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원심을 깨고 사기죄에 해당된다고 한다면 카드사용이 사기죄라면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도 사기죄에 해당된다는 소리가 아닌가요?
카드를 사용하다 변제능력이 없어 돌려막기를 하다가 안되서 채무불이행자가 되고
결국 마지막의 선택으로 힘들게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앞으로 사기죄로 고소되는 건가요? 대법원에서 이런식으로 판결이 되었다면 돈이 없어서 감옥가는 수밖에 없거나, 결국 이번도 채무불이행자를 잠시동안만 안심하게 만든 정책일뿐
대법원은 은행과 카드사의 입장만 들어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뿐
만약 사기죄로 고소가 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개인회생을 해도 변제완료 5년후에 다시 사기죄로 고소되거나 그 갚는
도중에 사기로 고소될텐데....
첫댓글 사기죄가 문제되어도 일반적으로 벌금형이 내려질 것입니다. 또한 실제로 변제받지는 못할 것이므로 개인회생 중에 사기죄를 문제삼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채권자들이 협박의 방법으로 이용할 것으로 보여서 크게 걱정됩니다.
으! 짜증나. 채권자들 앞으로 사기죄로 고소한다고 노래를 하겠군.
그럼 개인회생 끝나고 사기죄로 고소할 수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다시 회생전의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