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은 휴전협정등 어떤 법적인 근거가 없이 UN군사령관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비법적인 선이고, 북한도 NLL을부인하고 있다. 남북한간의 해상 경계선은 다시 획정되어야 하며, 남북공동어로구역이 설정되어야 한다.
답변 : NLL 북도 인정, 서해도발 정전협정 위반
92년 9월 만들어진 남북기본합의서 '제2장 남북불가침'의 부속합의서 제10조는 '남과 북의
해상불가침 경계선을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면서 '해상불가침 구역은 해상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온 구역으로 한다'고 못박고 있다.
북방한계선(NLL)은 한국전쟁 직후인 1953년 8월 30일 마련된 사실상의 남북간 해상분계선
이다. 본래는 유엔측에서 초계활동 중인 우리측 함정.항공기가 북한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제
한하려는 목적에서 일방적으로 만들어졌다. 정전협정 체결 당시 이곳 수역의 관할권 범위
(유엔측 3해리, 공산측 12해리)에 대한 쌍방 입장차이가 크자 명확하게 규정되지 못한 채,
서해 5개 도서를 유엔군측 관할에 두는 것으로만 규정한 것이다. 이런 유엔측의 조치가 가
능했던 것은 당시 북한의 해군력이 미약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60년대 후반 NLL 북방해역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한 북한은 73년 10월 서해상 무력
시위를 일으킨 뒤 경기도와 황해도의 경계를 연장한 선을 해상경계선으로 삼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북한은 이후에도 NLL의 효력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84년 북한이 남한에 해상
로를 통해 수해물자를 지원할 때는 양측 선박이 만나는 지점을 NLL상으로 정했다. 또 97년
2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남북한의 비행정보구역(FIR)을 NLL을 기초로 조정할 때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북한 정부의 공식기록 문건으로 간주되는 조선중앙연감
59년판은 2백54쪽 황해남도 지도에서 NLL과 일치하는 선을 해상 군사분계선으로 제시하기
도 했다.
국제법 전문가들은 NLL이 국제법적으로 사실상의 남북 해양경계선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유엔군측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비(非)법적 유령선'이라는 북한측 주장은 말이 안된다는 것
이다. 백충현 서울대 법대 교수는 "북한의 NLL 침범이나 해상 군사분계선의 일방적 선포는
서해 5도수역을 분쟁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국제법상 항의 표시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
이 NLL을 반세기 가깝게 인정해온 점을 감안하면 NLL은 관습법으로 보장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NLL이 정전협정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북한측
주장을 받아들이면 정전협정 자체가 원점으로 돌아갈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김영구 한국
해양대 교수(국제해양법)는 "북한이 정전협정 당시 해상경계선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취해
NLL이 생겨났을 뿐더러 1970년대 이래 북한측 주장도 상황에 따라 미묘한 차이를 보이는
등 논리적인 일관성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우리가 NLL 고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야 서해상에서의 북한 도발을 막
을 수 있다"며 "NLL문제를 두고 우리 내부에 논란이 일어나면 오히려 국지전을 조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해상경계선과 관련, 남한을 배제하고 정전협정 당사자인 미국
과의 협상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국제법상 맞지 않는다는 지적들이다. 국제법적으
로 정전협정의 체결 권한은 현지 군사령관 외에 전쟁 당사국 정부에도 있다는 것이 정설이
기 때문이다.북한이 정전협정 틀에 의한 해결을 들고나오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북한
이 그동안 정전협정의 사문화를 꾀해온 데다 남북 기본합의서 부속문서 협상과정에서는 남
북간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출처 : 중앙일보
62. 한국은 북한보다 훨씬 많은 국방비를 쓰고 있다. 한국군의 전력은 이미 북한군을 능가하
고 있으며, 미군 없이도 충분히 북한의 남침을 막을 수 있다. "한국군의 자주국방 역량이 지
나치게 낮게 평가받고 있다."(노무현 100분토론)
답변 : "한국군 전력 북한군의 64-78%"
한미연합 전력은 북한군 능가
한국군 전력(戰力)지수는 북한군의 64∼78% 수준이나 주한미군을 포함한 한미 연합전력은
북한군을 20∼30% 능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민간단체인 한국전략문제연구소(소장 홍성태)
가 27일 펴낸 연례보고「2002 동북아 전략균형」은 미국 랜드연구소 브루스 베넷(Bruce
Bennett) 박사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는 “북한이 지난 80년대부터 집중 개발.배치해 온 화생방 무기와 그운반수단인
미사일(약400기)을 포함시킬 경우 북한(전력)이 한국보다 훨씬 우월하다”며 “북한 야포의
30% 이상과 스커드 미사일의 50% 이상이 화학탄을 장착, 발사할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
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중.장기적으로는 한국군 전력이 북한을 능가하게 될 것
으로전망되고 있다”며 “한국군이 현대화계획을 착실하게 추진할 경우 2010년경이면 북한
보다 비교우위에 있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보고서는 또 한미동맹 및 연합전력과 관련, “한국의 경제발전과 국토개발에 심리적 안전판
이 되어온 것으로 평가된다”며 “한국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3% 미만의국방비를 투입
하고서도 북한의 군사도발을 예방.억제할 수 있는 안보태세를 유지하는데 기여했다”고 덧
붙였다.
"김정일이 최근 남북대화에서 보이는 특별한 대남(對南) 자신감 뒤에는 120만명의 막강한
북한군이 버티고 있다.”
<美8군 정보참모부가 작성한 북한군 戰力평가 보고서>
최원기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 기자
(아래의 문서는 주한 미8군사령부의 정보참모부(J-2)가 2000년 상반기에 작성한 북한군 특
별보고서로, 입수 경위는 밝힐 수 없다.)
"김정일이 최근 남북대화에서 보이는 특별한 대남(對南) 자신감 뒤에는 120만명의 막강한
북한군이 버티고 있다.”주한 미8군 북한군 특별보고서의 핵심 메시지다. 서울 용산의 주한
미8군(사령관:대니얼 페트로스키 장군)의 정보참모부(J-2)는 올 상반기 북한군 특별보고서
를 작성했다. 총 30쪽이 넘는 이 특별보고서 내용 중 주목해야 할 점은 크게 3가지다.
첫째, 북한군은 여전히 막강한 존재다. 북한은 세계 제3위 규모인 120만명 규모의 군병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한국에는 없는 5,000t에 달하는 생화학무기같은 ‘비대칭 무기’를 보유하
고 있다. 영변의 핵시설은 동결된 상태이나 평양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핵 프로그램을
재개할 수 있다. 일단 전쟁이 발발하면 북한군은 잘 싸울 것이며 서울 상공으로 시간당 50
만발의 폭탄을 쏟아부을 수 있다.
둘째, 정상회담 이후 조성된 남북화해 무드에도 불구하고 북한군의 전쟁태세는 지난 12개월
간 오히려 강화됐다. 이미 공격전력의 70%를 DMZ 100km 내에 전진 배치해 놓은 북한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4월까지 5개월에 걸쳐 전례없이 강도높은 동계훈련을 실시했다. 또 한
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 F-16에 맞먹는 미그-29를 확보한 북한 공군은 지난해 카자흐스탄으
로부터 미그-21을 40대나 새로 도입했다.
셋째, 북한군은 김정일 정권을 지탱하는 북한 최대의 정치·경제적 집단이다. 김정일은 수십
만명이 굶어 죽는 극심한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북한군에 최우선적으로 식량과 자원을 보장
하고 있다. 그 결과 북한군은 여전히 수백개의 지하 군수공장에서 스커드 미사일과 장거리
포를 생산하고 있다.
