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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만인의 소통) 행쟁고수님들 저 국어능력 심각한 거 같아요 이 판례 뜻좀 부탁드려요
재단사오빠 추천 0 조회 920 26.03.06 20:10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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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26.03.06 22:19

    그렇겠죠? 문장이 좀 이상한 것 같아서요 ㅠㅠ 감사합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26.03.06 22:20

    그렇다면 조금 의아하게 느껴지네요 석명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의미가 여기선 좀 안맞는 듯한 느낌이에요!
    물어보지도 말고 걍 해라! 이런거네요..;;
    감사합니다

  • 26.03.06 22:56

    법원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합리적인 의심을 품을 수 있을 때 당사자가 구체적 사실에 관한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당사자에게 석명을 하거나 직권으로 심리 판단하여 판결을 해야한다
    <- 이렇게 해석되네요..
    당사자에게 석명을 하지 아니하는 것은 행정소송법 제26조의 규정에 반하므로 허용될 수 없으니까 해야한다는것으로

  • 작성자 26.03.08 11:51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그런뜻인것같아요ㅎㅎ.열공하세요~^^

  • 26.03.07 20:17

    당사자에게 석명 or 직권으로 심리 판단을 안해서 타당성 없는 판결을 하지 말라는 거에용!
    즉 당사자에게 석명을 안하지 말라는 말 ⇒ 당사자에게 석명을 해서 타당성 있는 판결을 하라는 말입니당 :)

  • 작성자 26.03.08 11:52

    감사합니다 생각햇던게맞네요
    근데 국어적으로 참 어렵네요ㅜㅜ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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