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아들인 문준용 미디어아트 작가가 자신을 ‘지명수배’한 포스터를 올린 정준길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포스터와 브리핑에서 특혜채용 등을 판단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정황은 적시하지 않은 채 ‘지명수배’, ‘출몰’ 등 지나치게 모멸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며 “유력 대통령 후보 아들의 특혜 의혹 자체는 공적 관심사라 할 수 있더라도 본인이 직접 ‘공인’이 된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https://v.daum.net/v/20230517073815879
일부 승소 700만원 너무 작잖아
포스터 장당 700만원으로 가자
첫댓글 승소는 좋은데 700은 너무 적군요. 저런 짓하면 태극기랑 찢빠들한테 700이상 후원 받을텐데요. 저런 짓하고 후원 받는 것을 막아야 해요.
그러게요
개같은 국짐새끼들 까고 욕해도 부족할시간에 찢 때문에 이게 무슨 에너지 낭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