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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청년창업농) 신청 안내 공고 |
□ 목 적
ㅇ 창업 자금, 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 농지은행 매입비축 농지 임대 및 농지 매매를 연계 지원하여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을 유도
- 특히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창업농에게는 최장 3년간월 최대 100만원의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급
ㅇ 이를 통해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농업 인력구조 개선
□ 신청개요
ㅇ ‘18년부터 기존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제도를 개선, 만 40세 미만·독립경영 3년 이하인 농업인(예정자 포함) 중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청년창업농)을 별도 선발
- 신청연령과 영농경력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위해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과 일반 후계농업경영인으로 구분하여 신청서 접수 후 선발(중복신청 불가)
- 기존에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도 신청자격과 요건을 갖추면 청년창업농 신청 가능
□ 신청기한 : 2020년 1월 22일(수) 18:00까지
□ 접 수 처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를 통한 온라인 접수
*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 메인화면의 ‘청년창업농(영농정착지원금) 신청’ 배너 선택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영농계획 및 증빙서류 등은 시스템에 첨부파일로 제출(사업 신청 시도, 시군구 반드시 선택)
□ 신청 자격 및 요건(모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
1)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ㅇ ‘20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 1980.1.1. ∼ 2002.12.31. 출생자
2) 영농경력 :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ㅇ 독립경영은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임차* 등 포함)하고,「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영농계획서 상 주품목)하는 경우에 인정
*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지·시설을 임차하거나, 타인과 공유지분(지분비율 무관) 형태로 농지·시설을 소유하는 것은 독립 영농기반 마련으로 인정하지 않음
ㅇ 독립경영 기간은 회계연도 단위로 계산
- ‘20년 사업에 신청가능한 자 : 2017.1.1. 이후 경영주 등록자
* 독립경영 1년차(2019.1.1.이후 등록자 ~ 2020년 등록예정자), 2년차(2018.1.1. ~ 2018.12.31. 등록자), 3년차(2017.1.1. ~ 2017.12.31. 등록자)
- 단, 농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병역, 학업, 질병 등으로 농지처분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그 기간만큼 독립경영 기간에서 차감하여 연차를 결정
- 따라서 2016.12.31. 이전 등록자도 상기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을 독립경영 기간에서 차감하여 실제 독립경영 기간이 36개월 이하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
- 또한 부부 중 한명이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한 경우 최초 등록자의 영농경력을 부부의 독립경영 산정 시 적용
3)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ㅇ 병무청으로부터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자로 결정 통보를 받은 자는 신청 가능
- 단,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영농종사)하는 기간은 정착지원금 지급에 따른 의무영농 기간 산정 시 제외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자의 군사훈련 기간 동안에는 영농정착지원금 일시정지, 영농 수행 시 지급 재개
4) 거주지 : 사업 신청을 하는 시·군·광역시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ㅇ 독립경영 예정자는 영농기반 마련 예정 시·군·광역시에 신청 가능
- 단, 영농기반 마련 후 영농정착 지원금 신청일 전일까지는 해당 시·군·광역시로 주소 이전을 마쳐야 함
* 위 사항의 경우 이전하려는 시·군·광역시의 예산상황에 따라 정착지원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
※ 상기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사업체 경영, 농업 이외 종사자,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신청 제외
구분 | 신청연령 | 독립 영농경력 | 비고 | |
후계농 | 청년 창업형 후계농 |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1980.1.1. ~ 2002.12.31. 출생자) | 3년 이하 (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 Agrix를 통한 온라인 접수 |
후계농 |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 (1970.1.1. ~ 2002.12.31. 출생자) | 10년 이하 (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 농업기술센터 서면 접수 |
□ 청년창업농 지원 사항
1) 영농정착지원금
ㅇ 지원 규모 : 1,600명(전국)
ㅇ 지원 금액 :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
- 독립경영 1년차는 월 100만원, 2년차 월 90만원, 3년차 월 80만원 지급
ㅇ 지원 제외 :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는 제외
- 본인세대(대상자 단독세대, 부모가 본인세대의 피부양자인 경우) 및 직계존속세대(직계존속과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 본인이 부모세대의 피부양자인 경우)의 건강보험료 산정액(본인부담액 또는 부과액)이 아래 기준 이상이면 지원 제외
- 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 부과액은 사업년도 전년도 기준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44호)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지원자의 전년도 11월에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
구분 | 직장가입자 본인부담액 | 지역가입자 부과액 | 혼합(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본인세대 | 180,259원 | 187,654원 | 183,286 |
직계존속세대 | 248,424원 | 271,339원 | 255,816 |
ㅇ 지원 인원 : 농업경영체별(농업인, 농업법인)로 한 사람에게만 지급
- 단, 부부(사실혼 관계 포함)가 각각 농업경영체로 등록 한 경우에는 한 사람만 지급
- 사업 신청자격을 갖춘 청년농업인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농업법인을 설립(Team 창업)한 경우는 각각 해당 금액 지급
ㅇ 지원 기간 : 독립경영(영농)기간에 따라 차등
<‘20년도 사업 대상자 정착지원금 지급 기준>
구분 | 지원 1년차 (2020.4 ~ 2021.3) | 지원 2년차 (2021.4 ~ 2022.3) | 지원 3년차 (2022.4 ~ 2023.3) | 합계 |
독립경영 1년차 | 100만원(12개월) | 90(12) | 80(12) | 3,240(36) |
독립경영 2년차 | 90만원(12개월) | 80(12) | - | 2,040(24) |
독립경영 3년차 | 80만원(12개월) | - | - | 960(12) |
※ 단, 위 지급액 및 기간은 해당 연도 예산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20년도 경영주 등록 예정자는 독립경영 시점(독립 경영기반 마련 및 경영주 등록)부터 지급하되, 독립경영 1년차에 준하여 지급
- ‘20년도 등록 예정자는 ’20년 12월 31일까지 독립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농업경영체 경영주 등록을 해야만 정착지원금 지급 가능
- 선발 시 40세 미만인 자가 지급 기간 중 40세를 넘어도 상기 지원금 지급 기준에 따라 지원
2) 청년창업농 농림사업 연계 및 지원 우대
청년창업농에 대해서는 독립경영 5년차 종료 시까지 안정적 정착에 필요한 농지, 자금, 기술 등을 종합 지원 |
ㅇ 후계농육성자금 : 농지구입, 시설설치 등 창농기반 조성 비용대출
(최대 3억원, 연리 2%, 5년 거치 10년 상환)
- 귀농 창업자금을 신청할 경우 우대선발(5점 가점)
* 세대별 또는 부부합산 최대 3억원으로 정책 자금 대출 한도 조정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 시 보증 비율 우대 및 보증심사 간소화 지원
ㅇ 농지지원
- 별도 영농계획 심사 없이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지원 대상에 바로 편입하여 농지은행사업 기준에 따라 농지 임차·매입 지원
ㅇ 영농기술 및 경영역량 제고 교육·컨설팅 지원
□ 사업추진 절차
① 사업신청 및 접수(‘19.12.23~‘20.1.22) → ② 사업량 확정(농식품부, 2.18) → ③ 대상자 평가 및 추천(2.27) → ④ 대상자 선발 및 결과보고(3.20) → ⑤ 자금집행 및 모니터링(4월~12월)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인재육성팀 ☎ 02)6959-93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