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인사위원회 공고 제 2019- 5호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울산광역시 남구에서 근무할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9년 2월 12일
울산광역시남구인사위원회위원장
임용분야 | 임용직급 | 인원 | 근무기간 | 직 무 내 용 | 근무부서 |
일자리종합센터 운영 |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주 35시간] | 1명 (신규) | 채용일로부터 ‘20. 12. 31.까지 | ▻일자리종합센터 운영 총괄 ▻중소 및 창업기업 물류지원센터 운영 총괄 ▻일자리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국비공모사업 발굴, 홍보 | 일자리 정책과 |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주 35시간] | 4명 (신규) | ▻일자리종합센터, 중소 및 창업기업 물류 지원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국비공모사업 발굴 및 추진 ▻취업, 창업 지원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구인·구직 알선 및 일자리상담실 운영 |
도시재생현장 지원센터 운영 |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주 35시간] | 1명 (신규) | 채용일부터 ‘20. 12. 31.까지 |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지원센터 연간 사업계획 수립 ▻도시재생대학 등 교육프로그램 개발 ▻도시재생 뉴딜신규사업 발굴 및 검토 | 도 시 창조과 |
통합사례관리사 |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주 35시간] | 1명 (결원 보충) | 채용일부터 ‘20. 12. 31.까지 | ▻위기가구 사례관리 통합서비스 업무 ▻사례관리 대상 상담 ▻취약계층 발굴 및 위기가구 종합상담 ▻복지부 이관콜 종합상담 운영 ▻읍면동 맞춤형복지 업무 안정화 지원 | 복 지 지원과 |
임용분야 | 임용직급 | 인원 | 근무기간 | 직 무 내 용 | 근무부서 |
치매안심 센터운영 (작업치료사) |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주 35시간] | 2명 (결원 보충) | 채용일부터 ‘19. 12. 31.까지 | ▻ 치매관리사업에 관한 업무 - 치매조기검진사업 - 치매예방 등록관리사업 -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사업 - 치매지역자원강화사업 | 보건소 건 강 행복과 |
치매안심 센터운영 (사회복지사) | 1명 (결원 보충) |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 시 총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가. 지방공무원법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다.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가. 제1차 시험: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제2차 시험: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면접시험을 통해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등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검증
(기준일: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가.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사람
다.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3호 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 자격 및 경력을 갖춘 사람
마.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1.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바. 다음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춘 사람
임용분야 | 임용직급 | 자 격 요 건 |
일자리종합센터운영 |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주 35시간] |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국가 또는 자치단체, 공공기관 일자리사업 위·수탁 기관 등 일자리 또는 창업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주 35시간] |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국가 또는 자치단체, 공공기관 일자리사업 위·수탁 기관 등 일자리 또는 창업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주 35시간] |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공공기관, 정부 및 자치단체출연 연구기관, 대학, 민간기업 등에서 채용분야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수행 경력 ▻ 채용분야: 도시재생, 건축, 도시계획, 공동체 기획 등의 실무경력 |
임용분야 | 임용직급 | 자 격 요 건 |
통합사례 관리사 |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주 35시간] | 1.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분야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2.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3. 정신보건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을 취득한 후 관련 사회복지분야 또는 보건분야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간호사 면허증을 취득한 후 관련 사회복지분야 또는 보건분야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경력증명 인정 : 1일 8시간(주40시간) 근무경력에 한함 |
치매안심 센터운영 (작업치료사) |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주 35시간] |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국가 또는 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등에서 채용분야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 수행 경력 ※ 채용분야: 노인복지, 보건·의료 ※ 필수자격증 - 공통: 운전면허증(2종 이상) - 분야별: 작업치료사 자격, 사회복지사(1급) 자격 |
치매안심 센터운영 (사회복지사) |
가. 보수수준
- 지방임기제공무원의 보수는 임용구분별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결정
[2019년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연봉한계액]
채용분야 | 직 급 | 상 한 액 | 하 한 액 | 비고 |
일자리종합지원센터 ·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주 35시간] | 52,622천원 | 37,374천원 | |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주 35시간] | 46,165천원 | 32,931천원 |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주 35시간] | 40,649천원 | 29,638천원 | |
통합사례관리사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주 35시간] | 40,649천원 | 20,922천원 | ‘19년도 사례관리사 인건비기준 |
치매안심센터운영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주 35시간] | 40,649천원 | 24,432천원 | |
※ 통합사례관리사 및 치매안심센터 인건비는 예산액에 따라 하한액 별도 적용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규정」에 따라 지급
나. 복 무
∙근무형태: 주35시간(1일 7시간)
∙복무기준: 「지방공무원복무규정」 및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준용
응시원서 접수기간 | 시험구분 | 시험일자 | 합 격 자 발 표 |
2019. 2. 20. ~ 2. 27. (7일간) 09:00~18:00 | 서류전형 | | 2019. 3. 4. 울산광역시 남구 홈페이지 |
면접시험 | 2019. 3. 8.(예정) | 2019. 3. 12.(예정) 울산광역시 남구 홈페이지 |
※ 시험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별도로 홈페이지 공고
가. 교 부 처: 울산광역시 남구 홈페이지(www.ulsannamgu.go.kr)/남구소식/
채용공고란의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나. 접 수 처: 울산광역시 남구청 총무과 인사교육계(2층)
다. 접수방법: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주 소: (44701)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233(달동, 남구청)
울산광역시 남구청 총무과 인사교육계
- 우편접수 시 응시수수료(우체국 소액환) 동봉
- 우편접수는 마감일 소인분(2019. 2. 27.)까지 인정
가. 응시원서 1부
※ 응시수수료: 울산광역시 남구 수입증지 부착(의사당 1층 민원여권과 판매)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7,000원, 라·마급 5,000원)
나. 이력서 1부(소정양식)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함
다. 자기소개서 1부(소정양식)
라. 직무수행계획서 1부(소정양식)
마.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사본) 1부
바.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원본 지참)
사. 해당분야 경력증명서 1부(사본)
주 40시간 전임근무가 아닌 시간제로 근무한 경우 주당 근무시간이 기재되어야 함
※ 근무기간・부서・직책・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발급자 직인 및 연락처 기재)
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부
(경력증명에 필요한 자료이니 반드시 제출)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자.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가. 제출서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졸업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나. 모든 서류는 최근 6개월이내 발행분 제출 가능합니다.
다. 응시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별도로 남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마.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바. 해당분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 조회,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사.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자에게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 고용보험법 제10조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본인 희망시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남구청 총무과(☎ 052-226-54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채용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