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할경우
보증인에게 다 넘어간다고 되어있는데 그 기간은 언제부터입니까?
예를들면, 9/23일 제가 신청했을 경우 4-6개월 정도 걸리는데 각 카드사에서 언제부터 보증인에게 추심을 하는지 4개월뒤에 보증인에게 연락을 하는지 아니면 바로 연락을 하는지 궁금합니다.보증인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은데 방법을 찾아주세요.
첫댓글 박변호사님 말씀대로라면 그 사이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일시청구및 추심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보증인이 대책을 잘 세워 인가후에 완전히 보증인에게 채권이 넘어오면 그때 갚게다는 의사표시만 확실히 한다면 인가까지는 기다려 줄거라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이지만요. 안그러면 개인회생제도로 인해서 보증인들
이 다 그 채무로 인해서 파산을 하거나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것 같고, 일시청구를 한다고 하지만 파산같은경우는 어느정도 분할로 보증인에게 청구가 되는 것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한번 지켜봐야죠.. 님아 화이팅!!
주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을 함으로써 주채무를 상환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즉시 보증인에게 일시청구 및 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의 대처방안에 관하여는 옆의 메뉴 “중요한 상담 모음” 7번을 참조바랍니다.
첫댓글 박변호사님 말씀대로라면 그 사이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일시청구및 추심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보증인이 대책을 잘 세워 인가후에 완전히 보증인에게 채권이 넘어오면 그때 갚게다는 의사표시만 확실히 한다면 인가까지는 기다려 줄거라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이지만요. 안그러면 개인회생제도로 인해서 보증인들
이 다 그 채무로 인해서 파산을 하거나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것 같고, 일시청구를 한다고 하지만 파산같은경우는 어느정도 분할로 보증인에게 청구가 되는 것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한번 지켜봐야죠.. 님아 화이팅!!
주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을 함으로써 주채무를 상환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즉시 보증인에게 일시청구 및 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의 대처방안에 관하여는 옆의 메뉴 “중요한 상담 모음” 7번을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