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난임 휴직 중 임신이 되었고
교감선생님께 임신 6주차에 임신사실을 알렸습니다.
난임휴직 시 제출한 진료확인서에 '습관성유산으로 12주까지 안정 필요함.'이라는 문구가 있기도 해서 12주에 산전휴직으로 돌리기로 이야기가 되었었습니다.
임신 12주차 끝나갈 무렵으로 학교에 미리 산전휴직 신청을 한 상태이구요. 그런데 이 보고를 올리니 교장선생님이 문제 삼으셨다고 임신 후 바로 복직이 메뉴얼이라 임신확인 시점(5주)부터 월급을 회수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혹시 의학적 소견(유산 위험 등)이 있을 경우 난임휴직 지속 가능하다는 내용의 메뉴얼 문구를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첫댓글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서나 소견을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