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로비확장 공사를 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행위허가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사 중 부실공사 등의 문제가 발생해 동대표들이 대거 사퇴해서 입대의가 와해가 되었습니다.
공사 시작은 입대의가 있을 때 했으나, 행위허가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공사를 진행해 버렸습니다.
공사가 끝난 후 입대의가 없는 상태에서 외부에 있는 소유주 중 한명이 입대의가 받아 놓은 행위허가 동의서를 이용해 자신의 이름으로 구청에 행위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행위허가 동의서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귀중'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이 행위허가 신청서를 받아 줘서 행위허가를 내줬고,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이 소유주는 자신의 이름으로 사용검사를 신청해 사용검사까지 받았습니다.
이러는 동안 자신의 똘마니들을 이용해 동대표 선거를 방해 하는 방법으로 입대의 구성을 지연시켰습니다.
사용승인이 끝난 후 6개월쯤 후에 겨우 선거가 진행 되어 입대의가 구성되었습니다.
10개월 가량 입대의 구성을 저지하면서 공사를 외부에 있는 소유주가 입대의 권한을 대신한 경우인것 같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새로 생긴 입대의에서는 이 사람이 입대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데,
질문,
입대의가 받아 놓은 행위허가동의서를 외부에 있는 소유주가 이걸 이용해 행위허가 신청을 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타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입대의 업무방해에 해당 되지 않는지요?
이런 신청이 들어 왔을 때 구청에서 받아 주는 것이 적법한 행위인지 궁금합니다. 행위허가 동의서의 소유권은 입주자대표회의에 있는데, 엉뚱한 사람이 사용한 케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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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
행위허가 동의서 수취 - 공사 시작 - 문제 발생 - 동대표들 사퇴 - 입대의 와해 - 공사완료 - 동대표 보궐선거 시작 - 행위허가 신청 - 행위허가 - 사용승인 신청 - 사용승인 완료 - 동대표 보궐선거 완료 - 입대의 재구성
첫댓글 회원님 안녕하세요?
행정적 서류에는 발행일자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따라서 행위허가 동의서의 발행 날짜가 위 사안의 핵심 키인 듯 합니다.
입대의가 와해됐건 안됐건 간에 그 발행일자와 동의서 자체에 하자가 없다면 그 문서는 유효하다 할 것입니다.
행정청에서 그 유효한 문서에 대해 인허가 승인이 있었다면 행정적 절차에는 문제가 없는 듯 보여집니다.
또한 행정청에 입대의가 구성 신고되었고, 거기에 날인된 인장이 동일하다면,
그 동의서가 가짜라고 규정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동의서가 가짜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동의서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써 준 것이라, 입주자대표회의 소유인데, 엉뚱한 사람이 이 동의서를 사용해 신청했다면 절도죄에 해당 되지 않는지, 혹은 입주자대표회의 업무방해에 해당되지 않는지를 묻고 싶은 것입니다.이 사람이 사퇴하라고 해서 동대표들이 사퇴했거든요.
1.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아닌 상태에서 회장이라고 사칭하면서 문서를 작성하여 관공서에 제출한 것....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2. 회장이 아니면서 회장인 것 처럼 회장의 직인을 사용하였다면....
형법 제239조(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①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가운 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 요~~
즉. 1항과 관련하여 그 사람이 스스로 문서를 작성하였는지....
아니면 관리사무소에서 문서를 작성 해 주었는지....
동의서를 징구받은 것을 관리소장이 내어주었는지....
아니면 그 사람이 가져걌는지...
등 여러가지 사정에 따라 사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허가신청권자를 딱이 입대의라고 하지 않고 '자'라고 규정하였고, 행위허가신청에 대하여 구청이 판단하는 허가기준은 소정 숫자이상의 입주민 동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이 받아주지 않았는가 하는 추측입니다.
그렇다면 자격모용의 죄를 묻기가 어렵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동의서를 징구한 사람이 아니면서, 동대표도 아니면서 입대의 명의로 문서를 작성해서 관공서에 제출 하였다면... 자격을 모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공서는 그 사람이 동대표 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할 의무는 없고, 동의비율만 확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개인은 전유부분에 대한 행위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입대의가 신청할 수 있으며, 로비는 공용부분 입니다.
@까뭉이 입대의 명의로 신청한 것은 아니고. '000외 몇명' 으로 신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