엔테로바이러스 유전자를 검출하거나, 엔테로바이러스를 분리한 후 엔테로바이러스 중화항체를 이용하여 혈청형을 동정하여 진단할 수 있습니다.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의 치료제는 아직까지 개발되어 있지 않고 대증치료를 시행합니다.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비누와 온수를 사용하여 손 씻기를 철저히 하고, 음식물을 충분히 익혀 먹으며, 안전한 물을 마셔야 합니다.
출처: 천연물질을 연구하는 천연물나라 원문보기 글쓴이: 천연물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