한반도 적화통일을 필생의 목표로 삼았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원한 주석 김일성(金
日成)이 건설해 놓은 세계 3위의 막강 조선인민군. 북한 군부의 지지를 바탕으로 권력 장악
에 성공한 그의 아들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 그리고 김정일과 평화게임을 벌이는 대한
민국의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김대통령은 과연 김정일의 손을 빌려 120만명의 조선인민군
을 포함한 한반도 냉전구조를 해체할 수 있을까? “월간중앙”이 단독입수해 전격 공개하는
한반도 최대의 문제집단 조선인민군에 대한 주한 미8군 특별보고서의 내용을 부문별로 살펴
본다.
북한의 위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위협요인이며 불확실한 존
재다. 옛 소련과 동구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붕괴, 그리고 중국의 경제적 자유화라는 세계사
적 흐름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김정일에 대한 우상숭배(Personality Cult)에 기초한 강력한
전체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의 정치, 경제, 정보 등 모든 가용자원은 한반도 전역
을 김정일 정권의 뜻대로 적화통일하는 전략적 목표에 맞춰져 있다.
이 목표를 위해 북한은 전세계 5위의 대규모 병력을 확보하고 있다. 현재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120만명 이상의 병력은 지난 1963년의 35만2,000명에 비해 3배 이상 증강된 것이다. 이
밖에도 북한은 2,300만명의 인구 중 700만명의 남녀를 예비군으로 편성해 놓고 있다. 100만
명의 병력으로 구성된 북한 육군은 세계 세번째 규모로 북한군 공격 능력의 핵심 요소다.
북한 야전군은 1만2,000대의 자주포와 500여기의 장거리포를 비롯한 상당수의 미사일도 확
보하고 있다. DMZ에 전진배치된 이 장거리 무기들은 한국의 수도인 서울에 엄청난 공격을
가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북한군은 기존 포병 진지를 이탈하지 않은 채 한·미 연합군 머
리 위로 시간당 50만발의 포격을 쏟아부을 수 있다. 육군은 1,600대의 항공기를 가진 북한
공군과 800대의 함정을 보유한 해군의 지원을 받고 있다. 북한군은 전체 병력 중 70%에 해
당하는 70만명의 병력, 8,000문의 대포, 그리고 2,000대의 탱크를 휴전선으로부터 100km 안
쪽에 전진배치해 놓은 상태다.
이 무기들은 대부분 지하요새화돼 있으며 전진배치된 무기들은 4,000개 이상의 견고한 지하
요새에 보호돼 있다. 따라서 이들 공격용 무기들은 현위치에서 최소한의 준비만으로 즉시
공격할 수 있다. 북한군의 전략 및 전술 교리는 지난 1970년대 후반부터 오늘날까지 지속적
으로 개선돼 지금은 미군의 추가지원이 이뤄지기 전에 한반도 전역을 점령하는 단기 속전속
결(速戰速決) 시나리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북한군의 사기
엄청난 규모의 포병과 기계화된 군사력으로 무장한 북한군은 아주 짧은 준비로 공격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다. 또 북한은 한반도 전역은 물론 동북아를 위협할 수 있는 상당한
미사일을 확보하고 있다. 북한군은 세계 5위의 규모에 50년에 걸친 정신교육으로 정신무장
이 잘 된 상태다. 일단 전쟁이 발발하면 북한군은 틀림없이 싸울 것이며 아주 잘 싸울 것이
다(Will fight and fight well).
식량난이 북한군에 미친 영향
김정일 정권은 극심한 식량난 와중에도 북한군에 대한 식량 공급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
다. 특히 김정일은 북한군의 핵심 부대와 전방 부대에 대한 식량 공급에 주력하고 있다. 그
러나 수송체계 등의 문제로 핵심 부대에도 식량부족 사태가 발생한 적이 있다. 또 후방지역
병력들은 식량 공급을 못받은 채 자체적으로 식량난을 해결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북한군의
핵심 부대들은 대체로 식량을 제대로 배급받고 있다.
2,300만명에 달하는 인구와 산지가 대부분인 지형조건, 그리고 비효율적인 중앙집권적 계획
경제와 낡은 영농기법을 감안할 때 북한은 자체적으로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평양 정
권은 식량난 해결을 위해 외부와 식량 원조에 기댈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지난 1995년 옛
소련과 동구권의 붕괴, 그리고 경제난과 대홍수가 겹쳐 북한에는 극심한 식량난이 발생했다.
그 결과 대규모 영양실조와 기근이 발생, 평양 정권으로 하여금 외부에 식량 원조를 요청하
게 만들었다.
그러나 1998년 이래 외국의 대북 원조와 식량 지원은 평양 정권으로 하여금 의미있는 농업
개혁을 지연시키고 있다. 지난 1999년 북한의 곡물 수확량은 300~400만t 수준이다. 이는 북
한의 연간 곡물 필요량 470만t 에 상당히 부족한 수준이다. 북한 주민들에게 영양공급을 하
려면 곡물 생산이 지금의 2배는 돼야 한다. 또 남한 수준의 영양공급을 위해서는 곡물 수확
을 3배로 늘려야 한다. 현재 북한은 국제원조와 곡물 수입으로 최악의 기근을 간신히 모면
했을 뿐이다. 북한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외부의 식량 원조에 기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북한군의 최대 변화
북한군은 최근 공격부대를 DMZ 일대에 최대한 바짝 전진배치시켜 놓았다. 그 결과 우리의
전쟁발발 경고 시간은 극히 짧아졌다. 특히 1980년 이래 북한은 기계화부대와 포병 대부분
을 평양원산선 이남으로 전진 배치했다. 이는 전체 군사력의 70%가 DMZ으로부터
100Km 내에 주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런 일련의 변화는 최근 더 가속화하는 추세이며
이는 우리의 방어전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북한군의 목표와 전략
북한군의 편제와 군사 교리(敎理)는 소련군과 중국 인민해방군의 경무장 보병 교리를 혼합,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북한군 전략의 1차 요인은 6·25때 경험한 북한군의 전쟁경험과 한
반도 상황과 군사문화다. 북한은 한반도 전역을 공산화하려는 국가목표와 함께 김정일 정권
안정화라는 이중의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북한군은 기습공격, 화력우세 그리고 기동력을 중
시하고 있다. 북한군은 은밀한 공격 준비와 좁은 전선(戰線)에 집중적으로 퍼붓는 화력, 대
량 살상무기 활용 그리고 지속적인 전투력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북한군 전략의 골자는 개
전초 전진배치된 유엔사와 한·미 연합군을 돌파한 후 7일 이내에 서울을 포위하는 것이다.
동시에 미군의 추가지원을 막기 위해 한국의 공항과 항만에 배치된 국군을 공격하는 동시다
발(同時多發)적 전쟁개념을 갖고 있다.
북한 육군의 전력
북한 육군은 세계 3위의 엄청난 규모다. 북한군의 장비와 무기는 낡았지만 탄탄한 상태다.
보병이 주류를 이루나 상당한 포병과 기계화부대를 거느리고 있다. 북한군은 특수부대 10만
명과 해·공군을 합쳐 120만명 규모의 엄청난 병력을 보유하고 있다.
