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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기타 행위허가의 주체가 되는지?
검등골사나이 추천 0 조회 136 16.05.03 13:26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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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5.03 23:44

    첫댓글 회원님 안녕하세요?
    행정적 서류에는 발행일자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따라서 행위허가 동의서의 발행 날짜가 위 사안의 핵심 키인 듯 합니다.
    입대의가 와해됐건 안됐건 간에 그 발행일자와 동의서 자체에 하자가 없다면 그 문서는 유효하다 할 것입니다.
    행정청에서 그 유효한 문서에 대해 인허가 승인이 있었다면 행정적 절차에는 문제가 없는 듯 보여집니다.
    또한 행정청에 입대의가 구성 신고되었고, 거기에 날인된 인장이 동일하다면,
    그 동의서가 가짜라고 규정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작성자 16.05.03 15:24

    동의서가 가짜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동의서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써 준 것이라, 입주자대표회의 소유인데, 엉뚱한 사람이 이 동의서를 사용해 신청했다면 절도죄에 해당 되지 않는지, 혹은 입주자대표회의 업무방해에 해당되지 않는지를 묻고 싶은 것입니다.이 사람이 사퇴하라고 해서 동대표들이 사퇴했거든요.

  • 16.05.03 21:59

    1.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아닌 상태에서 회장이라고 사칭하면서 문서를 작성하여 관공서에 제출한 것....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2. 회장이 아니면서 회장인 것 처럼 회장의 직인을 사용하였다면....
    형법 제239조(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①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가운 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 요~~

  • 16.05.03 22:00

    즉. 1항과 관련하여 그 사람이 스스로 문서를 작성하였는지....
    아니면 관리사무소에서 문서를 작성 해 주었는지....
    동의서를 징구받은 것을 관리소장이 내어주었는지....
    아니면 그 사람이 가져걌는지...
    등 여러가지 사정에 따라 사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16.05.03 22:30

    허가신청권자를 딱이 입대의라고 하지 않고 '자'라고 규정하였고, 행위허가신청에 대하여 구청이 판단하는 허가기준은 소정 숫자이상의 입주민 동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이 받아주지 않았는가 하는 추측입니다.
    그렇다면 자격모용의 죄를 묻기가 어렵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 16.05.04 14:38

    동의서를 징구한 사람이 아니면서, 동대표도 아니면서 입대의 명의로 문서를 작성해서 관공서에 제출 하였다면... 자격을 모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공서는 그 사람이 동대표 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할 의무는 없고, 동의비율만 확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개인은 전유부분에 대한 행위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입대의가 신청할 수 있으며, 로비는 공용부분 입니다.

  • 작성자 16.05.04 14:38

    @까뭉이 입대의 명의로 신청한 것은 아니고. '000외 몇명' 으로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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