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김 의원은 21대 총선 당시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이 획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의원직을 잃는다.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488617?type=breakingnews&cds=news_edit개딸찌빠밍지들은 민주당만 조진다던데 아니구만
첫댓글 찢새끼가 지금까지 살아있는게 불공정이죠. ㅈ같은세상
국힘은 아무리 수사해도 찢튜버에서 안 알려주나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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