육군은 8개의 군단, 4개의 기계화군단, 2개의 포병군단, 전차군단, 그리고 평양방위사령부로
구성돼 있다. 육군은 1만2,000문의 대포와 전방에 배치된 500기의 장거리포의 지원을 받는
다. 북한군은 소련이 50년대 디자인한 1,500대의 T55/55 탱크와 북한이 자체생산한 천마
호 탱크 및 T62 탱크 1,400대를 포함, 총 4,000대의 중·경 전차를 보유하고 있다. 경전차
는 소련제 PT76과 중국제 62/63타입 등을 함께 보유하고 있다. 대부분의 보병은 경무장
상태이기는 하지만 2,500대의 장갑차를 갖고 있다. 육군은 총 1만1,000개소에 달하는 지하요
새로 보호돼 있다.
육군의 70%가 DMZ으로부터 100Km 내에 전진배치돼 있으며 그 뒤에는 신속한 공격과 평
양 방어를 위해 기계화군단이 바짝 붙어 있다. 지난 1998년 북한군은 육군 전력 강화에 심
혈을 기울였다. 특히 북한군은 240mm의 장거리 방사포와 170mm 자주평사포를 휴전선 일
대에 배치했다. 또 북한은 평양과 휴전선의 주요 통로와 휴전선상에 핵심 군부대를 재배치
했으며 해안 방어부대도 강화했다. 또 1999년 여름과 1999~2000년 겨울에 실시된 군사훈련
강도도 기록적으로 높았다.
북한군의 서울에 대한 위협
북한군의 최대 위협은 서울을 자신들의 장거리포와 방사포 사정거리 내에 두고 있다는 점이
다. 만일 북한이 화학탄두를 장착해 포격을 가할 경우 상당수 사상자가 발생할 것이다. 또
미사일로 서울의 특정 목표를 공격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한 지상군은 커다란 위협이지만
한·미 연합전력은 이에 잘 준비되어 있으며 우리는 북한군을 서울 외곽에서 저지할 것이
다.
북한 포병
북한군은 지난 20년간 포병 건설을 위해 주력해 왔다. 북한군은 1만2,000문의 대포를 확보하
고 있다. 특히 북한군이 자체개발한 사정거리 50km의 장거리 170mm 곡산(谷山) 자주포와
240mm 방사포는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장거리포다.
북한의 군수품 생산능력
김정일의 최우선 경제정책은 지속적인 무기 생산이다. 북한의 군수산업은 지난 10년간 계속
된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생산을 계속하고 있다. 북한은 비교우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특정
무기에 대해서는 생산을 계속하고 있다. 특히 북한군은 자체 또는 해외 판매를 위해 한달에
4~8개의 스커드 미사일 생산 능력을 유지하고 있다. 장거리 대포 생산도 높은 우선순위이며
해군은 호버 크래프트와 침투용 함정 그리고 잠수함 생산을 계속하고 있다.
북한의 땅굴
북한군은 6·25와 소련의 전쟁경험을 감안, 엄청난 지하 방어, 방호시설을 건설했다. 북한이
건설한 1만1,000개의 지하시설은 전쟁 발발시 모든 산업시설과 정부시설을 지하에 보호할
수 있다. 지하시설에는 전투기와 잠수함은 물론 작전 지휘 및 통신 그리고 석유와 폭탄을
대량으로 저장할 수 있다. 또 북한은 DMZ 일대에 상당수의 침투용 지하 땅굴을 갖고 있으
나 우리는 단지 4개만을 포착했을 뿐이다. 참고로 김일성은 지난 1958년 총 20개의 지하 땅
굴 굴착을 명령한 바 있다.
공군력
북한 공군은 영공 방어, 무기 이동, 폭격, 육군 지원 등 4개 임무를 맡고 있다. 북한 공군은
총 800대의 제트기와 320대의 헬리콥터, 그리고 8만5,000명의 병력으로 이뤄져 있다. 북한군
은 주요 활주로 외에 북한 전역에 유사시 사용할 수 있는 부수적인 활주로를 상당수 건설해
놓고 있다. 북한 공군의 전투기 대부분은 1950~60년대 소련과 중국의 낡은 기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175대의 MIG-21, 70대의 SU-7, 180대의 MIG-19, 120대의 MIG-17 그리고
190대의 MIG-15를 확보하고 있다. 북한군이 보유한 유일한 전폭기는 소련이 1960년대에 제
작한 중거리 폭격기 IL-28 기종 80대 뿐이다. 1980년대 중반 북한군은 소련으로부터 45대의
MIG-23을 확보했으며 80년대 후반에는 15대의 MIG-29와 35대의 SU-25를 소련으로부터
도입했다. 지난 1999년에는 40대의 MIG-21을 카자흐스탄으로부터 구매했다. 또 북한 공군
은 300대의 AN-2기를 확보하고 있다. 이는 1대당 10명 병력을 탑승할 수 있으며 레이더를
피해 저공비행이 가능하다. AN-2기는 또 100~250kg의 폭탄 투하와 화학무기 살포가 가능
하다.
북한군의 防空능력
걸프전쟁과 코소보전쟁을 목격한 북한군은 자체 방공망을 상당히 강화했다. 북한군은 1만
1,000개 이상의 대공포와 50대의 SAM 미사일로 세계에서 가장 조밀한 방공망을 구축했다.
또 지상군은 1만5,000기의 SA-7과 SA-16 휴대용 방공무기를 갖추고 있다. 1999년부터 북한
군은 전쟁 발발시 항공방어망 강화를 위해 탄막사격전술을 채택하는 등 폭격에 대비해 진지
를 강화하고 있다. 대부분의 이 시설들은 낡은 SA-2미사일로 무장돼 있으나 그보다 개량된
SA-3와 SA-5 미사일도 장착돼 있다.
해군력
800대의 함정과 4만6,000명으로 구성된 해군력은 주로 해안방어용이다. 대부분의 함정들은
연안 순찰과 50마일내 작전이 가능하다. 북한 해군은 서해함대사령부와 동해함대사령부로
구성돼 있으며 서로 함정을 공유하지 않는다. 북한은 26대의 위스키 또는 로메오급 디젤 잠
수함을 확보하고 있다. 또 북한은 자체개발한 40기의 소형 잠수함과 23기의 상어급 잠수함,
그리고 3대의 미사일 발사 가능한 프리깃 함정을 보유하고 있다. 또 해군은 41척의 유도미
사일 경비정도 확보하고 있다. 전쟁 발발시 북한 해군은 130척의 수륙양용 함정과 135대의
호버 크래프트로 침투작전을 수행할 것이다.
서해 해상 충돌
매년 북한 어선은 꽃게를 잡기 위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하곤 했다. 그동안 이로 인한
충돌은 없었다. 그러나 지난 1999년 6월 북한 어선과 경비정이 NLL을 지속적으로 침범, 군
사적 긴장이 높아졌다. 결국 양측은 포격을 주고받았다. 그 결과 북한 해군의 어뢰정 1척이
침몰했으며 35명의 북한 해군이 사망했다. 그후 북한 해군은 복수를 다짐했다. 북한군의 의
도는 잘 파악되지 않고 있으나 우리는 이 지역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
북한군의 비대칭무기
노동미사일 같은 북한군의 비대칭 무기는 증강 일로에 있다. 북한군은 한반도 전역에 대한
공격이 가능한 500기의 스커드 미사일을 확보하고 있다. 또 일본을 공격할 수 있는 노동미
사일을 생산, 배치하고 있으며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다단계 미사일도 개발중이다. 북
한은 사정거리 2,000km의 대포동1호 미사일을 시험발사했으며 사정거리 5,000km의 대포
동2호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 또 24개 여단, 10만명에 달하는 북한의 특수군은 남
한의 전후방을 동시에 침투할 수 있다. 또 북한군은 신경마비 ,수포발생, 혈액응고제 등
5,000t 규모의 화학무기도 확보하고 있다. 북한군은 영변의 핵시설이 동결됐다고 주장하지만
우리는 북한군이 언제라도 핵개발을 재개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1998년 8월
31일 3단계 대포동1호 미사일을 발사했다. 비록 위성을 지구 궤도에 올려 놓는 데는 실패
했지만 추진체 분리 등 미사일의 여타 부문은 성공적으로 작동했다. 북한은 세계 최대의 미
사일 수출국이다. 북한의 주요 미사일 고객은 중동국가들이다. 미사일 판매는 북한의 주요
외화원(外貨源)이다. 특히 이란과 파키스탄에 대한 북한의 노동 미사일 판매는 이 지역 세력
불균형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김정일
김정일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북한의 절대적 통치자다. 6년전 그의 아버지 김일성 사망후
김정일은 공산세계에서 최초로 권력을 세습한 지도자가 됐다. 그는 절대적 통치자이며 모든
국가권력을 쥐고 있다. 김정일은 1998년 9월5일 최고인민회의 10기 1차 회의에서 국방위원
장으로 재선출됐다. 국방위원회는 북한의 최고권력기관이다.
