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공고 제2021 - 63호
2021년 영월군 LPG소형저장탱크 지원 사업 공고
영월 관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LPG 소형저장탱크 지원으로 군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영월군 LPG 소형저장탱크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사업에 응모하고자 하는 관내 주민은 다음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월 15일
영 월 군 수
1. 사업개요
사 업 명 : 2021년 영월군 LPG소형저장탱크 지원 사업
지원대상 : LPG소형저장탱크 설치를 희망하는 가구
지원내용 : LPG소형저장탱크(0.25t) 설치 지원
※ 자부담 : 배관 및 보일러 설치비 등
지원범위
- 지원액 : 1,760천원(LPG소형저장탱크(0.25t) 설치비용)
- 자부담 : 내부 배관 및 보일러 등 설치 비용 일체
지원규모 : 68가구
※ 초과물량은 별도예산 확보 시 예비순번에 따라 사업추진
지원조건 : 영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민(자가주택가구)
2. 대상자 선정 및 제외 기준
1) 취약계층 우선 선발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장애인, 기초연금수급자
2)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선발
-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적은 순으로 선발
3) 선정 제외
- 가스 업체의 현장 조사 시 LPG 가스 공급을 위한 벌크차량(5t)의 진입이불가한 가구의 경우 선정 제외
- 취사용만으로 설치 희망하는 자는 선정 제외
3. 신청 및 제출 서류
신청기간 : 2021. 1. 20.(수) ~ 2. 2.(화) 18:00
신청방법 : 지원 사업 희망자는 붙임의 사업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해당 읍면 사무소에 직접 방문 제출
신청서류
- 2021년 영월군 LPG소형저장탱크 지원 사업 신청서 1부
- 신분증 사본 1부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1부(2020년 1월 ~ 12월)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4. 결과발표
지원사업 대상자 결정 통지 : 2021. 2월 중(개별통지)
5. 사업 신청 유의사항
내부 배관 및 보일러 등 설치 비용 일체 자부담
LPG 공급이 불가한 가구(5t 벌크 차량 진입 불가)는 사업에서 선정 제외
6. 사업 시행 방법
보조사업자(대상자)가 설치 시공자 및 연료 공급자 자율 선정
- 신청자가 연료 공급 가격과 안전관리 등에 적합한 업체 선정
대상자와 시공자 간의 설치 및 연료 공급 관련 계약서 작성
- 연료 공급 기간 및 단가, 용기 안전관리 검사비용 등
7. 영월 가스시설 시공업 2종 업체
연번 | 상 호 | 대표자 | 주 소 | 연 락 처 |
1 | 주식회사 영월가스상사 | 박미선 |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월로 2181-14 | 033-374-2620 |
2 | 서강종합가스 | 김종하 | 강원도 영월군 남면 서강로 1857-27 | 033-372-8848 |
3 | 주천종합가스 | 김종항 |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주천면 주천로 84번길 33 | 033-372-7367 |
4 | 한반도가스상사 | 신승진 |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솔치로 698 | 033-372-6969 |
8. 기타사항
아래의 경우에 해당될 경우 모든 법적 책임은 대상자에게 있으며 지원사업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사업에 신청한 경우
- 지원사업 추진 조건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 사업 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심야전기, 화목보일러, 전기보일러, 펠렛보일러 사용 가구의 경우 보일러 제거 비용 별도청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영월군청 경제고용과(☎033-370-278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영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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