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박변호사 개인회생ㆍ개인파산 상담
 
 
 
카페 게시글
…개인회생 변호사상담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 할 경우 보증인은 ...
최아무개 추천 0 조회 142 04.09.15 12:02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04.09.15 18:12

    첫댓글 박변호사님 말씀대로라면 그 사이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일시청구및 추심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보증인이 대책을 잘 세워 인가후에 완전히 보증인에게 채권이 넘어오면 그때 갚게다는 의사표시만 확실히 한다면 인가까지는 기다려 줄거라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이지만요. 안그러면 개인회생제도로 인해서 보증인들

  • 04.09.15 18:13

    이 다 그 채무로 인해서 파산을 하거나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것 같고, 일시청구를 한다고 하지만 파산같은경우는 어느정도 분할로 보증인에게 청구가 되는 것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한번 지켜봐야죠.. 님아 화이팅!!

  • 04.09.15 23:39

    주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을 함으로써 주채무를 상환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즉시 보증인에게 일시청구 및 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의 대처방안에 관하여는 옆의 메뉴 “중요한 상담 모음” 7번을 참조바랍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