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2 |
|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 후속조치 주요 현황 |
1. 금융위ㆍ금감원
□ 불공정거래 조사역량 강화방안 발표(’23.5.30, 금감원)
ㅇ 조사 3개 부서의 인력을 대폭 충원(현 70명 → 95명)하고, 특별조사팀 및 정보수집전담반·디지털조사대응반 등 신설
□ 실무협의체 구성ㆍ운영[9월 대책 발표 이후 5회(’23.10.19, 11.2, 11.16, 11.30, 12.14)]
ㅇ 금융위ㆍ금감원ㆍ거래소 실무 담당자간 실무협의체를 구성ㆍ격주 개최하여 기관간 심리ㆍ조사사항 공유 및 기타 불공정거래 이슈 논의*
* (주요 논의사항) ➊신규로 심리ㆍ조사를 착수한 사건정보 등 공유
➋대규모 주가조작 포착시 유관기관 협력방안
➌신규 공동조사 사건 선정 등
2. 거래소
□ 불공정거래 감시체계 고도화 관련 개선방안 발표(’23.9.25)
ㅇ 중·장기 이상거래 적출기준 마련, 혐의계좌간 연계성 확인기법 다양화, 시장경보제도 개선 등 시장감시시스템 고도화
3. 금융투자협회
□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개정(’23.12.19)
ㅇ 상장사 공시 담당자 및 증권사 임·직원이 불공정거래 혐의 발견시 금융당국 신고 의무화
ㅇ 불공정거래 혐의 등 조사관련 정보에 대한 제3자 유출 등 금지조항 신설
□ K-OTC 시장감시 강화(’24.1~2월 「K-OTC시장 운영규정」개정 및 ’24.上 시행)
ㅇ K-OTC시장 내 이상 주가급등 종목에 대한 시장경보제도 마련
ㅇ K-OTC시장 내 불공정거래 혐의를 발견할 경우 금융위원회 통보체계를 구축 등
< 후속조치 계획 및 추진현황>
과제 | 조치사항 | 일정 | 소관 | 추진현황 |
1. 불공정거래 대응 협업체계 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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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간 상시 관리체계 구축 | 즉시 시행+규정 개정 | 즉시 | 금융위 | -완료 (실무협의체 등) |
기관간 정보 공유 강화 | 시스템 개선+규정 개정 | ’24.2분기 | 금융위 등 | -조사정보 공유시스템개편 추진 중
-정보공유 확대를 위한 관련규정 개정 추진(’24.2분기) |
2-1. 시장감시 프로세스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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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신고 활성화 - 포상금 제도 개편 - 자진신고자 과징금 등 감면 - 상장사 등 신고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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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방안 마련 후속 규정 마련 금투협·상장사 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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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분기 ’23.4분기 ’23.4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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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위 금투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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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23.12.14 입법예고) -완료 (’23.9.25 입법예고) -완료 (’23.12.19 표준내부통제기준 개정) |
이상거래 대응 시스템 개편 | 세부방안 발표 | ’23.9월 | 거래소 | -완료 (’23.9.25 후속대책) |
조기적발 체계 강화 - 주요 SNS 등 사이버 감시 강화
- 오프라인 채널 모니터링 - K-OTC 시장감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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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 개편
기능 신설 세부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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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분기
기완료 ’23.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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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금감원 금투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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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23.11 사이버감시 모니터링 대상 확대 등을 위한 전산 개발 계약 완료 등) -완료 -관련 규정(K-OTC시장 운영규정) 개정 및 세부방안 발표(’24.1~2) |
2-2. 조사프로세스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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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 위법행위 대응 강화
| 규정 개정
| ’24.2분기
| 금융위 등
| -복합 위법행위에 대한 유관부서 종합대응을 위한 정보공유 강화 -규정 검토 및 필요시 개정 추진(’24.2분기) |
거래소·금감원·금융위 협업 - 거래소 적발·심리 통합
- 금융위·금감원 협업체계 개편
- 거래소와 정보공유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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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규정 개정
-
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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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분기
즉시
’24.2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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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금융위 등
금융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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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정기인사 발령시 시행 예정(’24.1~2) -완료 (실무협의체, 공동조사 활성화 추진 등) -완료 (매분기 사건협의체 운영 등) |
긴급·중대사건 대응체계 강화 | - | 즉시 | 금융위 등 | -완료 (실무협의체 운영, 영풍제지 대응 등) |
3. 불공정거래 대응 인프라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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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조사 조직 개편 - 금융위 조직 개편 - 금감원 조직 개편 - 거래소 조직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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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협의 기완료 거래소 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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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분기 - ’23.4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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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 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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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협의 중 -완료 -거래소 정기인사 발령시 시행 예정(’24.1~2) |
성과평가 체계 개편 | 성과지표 변경 등 | ’24년~ | 금융위 | -관계기관 지속 협의(’24~) |
기관 협업을 통한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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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시
| 금융위 등
| -완료 (실무협의체 운영, ’24.상반기 중 관계기관 합동 교육 추진 등) |
4. 엄정제재를 위한 제도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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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자 위법행위 방지 - 자본시장 거래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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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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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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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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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기발의(윤창현 의원안, ’23.5월) -관계기관 협의 지속 |
자산동결제도 도입 추진
| 세부방안 검토
| ’23.4분기~
| 금융위
| -자본시장법 기발의(박재호 의원안, ’23.3월) -관계기관 협의 지속 |
조사 보안 강화 | 금투협 규정 개정 | ’23.4분기 | 금투협 | -완료 (’23.12.19 표준내부통제기준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