김정일 정권의 문제점
북한은 10기 1차 최고인민회의에서 ‘강성대국’을 자신들의 국가목표로 설정했다. 김정일
은 또 사상, 총대, 그리고 과학과 기술이라는 3개의 기둥 위에 강성대국을 건설할 수 있다고
국민들을 다그치고 있다. 그러나 김정일 정권의 정책은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자신들의 정치
체제 붕괴를 우려한 나머지 ‘우리식 사회주의’ 방어에 급급하고 있다. 또 정치, 경제, 사
회적 문제에 직면한 김정일은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인식, 근본적인 개혁조치를 취하는 대
신 선전, 선동으로 문제를 회피하는 미봉책을 쓰고 있다. 김정일은 개혁조치를 취할 경우 군
부가 정치 변혁의 흐름에서 소외되고, 바로 이것이 동독과 소련이 붕괴한 이유라고 인식하
고 있다. 김정일은 자신의 정권 유지를 위해 정치보위부와 사회안전부 등 보안기관을 동원
하는 한편, 이념 주입을 통해 체제를 통제하고 있다. 북한이 내세우는 ‘주체’는 정치이념
이 아니라 주민통제 수단으로 변질됐다. 김일성 사망 이래 김정일은 군부 관리에 최우선 순
위를 두고 있다. 김정일은 군부를 자신의 권력 장악과 정권 유지를 위한 유일한 보루로 간
주하고 군부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북한 경제난이 군사력에 미친 영향
지난 1990년대 초부터 시작된 북한의 극심한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경제는 그 구조나
강조점 면에서 전혀 변하지 않았다. 북한은 전통적으로 주민들의 생활 필수품과 경공업을
희생하면서 무기 생산, 중공업, 농업을 강조해 왔다. 북한은 지난 1990년대 중반 농업, 경공
업 분야를 강조하는 완충기를 설정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북한은 이 정책 변경을 통해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했다. 대신 북한은 최근 다시
중공업 중시 정책으로 선회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1991년 이래 99년까지 기름과 전력이 극
도로 부족한 상태이며 특히 민수부문은 더욱 그렇다. 1990년대 경제 요소의 부족사태는 공
장 가동률을 급속도로 하락시켰으며 이는 수출량 감소와 외화부족 사태로 이어져 식량과 원
유 수입을 어렵게 만들었다.
1990년대 북한의 기름 소비는 80년대 후반과 비교해 50% 감소했다. 특히 기름 소비 감소
추세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북한에 중유를 제공하기 시작한 1995년 이후에도
계속됐다. 1999년의 경우 북한의 생산시설들은 생산능력의 40%밖에 가동하지 못한 것으로
추산된다. 1998년을 기준으로 할 때 북한의 국내총생산(GDP)은 150억달러 미만이며 1인당
소득은 573달러에 불과하다.
북한군은 가용자원 분배에서 정권의 1순위 대상이다. 그러나 장기간에 걸친 경제난은 북한
군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북한 군대에 대한 병참물자 부족은 해당 부대로 하여금 군사
임무 수행 목적 외의 활동에 전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김정일은 북한군으로 하
여금 몇몇 핵심 경제분야를 담당하는 조치를 취했는데 이는 군대가 북한 내에서 가장 능력
있는 집단이기 때문이다.
북한군의 최근 변화
지난 12개월간 북한군은 전투력과 준비태세 향상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북한군 수뇌부
의 1순위 목표는 육군의 전투력 향상이다. 이 노력의 하이라이트는 240mm 방사포와
170mm 장거리 자주포를 DMZ 일대의 엄폐된 진지 내에 배치한 것이다. 또 대전차 방벽을
새로 설치했으며 평양과 DMZ를 연결하는 주요 통로에 부대 배치를 새롭게 했다. 또 전진
배치된 연안 경비를 강화했으며 미사일 지원시설을 건설하고 새로운 미사일 발사 준비를 실
시하는 한편 전투기 구매를 시도했다. 또 유럽과 동남아시아에서의 전투의 교훈을 살려 무
기 및 군사시설에 대한 위장도 다시 했다. 지난 1999년 여름에 실시한 기동 훈련도 기록적
인 수준이며 전투태세도 한층 높이고 있다. 또 극심한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전투기,
잠수함, 야포 등 무기 생산도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국가 보안법-한총련]
63. 국가 보안법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남북 대화와 통일의 상대방인 북
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면서 어떻게 남북대화를 하고 통일을 할 수 있는가? 국가보안법
은 반통일 악법이다.
답변 :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적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률(1980.12.31. 법률 3318호)로서 국가보안법은 종
전의 국가보안법(1963.6.10. 법률 549호)과 반공법(1961.7.3. 법률 643호)을 폐지하고, ‘반국
가행위자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형법 등의 규정과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종합
적으로 새로 제정한 법률이다.
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① 정부를 참칭(僭稱)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
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 ② 이러한 목적으로 공산계열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을 말한다(2조).
이 법은 이러한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 ·활동한 자들을 수괴(首魁) ·간부 및
기타의 자로 나누어 수괴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간부 또는 지도적 임
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그 이외의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 처하고, 또 타인에게 반국가단체에 가입할 것을 권유한 자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
하도록 되어 있다(3조).
그리고 형사소송에 관한 여러 가지 특례와 보상 및 원호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점이 특색이
다. 총칙, 죄와 형, 특별형사소송규정, 보상과 원호 등 4장으로 나뉜 전문 25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를 구별하기 위하여는 그 단체가 그 활동을 통하여 직
접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을 기준으로 하여, 그 단체가 정부 참칭이나 국가의 변란 그 자체
를 직접적이고도 1차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는 때에는 반국가단체에 해당하고, 별개의 반국
가단체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그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는 것을 직접적, 1차적 목적으
로 하는 경우에는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에 규정한 이른바 이적단체라 함은 국가보안법 제2조 소정의 반국가
단체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직접적, 제
1차적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고 함이 대법원의 판례인바, 이와 같은 해석은 국가보안
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한 것이어서 이를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
우리 국가 목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존재하는 자유, 인권 등 여러 가치를 견지해
나가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이런 가치를 송두리째 부정하고 체제 자체를 넘보는 세력이
존재한다. 바로 북한 집단이다. 북한체제는 우리 정부를 부정하고 우리 체제 전복을 지향하
는 법체계를 유지하는 등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우리만 보안법을 폐지하거나 혹은 전면적인
개정을 논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북한은 우리 보안법 폐지에 총력을 쏟고 있는데
이는 보안법이 그들의 야욕 실현에 커다란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우리가 국가보
안법을 유지해 나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64. 국가보안법은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이며, UN인권위원회 등에서도 개정
을 권고하고 있다. 국가 보안법 위반으로 수감중인 공안사범들은 자신의 양심을 고수한 `양
심수`들로 즉가 석방되어야 한다.
