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장님 안녕하세요,
작년 2023년 3.1자 현임교 신규발령받았는데 학급감축으로 인한 과원교사로 선정되어
올해 2024년 9.1자 비정기전보로 신설교에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신설교에서 올해 남은 6개월만 근무하면 현임교에서의 경력(1년 6개월)과 전보년수가 합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교육장님께서도 비슷한 사례에 2024년도를 마치고 정기전보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답변 주셨던 것을 보았습니다. 실제로 6조에 보면 전보년수가 합산되는 것이 나와있는데요.
그런데 혹시 위 인사관리규정의 10조에 의거해, 학급감축으로 인해 비희망으로 전보되었어도 동일교가 아니므로 신설교에서 최소 2년을 채워야 전보가능하다고 해석될 수도 있을까요? 6조에 의거해 전보년수는 합산되어 나중에 전보를 갈 때는 적용되지만, 10조에 의거해 전보 자체는 2년은 채워야 가능한 식으로요... 10조에 6조처럼 단서조항이 없어 불안합니다.
첫댓글 이럴 경우 새학교에서 전보할 때 전임교 근무년수 합산합ㄴㄱ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7.09 0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