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늦은 시간 퇴근해 집에 와보니 웬 붉은색 계통의 우편물 하나가 아내 앞으로 와 있었습니다.
이렇게 써 있더군요. (참고로, 이들은 주로 붉은색을 좋아합니다)
"중요문서 재중" "본인 외 개봉금지"
"본인 외 제 3자 개봉시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1항 및 제16조 1항 의거)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뜯어보니 KT 통신요금이고, 금액을 보니 54만7610원. 아내가 이렇게 일반전화를 쓸 일도 없는데다, 인터넷 통신사도 달라서 의아했습니다. 혹 내가 모르는 연체금이 있을수도 있겠지...하면서 말이죠.
나중에 온 아내가 보더니 "이상하다, 난 이런 거 쓴 적 없는데…" 그러더군요. 하도 요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많다보니 혹시 그런 건 아닌가, 결혼 전 이모네집에서 살 때 인터넷(메가패스) 요금을 그쪽에서 안내서 이렇게 된 거 아닌가 등등 각종 억측만 할 뿐이었습니다.
일단 시간도 늦었고 해서 내일쯤 전화해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찜찜한 기분으로 저녁을 먹고 난 후 아내가 인터넷을 검색해보더니, "이거 사기네!" 하는 겁니다.
과연 포털사이트 검색 결과, 비슷한 피해사례가 몇 건 올라와 있었습니다.
하도 보이싱피싱에 대한 단속과 경계가 심해지니 이젠 이런 수법까지 등장했던 거더군요. 솔직히 '보이싱피싱 주의, 우체국 직원사칭 전화금융사기 주의…' 등등의 기사를 쓴 적도 있는 저로선 창피할 따름이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왜 속아넘어갔는지를 설명해드리죠. 여러분도 예외일 수 없으니 한번 보시죠.
1. 토요일 : 국번없이 100
KT 고객센터 고유번호 '100' 맞습니다. 전에 사용해본적도 있기 때문에 이런 번호를 써놓고서야 어떻게 보이스피싱을 할 수 있을까 안심했던 겁니다. 만약 엉뚱한 번호가 있었다면 다시한번 생각했겠죠.
이게 바로 이들의 수법인 것 같습니다. 실제 상담전화는 1577-9500(내선번호 12044)로 해놓고 신뢰성 높은 번호(100)를 옆에 살짝 배치해두는 거죠.
심리적으로 'KT'라는 로고와 '100'번에 익숙해지면 다른 허점은 의외로 잘 안보이기 마련입니다.
2. 납부기한 : 2008년 09월 04일
이들의 또하나의 수법이 아닐까 싶은데요. 일부러 납부기한을 넘긴 채 우편물을 보냅니다. 사람을 조급하게 하기 위해서죠. 또 얼마의 과태료가 붙었을텐데 더 불어나기 전에 빨리 처리해야겠다는 사람들의 심리를 역이용하는 겁니다.
첫댓글 정보 감사합니다..
그런일도 있네요~~ 우체국 이라며 전화오는것도 있고.... 참 왜 이런 일들이 있는지....믿음이 사라지려는지.. 안타깝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