1. 개인이 훈육(訓育)을 받지 않으면 제 욕심만 내고 형제를 괴롭히고 끝내 늙은 부모를 불
행하게 한다. 여러 사람이 더불어 사는 사회가 기강(紀綱)을 세우지 못하면 사회를 해치고서
도 득을 보는 사람이 생기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은 피해를 당하고도 어쩔 수 없이 한탄만
하는, 쓰러져 가는 사회가 된다.
예컨대 어떤 마을에 가게에서 외상 술 먹고 이를 갚지 않은 채 다시 외상 안준다고 가게 유
리창 깨고 행패하는 치한을 보고도, 홀어머니 밑에 자라는 외딸을 강제로 욕보이는 치한을
보고도, 마을 청년들이 내 집과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여기며 살고 있다면 그곳은 기강이 무
너진 고약한 마을이 되어갈 것이다. 또 마을 어른들이 그 행패 부리는 치한에게 잘 대해주
고 좋은 말로 권면하기를 계속하면 언젠가는 착해질 것이라며 설득만 하는 동네는 정의(正
義)가 없는 곳이며 모두 떠나야 할 마을이 되어간다. 사회의 [기강]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가
Discipline인데, 요새 우리사회에서는 이 Discipline이라는 영어단어를 모르는 대학생이 꽤
많다. 기강이니 기율(紀律)이니 하면 50대 이상 세대는 학도호국단이나 기율부원을 생각하는
데, 현재의 우리사회는 기강, 기율이 손상되어가고 있는 사회로 되었다. 나라만 망할 위험이
없다는 보장만 있으면 Discipline을 모르는 대학생들이 더 많아도, 기강에 관심 없는 시민들
이 많아도 우선은 그럭저럭 지낼 수 있는지 모른다. 그런데 Discipline, 즉 기강이 없으면 나
라가 망한다는 반복되는 역사의 경고 때문에 뜻 있는 사람들이 걱정을 하게 된다. 이스라엘
건국의 초대대통령에 추대받고도 거절한 바 있는 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A. Einstein)은
1946년 6월 12일의 뉴욕타임스지 기고에서 "우리의 국가방위는 무장에 있지도 않고, 과학에
있지도 않고, 지하 방공호에 있지도 않다. 우리의 국가방위는 법질서 속에 있다"고 경고한
바 있는데, 이것은"물고기는 물 밖으로 나오면 죽고 사람은 법질서 밖으로 나오면 죽는다"
는 탈무드(Talmud)의 말을 현대적으로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지 않는
정신이다.
2. 도로, 철도, 항만을 사회간접자본 또는 공공재(公共財)라고 한다. 교통질서, 철도시스템,
정확한 항만관리체계 등도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볼 수 있는 유형물체는 아니나 유형의 도
로, 철도, 항만 자체에 못지 않은 공공재이다. 휴전선 철책, 탱크, 야포 역시 유형의 방위 공
공재이지만, 충성심, 투지, 간첩의 색출과 엄정한 신상필벌 같은 Discipline도 유형의 방위
공공재 못지 않은 공공재이다. 만약 누가 현재 휴전선 철책은 적군의 불신대상이고 조망(眺
望)이 불편하다고 일부 잘라 없애버리고, 한국지형에 안맞는다고 갑자기 탱크수를 줄인다면
매우 이상스럽게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잡은 간첩도 형기만료 전에 석방해주어 대한민국에
충성심 없는 친구들의 열렬한 환영행사에 참석하여 큰소리 치게 한다면 이건 매우 이상스럽
게 생각할 일인데도 너무 자주 벌어지는 행사가 되었다. Discipline이라는 공공재를 파괴하
는 이상한 현상이 우리나라에서는 4분기마다 반복되고 있다. 3.1절, 석가탄신일, 8.15, 크리스
마스 등 1년에 줄잡아 네번은 꼭 Discipline이 파괴되어 가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뇌물 3천
만원 받은 국회의원이 법관의 고심 어린 3심을 거쳐 3년형을 확정 받았다면 절대로 8개월만
에 은사를 받고 나오지 못한다. 선진국 같으면 고정간첩으로 15년 잠복한 정부 자문위원이
법관의 고심어린 3심을 거쳐 7년형을 확정받았다면 절대로 1년만에 은사를 받고 나오지 못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3년형을 받은 뇌물범이 8개월만에 나와도, 7년형을 받은 간첩
이 1년만에 나와도 일반시민은 나 개인에게 당장 손해나는 일 아니므로 관심 없고, 뇌물국
회의원과 그 동조자들, 고정간첩과 그 친지들은 매우 기뻐하니까, 청와대의 정치가는 3.1절,
석가탄신일, 8.15, 크리스마스 때마다 관대하고도 멋있는 아량과 사랑을 베푸는 것이다. 정치
적 계산으로 봐도 관심 없는 시민은 분개할 리 없으므로 그들 표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계산
되고, 석방된 사람들과 그 동조자들은 진심으로 고마워 열렬한 지지표로 돌아올테니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해보면 득이 된다. 게다가 종교인들까지 사랑과 자비를 베풀라고 설교하니 이
를 들어주는 것은 도량이 넓은 민족화합의 지도자가 되기 때문에 아주 득이 된다. 그러니까
3.1절, 석가탄신일, 8.15, 크리스마스에는 아량과 사랑과 자비는 넘치지만 Discipline은 손괴
되어가는 것이다.
3. 번영하고 안전한 나라는 Discipline 공공재를 아낀다. 시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Discipline
공공재가 조금이라도 훼손되면 아우성을 친다. 법질서가 조금이라도 훼손되면 물 밖에 나가
는 물고기가 된다고 시민들은 믿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보기에 시시하게 보이는 거짓 증
언 하나 가지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절차를 밟을 정도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시민들이
Discipline 공공재가 허물어지는 것을 아파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선진국보다 적다. 일본
식민지 시절의 탄압 기억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건국한지 벌써 반세기가 지났는데도
Discipline 공공재를 아끼지 않는 편이다. 원래 납품업자의 뇌물을 받은 자재과장을 눈감아
주고, 회사 설계도면을 이웃나라 업자에게 넘겨준 기술과장이 발각되었는데도 보직만 바꾸
는 아량과 사랑과 자비가 많은 고용사장이 4년만 멋있게 인심을 쓰면 그 회사는 망하게 되
어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회사규율과 회사기강을 소모시키면서 사장 개인의 인심을 쓰고서
망하지 않을 리가 없다. 자식 잘 키우는 가정 치고 Discipline 굳게 지키지 않는 가정 없고,
튼튼하게 발전하는 회사 치고 인심 잃어서라도 Discipline 고수하지 않은 회사 없다. 몽고족
(요) 여진족(금)과 사활을 걸고 싸워 국토를 지키고 전세계에서 몽고기병대에 40년간 항쟁
한 유일한 나라인 고려의 경우와, 한달 이내에 일본군이나 만주군에게 서울을 빼앗긴 조선
조의 경우의 차이는 우연이 아니다. 군인 유가족을 넉넉히 보살피는 것과 아울러 싸움터에
서 도망한 자를 예외 없이 처벌하고 쉽게 은전을 베풀지 않은 고려와 전사자 가족보다 시문
(詩文)에 능한 자를 더 우대하면서 고관의 자식이라거나 하는 등 이러저러한 까닭으로 싸움
터에 나가지 않은 자에게 은전을 베푼 조선조와의 차이다.
