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행정소송에서 기록상 자료가 나타나 있다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판단할 수 있고, 당사자가 제출한 소송자료에 의하여 법원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합리적인 의심을 품을 수 있음에도 단지 구체적 사실에 관한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당사자에게 석명을 하거나 직권으로 심리 판단하지 아니함으로써 구체적 타당성이 없는 판결을 하는 것은 행정소송법 제26조의 규정과 행정소송의 특수성에 반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직권심리주의 관련 판례인데요,
위 내용 중 '석명을 하거나' 부분의 해석이 잘 안 됩니다.
판례의 취지는
1) 소송자료 있는데
2) 당사자가 주장 안했더라도 판단할 수 있고,
3) 자 료 만봐도 견적 나오는데 당사자가 주장 안했다고 해서
4) 직권으로 심리 판단 안하면 안된다 = 즉 법원 니네가 판단해야 한다
는 내용을 이해하였는데요
석명도 하면 안된다는 뜻인가요?
이게 이해가 안가요
보통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선 어떻게 하실건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서(석명)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 경우엔 그조차 허용 안되고,
걍 직권으로 알아서 판단하라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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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겠죠? 문장이 좀 이상한 것 같아서요 ㅠ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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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조금 의아하게 느껴지네요 석명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의미가 여기선 좀 안맞는 듯한 느낌이에요!
물어보지도 말고 걍 해라! 이런거네요..;;
감사합니다
법원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합리적인 의심을 품을 수 있을 때 당사자가 구체적 사실에 관한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당사자에게 석명을 하거나 직권으로 심리 판단하여 판결을 해야한다
<- 이렇게 해석되네요..
당사자에게 석명을 하지 아니하는 것은 행정소송법 제26조의 규정에 반하므로 허용될 수 없으니까 해야한다는것으로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그런뜻인것같아요ㅎㅎ.열공하세요~^^
당사자에게 석명 or 직권으로 심리 판단을 안해서 타당성 없는 판결을 하지 말라는 거에용!
즉 당사자에게 석명을 안하지 말라는 말 ⇒ 당사자에게 석명을 해서 타당성 있는 판결을 하라는 말입니당 :)
감사합니다 생각햇던게맞네요
근데 국어적으로 참 어렵네요ㅜㅜ
열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