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범행의 수단으로 사용된 또는 그에 수반하여 저질러진 폭행 협박의 점을 따로 떼어내어 폭행 협박죄 또는 폭처법위반죄로 공소제기한 경우라도 법원은 실체판결하여야한다. 이게 맞는지문이라고 기출문제에 되어있는데
형법에서는 저렇게 따로 떼어내어 기소할수 없다고 나오는데 다른판례인가요?....저렇게 강간에 속한 폭행협박만을 따로 떼어내어 기소하면 공소기각을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합격청☆부업자 윤경근입니다.
“강간범행의 수단으로 사용된 또는 그에 수반하여 저질러진 폭행 협박의 점을 따로 떼어내어 폭행 협박죄 또는 폭처법위반죄로 공소제기한 경우라도 법원은 실체판결 하여야 한다”라는 지문은 옳습니다.
“~ 저렇게 따로 떼어내어 기소할 수 없다(그리고 기소하면 실체판결이 아니고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는 것은 판례에 의할 때는 옳지만, 이제 그 판례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 판례는 강간죄가 친고죄임을 전제로 해서 나온 것인데, 2013년 6월 19일부터 강간죄는 더 이상 친고죄가 아니거든요.
판례에 너무 집착해서는 안되고 현재의 법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이 점은 출제위원도 마찬가지에요.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