4. 현대 국가에서는 사람의 처벌은 사법부가 독립하여 양심에 따라 행하고 그것도 3번에 걸
쳐 신중을 기하여 형을 확정한다. 임금이 친국하고 즉흥적으로 처벌하고 귀양보내기도 하고
쉽게 은전을 베풀기도 하는 방식은 조선조 때나 하던 일이다. 조선조에서 벼슬하는 양반의
경우는 귀양이 일종의 대기발령의 성격까지 띠고 있기 때문에 임금은 1년에 몇번씩 수시로
처벌을 취소하고 귀양을 바꿔주고 은사를 베풀고 하였다. 지금이 조선조가 아닌데도 하는
식은 몇사람의 정치적인 고려에다가 민족화합이니 하는 그럴듯한 수식어를 붙여 사면권을
남용하기 때문에, 형을 5년 받는 사람도 교도소 형기를 시작하는 초입 때부터 5년을 복역한
다는 각오를 할 이치가 없으며, 복역시작 때부터 사람을 시켜 로비를 하며 정치충성을 맹세
하는 식의 온갖 방법을 써서 사면과 복권을 따낸다. 판사들도 자기들이 선고하여 확정된 형
이 청와대에 가서 '에누리'되리라는 것을 예상하고 있을 정도다. 이건 사법권 독립의 법치국
가가 아니라, 대법원 위에 청와대 사정비서실이 군림하는 형사4심 제도이며, 법의 적용 위에
정치고려(政治考慮)가 재심(再審)하는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판사들이
다른 선진국보다 유달리 왜 형사부 담당을 싫어하고 천시(賤視)하는지 그만하면 알만하다.
국민들 특히 지식인들도 대한민국 법원의 형사 3심절차를 최종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검
사나 판사를 우습게 알고 있다. 이것이 최근 10년 가량 사이에 이른바 대통령의 사면권 남
용이 가져온 심각한 폐해의 현주소다. 이 상태에서 법의 존엄성을 찾는 것은 나무에 올라가
물고기를 낚으려는 짓이 되다시피 하여 정치가들의 뒷돈거래에서, 국가에 배신하는 음모의
반역적 행위에서, 법을 어기는 폭력노동운동현장에서, 그리고 급진주의자들의 데모현장에서,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는 진흙밭에 밟히고 있는 것이다. 그 진원지가 바로 사면권의 남용임
을 대한민국 국민이 깨닫는 날부터 대한민국의 법질서는 비로소 재건될 것이다.
5. 미국에서는 1972부터 1974까지 3년 이상에 걸쳐 월남전 기피자에 대한 조건부 사면에 관
한 의회와 대통령의 신중한 조사가 진행되었다. 그 조사에서 연방수사당국, 재향군인회, 참
전군인, 포로부인, 기피자, 저명한 역사학자, 신학자들의 증언이 있었다. 월남전 기피자를 사
면한다면 월남전에서 싸우던 아들을 잃은 부모, 남편을 잃은 아내, 아버지를 잃은 자녀들,
월남전 포로, 행방불명자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이며, 장차 미국 군인의 사기와 충성은 어떻
게 될 것이냐를 깊이 고민한 끝에 월남전 휴전이 있은 다음에야 사면이 내려진 바는 있다.
이것도 1869년 남북전쟁이 끝난 후에 남쪽 반란자들을 사면한지 100여년만의 국가안보에 관
한 사면이었다. 이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최근 10여년간의 사면은 역사적인 것도 아니고, 신
중하지도 않고, 국가안보를 고민한 흔적도 없는 즉흥적인 사법판결 무효화의 인기정치행위
였다. 우리나라는 사법부의 신중한 확정판결을 행정부가 손쉽게 무효화시키는 사면과 복권
을 남발하는 국가로 전락했다. 이는 우리국민이 Discipline 공공재를 아끼는 정의감이 아직
좀 부족하다는 약점을 이용하여, 정치계산상 일시적으로 득이 된다는 판단 아래 행하여지는
정치행위라고 사료된다.
6. 사면권 행사의 내용도 아주 좋지 않다. [자유]라는 단어를 제일 적절하게 세상이 정의(定
義)해 본 일이 없다.양 들의 목덜미에 찾아온 늑대를 쫓아낸 양치기에게, 양들은 [해방자]라
고 고마워하지만, 늑대는 그 양치기를 [자유방해자]라고 규탄할 것이다. 간단히 말해 양들과
늑대들은 자유의 개념에 관해 합의한 일이 없다. 이건 링컨(A. Lincoln)이 1864년 4월 남북
전쟁 중에 한 말이다. 그때에는 전쟁중이었으나 북군이 전투에서 3천명이 전사하는 대패전
을 입어도 링컨 대통령은 장군에게 격려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반격할 수 있는 50일의 여유
가 있었으나, 이 대한민국은 5시간 안에 3백만명의 인명이 다칠 수 있는 휴전파기의 가능성
이 상존하는 여유없는 곳이다. 링컨의 정부는 늑대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았으나, 대한민국
정부는 자기를 전복하려는 중무장세력에게 돈을 갖다주게 하고 일부 잘못된 지식인들은 늑
대와 양 사이에 중립을 지키자고 하면서 그게 민족화해운동이라고 떠들고 있다. 쇠퇴하여
망해가는 나라에서 지식인들이 부당한 인권운동 많이 한 예를 들어보자. 1960년대 후반부터
베트남의 언론인들, 교수들, 지식인들, 종교인들의 상당수가 월남정부 편도 들지 않고 반도
(叛徒)인 베트콩편도 들지 않고 어느쪽에도 가담치 않은 자, 말하자면 중립주의자들의 주장
을 그럴듯하게 미화하고 그들의 이적행위를 정부가 조사하면 인권탄압이라고 아우성쳤다.
월남의 자유체제가 비록 그것이 군인들의 집권이라 하더라도 월맹과 베트콩연합세력과 사활
을 걸고 싸우는데, 인민들에게 월남정부에 대한 충성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중립주의자들이
득세하는 것을 자유라고 떠드는 나라가 망하지 않으면 그것이 이상한 것이다. 지금 우리나
라에서 걸핏하면 극우니 반동이니 하고 국가안보를 걱정하는 사람들을 욕하면서 떠드는 사
람들을 자세히 보라. 그들이 대한민국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체제에 적대적이 아니라고 좋게
보아주더라도 대한민국 헌법체제에 대한 충성심을 가볍게 여기는 중립주의자들인 경우가 많
다. 중립을 자랑하고 대한민국을 해코지해도 그럴듯한 떼를 쓰면서 국가보안법을 악법이라
고 우기면 사면을 받고 복권을 받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사면권 행사는 그 내용도 나라존립
에 아주 좋지 않다.
65. 국가보안법상의 `불고지죄`는 부모 자식간에도 보안법 위반시 고발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반인륜적인 법이다.
