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판결, 판례, 사건번호
어떤 하나의 사건에 대한 재판의 결과나 그 내용을 판결, 판결에 의해 밝혀진 이론, 법칙, 규범을 판례라고 한다. 그런데 같은 판례를 인용하더라도 개별 사건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인용된 판결 전체 내용을 모두 살피는 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대법원 2001.10.1. 2001다2697’에서 2001다2697을 사건번호라고 하는데 2001은 사건 접수년도, ‘다’는 민사 상고사건, 2697은 접수번호를 의미한다.
이때 ‘다’는 사건의 종류를 구분하는 부호인데, 가합 : 민사 제1심 합의, 가단 : 민사 제1심 단독, 가소 : 민사 소액사건, 나 : 민사 항소사건, 다 : 민사 상고사건, 카단 : 민사 신청 사건 중 가압류, 가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 취소(집행취소는 제외)사건 중 단독사건,
고합 : 형사 제1심 합의공판사건, 고단 : 형사 제1심 단독공판사건, 고약 : 약식사건,
노 : 형사 항소공판사건, 도 : 형사 상고공판사건, 구 : 행정 제1심사건, 누 : 행정 항소사건, 두 : 행정 상고사건 등이 있다. 이곳에서의 판결은 거의 민사, 형사, 행정소송 사건인데, 자음 ㄱ, ㄴ, ㄷ 은 각각 1심, 2심(항소심), 3심(상고심)을, 모음 ㅏ, ㅗ, ㅜ 는 차례로 민사, 형사, 행정소송 사건입니다.
다만, 1998년 이전에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한 행정소송은 서울고등법원이 1심 법원이어서 ㄱ, ㄴ 이 각각 서울고등법원, 대법원이 재판한 사건이었다.
첫댓글 후회없는 삶 님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