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ㆍ해약환급금ㆍ만기환급금”은 국세 등 충당목적으로 압류가 가능하였습니다.
그래서 암 등 질병으로 치료를 받아야 할 자가 체납으로 인한 보험 압류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였습니다.
권익위는 이런 제도적 문제를 개선하고자「국세징수법 시행령」상 보장성보험의 압류금지 재산기준을 현행 “납입보험료” 기준에서 “보험금지급액” 기준으로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압류금지되는 보장성보험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구체화하도록 하였습니다.
- 사망보험금 중 1천만원 이하의 보험금
- 상해․질병․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험금
가.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
나.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가목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해약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 일부이긴 하나 참조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1년 개정된「민사집행법 시행령」제6조 참조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