답변 : 마을에 강도가 들었다면 동네 사람들이 불침번에 나서는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당연
한 것처럼 자유체제를 향유하는 시민이 자기와 4500만 공동체를 허무는 간첩을 눈으로 보고
도 팔짱 끼는 자유를 구가하겠다는 것은, 강도가 들어와도 나는 불침번의 의무를 이행할 생
각이 없다는 태도보다 더 심한 공동체에 대한 배신이다. 「不告知罪」는 국가보안법 제10조
에서 정한 것인데, 대한민국을 타도하려는 무장조직, 무장폭파, 군사기밀 간첩, 암살, 납치
등 행위나 계획을 보고 들은 국민은 당국에 신고할 충성의무를 규정한 것이다. 모든 국민은
헌법 제39조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다. 국가는 시민들의 충성심이 없으면 존속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사리이다. 병역 적령기에 도달한 대한민국 남성은 병역법 제3조 제
86조 제87조 제88조에 따라 「신체검사를 받지 않거나」 「소집을 받고도 나오지 않거나」
등의 부작위에 대하여 「충성의무 불이행」으로 처벌받게 되어 있다. 이것은 전쟁터에서 죽
을지도 모르는 위험을 무릅쓰라고 국가공동체가 충성의무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것이다.
그런데 가령 25세의 여성이나 56세의 남성인 대한민국 국민이 내일 밤 군지휘관들이 회의중
인 군용시설을 고성능 폭탄으로 폭파할 임무를 띠고 이웃집에 잠입한 간첩의 계획을 알면서
경찰에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자. 다음날 밤에 이 군용시설이 폭파되고 주요 지휘관이
살상되었다고 하자. 부작위로 그냥 보고만 있으면서 신고를 하지 않은 시민을 어떻게 볼 것
인가. 전쟁터에서 죽을 수도 있는 위험을 무릅쓰라는 충성의 의무와 가까운 경찰관서에 가
거나 전화 한마디로 신고하는 수고를 하라는 충성의무를 비교할 때 어느 것이 시민의 희생
을 더 요구하는 것인가. 헌법 제39조에 터잡아서 그런 신고조차 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바로 「불고지죄」이다. 다른 사람 개인에 대한 「危害의 臨迫(임박)」을 보고도 팔짱
끼고 구경해도 괜찮은 자유, 이를 구출할 수고를 아끼는 「不作爲의 自由」에 관하여는 일
찍부터 법철학자들 사이에 수많은 논쟁이 있어왔다. 그러나 국가공동체에 대한 「위해의 임
박」에 처하여서까지 어렵지 않은 수고를 아낄 「부작위의 자유」는 어느 나라에서도 용납
되지 않는다.
대한민국 헌법은 역사상 매우 위험스럽고 예측하기 어려운 反국가 단체로부터 대량 살상무
기의 위협을 받고 있다. 대한민국 시민들을 향하여 反국가단체가 꾸준히 요구한다고 해서,
나라의 적대세력과 화해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통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불고지죄」를
없애자는 주장은 우리의 헌법체제에 대한 충성심을 저버려도 좋다는 주장에 불과하다. 마을
에 강도가 들었다면 동네 사람들이 불침번에 나서는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자유체제를 향유하는 시민이 자기와 4500만 공동체를 허무는 간첩을 눈으로 보고도 팔짱 끼
는 자유를 구가하겠다는 것은, 강도가 들어와도 나는 불침번의 의무를 이행할 생각이 없다
는 태도보다 더 심한 공동체에 대한 배신이다. 「不告知罪」는 국가보안법 제10조에서 정한
것인데, 대한민국을 타도하려는 무장조직, 무장폭파, 군사기밀 간첩, 암살, 납치 등 행위나
계획을 보고 들은 국민은 당국에 신고할 충성의무를 규정한 것이다. 모든 국민은 헌법 제39
조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다. 국가는 시민들의 충성심이 없으면 존속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사리이다. 병역 적령기에 도달한 대한민국 남성은 병역법 제3조 제86조 제87조
제88조에 따라 「신체검사를 받지 않거나」 「소집을 받고도 나오지 않거나」 등의 부작위
에 대하여 「충성의무 불이행」으로 처벌받게 되어 있다. 이것은 전쟁터에서 죽을지도 모르
는 위험을 무릅쓰라고 국가공동체가 충성의무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것이다.
그런데 가령 25세의 여성이나 56세의 남성인 대한민국 국민이 내일 밤 군지휘관들이 회의중
인 군용시설을 고성능 폭탄으로 폭파할 임무를 띠고 이웃집에 잠입한 간첩의 계획을 알면서
경찰에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자. 다음날 밤에 이 군용시설이 폭파되고 주요 지휘관이
살상되었다고 하자. 부작위로 그냥 보고만 있으면서 신고를 하지 않은 시민을 어떻게 볼 것
인가. 전쟁터에서 죽을 수도 있는 위험을 무릅쓰라는 충성의 의무와 가까운 경찰관서에 가
거나 전화 한마디로 신고하는 수고를 하라는 충성의무를 비교할 때 어느 것이 시민의 희생
을 더 요구하는 것인가. 헌법 제39조에 터잡아서 그런 신고조차 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바로 「불고지죄」이다. 다른 사람 개인에 대한 「危害의 臨迫(임박)」을 보고도 팔짱
끼고 구경해도 괜찮은 자유, 이를 구출할 수고를 아끼는 「不作爲의 自由」에 관하여는 일
찍부터 법철학자들 사이에 수많은 논쟁이 있어왔다. 그러나 국가공동체에 대한 「위해의 임
박」에 처하여서까지 어렵지 않은 수고를 아낄 「부작위의 자유」는 어느 나라에서도 용납
되지 않는다.
이 점에 관한 미국의 판례를 참고로 보자.
미국의 하우프트(Hans Haupt)라는 사람은 2차대전 당시 사보타주의 임무를 띤 아들을 집에
재워주고 직장을 얻어주고 자동차를 사도록 도와주었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다. 죄명은 「범
인은닉죄」가 아닌 「반역죄」였다. 미국 대법원은 1947년 「아버지가 아들을 보살피는 자
연스러운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8대 1의 다수로 유죄를 선고했다. 우리는 여기서 「사회
전체」 「국가공동체」에 대한 충성심을 무겁게 여기는 사회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은 강대국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 판례는 그후 번복된 일이 없다. 미국 대법원은 제2
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계 미국 시민으로서 자기 조상의 나라 일본에 머물던 중에 미국과 일
본 사이의 전쟁으로 미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부득이 일본 국법에 순종했다는 주장을 하
는 카와키타(Kawakita)에 대하여 『미국 시민은 그가 어디 거주하든지 2중국적자라 하더라
도 미국에 대한 충성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판결하여 유죄를 확정시킨 바 있다.
우리가 「필요한 법」이 오판으로 잘못 적용되었다고 하여 그 「필요한 법」을「악법」이라
고 보는 논리의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얼마나 오판을 줄이고 수사와 판결에
임하는 공직자가 심혈을 기울여 인권을 지켜주며 참을성 있게 피고인의 변명을 들어주는 데
인권옹호의 요체가 있는 것이지, 자동차 사고로 사람이 죽고 다치니 자동차가 「원수」이고
없애버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있지 않다. 한국과 같이 2000만명이 밀집되어 좁은 공간에
서 사는 수도권을 향하여, 가까운 거리에서, 「자유와 평화와 번영의 적대자」가 엄청난 대
량살상 무기를 조준하고 있는 곳에서, 자유체제를 지키는 것은 자유민의 체제수호의지와 체
제수호에 반드시 필요한 비용 부담이다. 이런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서 멋대로 자유를 확대
하라고 요구하다가, 노예상태와 빈곤 속에 떨어져 버린 민족들은 역사상 그 예가 너무나 많
다. 우리 民族이 그런 事例를 또 남길 필요는 없을 것이다.
글쓴이 : 林 炚 圭 변호사님
66. 국가보안법은 정권안보에 악용되어 온 악법이다. 보안법으로 처벌 받았던 사람들 가운데
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장관 등이 나온 것만 보아도 그 동안 보안법이 얼마나 악용되어
왔는가 알 수 있다.
답변 : 우리나라를 이와 같이 무방비로 만들자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여러 가지 동기가 있
을 것이다
첫째 순수하고 선량한 시민들 중에는 이제 대한민국 남한에는 내부 전복활동이나 외부로부
터의 무력침공 가능성이 없으니까 시민의 건전한 판단에 맡겨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사람
들이 있다.
그러나 그런 시민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알게 모르게『자유체제 유지에는 自制(자제)와 犧牲
(희생)이 필요없다』는 달콤한 테제에 속고 있다는 점을 體制災殃(체제재앙)이 오기 전에
스스로 인식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 역사는 체제재앙에 대비하지 않는 불행한 전통이 있어 왔다.
일본으로부터의 침략 같은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안심한 우리 민족은 1592년 임진년부터 7년
간 대량 살육을 당하고 그로 인하여 민족의 進運(진운)이 쇠퇴하게 되었다. 7년 전란이 끝난
이후에도 외부 침략에 대한 대비에 인색한 우리 민족은 임진왜란이 끝난 지 겨우 29년밖에
안 된 1627년 정묘년에 북방 여진족에게 황해도 황주까지 유린되었다. 그래도 우리 체제 수
호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던 우리 민족은 9년 뒤인 1636년(병자년)에 민족의 존엄성을 또 유
린당하였다.
1945년 이후 우리의 선배들은 민족분단의 불행 속에서도 다행스럽게 이러한 실패의 前轍(전
철)을 밟지 않으려고 애를 써왔으며 그 때문에 많은 희생을 치르고도 오늘의 번영(취약하지
만)을 가져왔다.
1998년 이후 우리는 실패의 역사를 반복하여 국가보안법부터 허물자는 이상한 논리를 소리
높이 외치는 사람을 목격하고 있다.
둘째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을 허물어야겠다는 뚜렷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북한 전
체주의 집권자와 남한에서 은밀히 그들에 동조하는 사람들이다. 남한에서 은밀히 反국가 단
체에 동조하는 사람들도 대한민국에서 선거 때가 되면 투표하고 선거운동도 열심히 한다.
이 사람들의 선거운동 덕을 본 정치인들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현재 우리의 자유체제를 조직적으로 공격하는 「문화투쟁세력」이 상당히 언론자유
를 누리는 자유민주체제 속에 살고 있다.
자유민주체제는 그러한 언론자유가 있는 동안에, 스스로를 지키는 비용(cost)을 부담할 때에
만 비로소 생존능력이 있는 것이다. 이것은 그동안 우리의 「다수 조용한 시민들(Silent
Majority)」이 이해하고 협조하여 온 점이기도 하다.
셋째 1998년 이후 우리 국가보안법부터 허물자는 시끄러운 발언들 중에는 스스로 시민들을
대변하겠다고 자임하면서 이름을 그럴 듯하게(민주라든가 연대라든가 정의라든가 하는 용어
는 특허나 상표등록할 필요가 없으므로) 만들어 헛소리를 증폭(Amplifing)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물거품을 예리하게 투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조용한 다수 시민들」은
시간이 가면서 이들의 「허위의 증폭」을 간파하게 될것이며, 이들에게 아첨하여 온 정치인
들을 알아내게 될 것이고, 끝내 가까운 역사에서 평가하게 될 것이다.
넷째 대한민국의 자유체제를 타도하겠다고 맹렬히 노력하던 사람들의 인권을 드높여, 사면
권을 남용하여 오다 보니 이제는 자유체제를 건드리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는 경향이 생겼
다. 이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튼튼하게 발전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진다. 법의
지배가 확실하지 않으면 국방은 물론 번영도 없게 된다.
모든 재판의 역사는 誤判의 歷史이기도 하다. 미국의 誤判史(오판사)를 읽는 법학도들은 마
음의 두려움으로 옷깃을 새로 여미게 된다고 한다.
문제는 우리가 「필요한 법」이 오판으로 잘못 적용되었다고 하여 그 「필요한 법」을「악
법」이라고 보는 논리의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얼마나 오판을 줄이고 수사와
판결에 임하는 공직자가 심혈을 기울여 인권을 지켜주며 참을성 있게 피고인의 변명을 들어
주는 데 인권옹호의 요체가 있는 것이지, 자동차 사고로 사람이 죽고 다치니 자동차가 「원
수」이고 없애버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있지 않다.
67. 국가보안법은 술 먹고 경찰관과 시비 끝에 `북한이 더 낫다`는 식의 말을 해도 처벌하는
악법이다.
답변 : 그동안 국가보안법이 악용되어 무고한 시민이 억울하게 처벌받은 일이 있으니 국가
보안법은 개정 또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있다.
이는 검사가 잘못 기소하거나 판사가 오판을 하는 것과, 법 자체가 국가와 국민에게 해롭다
는 것을 혼동시키는 「논리의 비약」이다. 오판의 역사는 인류의 법제도만큼 오래되었으나
오판 때문에, 법 자체를 없애자는 논리는 오늘의 우리 사회에서나 듣는 신중하지 못한 발상
이다.
국가보안법뿐 아니라 모든 형벌법규의 적용에서 법률인들은 인권옹호를 더 철저히 하고 신
중한 사실인정을 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고 우리의 현대 司法史(사법사)도 그러한 길
을 걸어왔다.
『전체주의의 내부 顚覆鬪爭(전복투쟁)과 武力蹂躪(무력유린)을 겪고 300여만의 아까운 인
명을 빼앗긴 한국이 전체주의 전복활동, 찬양활동에 어떻게 대처하는 법제를 가지고 있는
가』와 『전체주의의 스파이활동 외에 뚜렷한 내부 전복투쟁이나 무력침략을 겪지 않은 서
독이 전체주의 전복활동, 찬양활동에 어떻게 대처하는 법제를 가지고 있는가』를 대비하여
보면 그 示唆(시사)하는 바가 더욱 뚜렷해진다
미국이나 일본이 전체주의의 활동을 찬양하거나 전체주의 외국을 위하여 선전하는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는 법제를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아도 역시 그 의미가 분명해진다. 서독이
1987년 4월1일에 개정한 법제를 통일 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 想到(상도)해 볼
필요가 있다.
별첨 「비교표」를 보면 우리 한국 시민들의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1991년 5월31일에
대폭 개정한 한국 국가보안법은 1987년 4월1일에 개정한 독일 형법 해당 조항보다 전복투쟁
을 위한 찬양활동과 무력유린에 대한 방관 배신행동에 대하여 훨씬 관대한 것을 뚜렷이 알
수 있다.
예컨대 독일은 「舊동독의 선전물이나 서독內 자생적 전체주의 옹호단체의 선전물을 돌리거
나(반포) 가지고(보관소지)만 있어도 즉시 처벌받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북한이나 한총
련의 선전물을 돌려보거나 보관하는 것도 국가존립을 危殆(위태)케 하는 등 조건이 있어야
만 비로소 처벌할 수 있고」, 한국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자유선거 아닌 무력과 테러로 강
점하여 온 세력의 국기나 휘장을 공중 앞에 휘날려도 국가존립을 危殆(위태)케 하는 등 조
건이 없으면 처벌할 수 없으나」, 독일은 「舊동독의 국기나 휘장을 공중 앞에 계양하거나
그런 사용목적으로 보관하는 자체를 즉시 처벌할 수 있는」 법제를 가지고 있다.
글쓴이 : 林 炚 圭 변호사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