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액제에서 정률제 개편… 건강 불평등 심화 우려”
기초법행동, 의료수급자 16명 조사결과 1.4배 증가
[더인디고] 현행 의료급여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하면 수급자들의 외래 의료 이용시 본인부담금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비용의 증가만이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의료비용으로 인해 수급자들이 의료이용을 포기하는 등 건강 불평등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정액제→정률제) 개편 관련 보건복지부 비용추계 요구자료’와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체계 개편안에 따른 진료비 현황 요구자료’에 따르면 이와 같은 우려가 제기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7월 24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생보위)는 기준중위소득 인상률과 더불어 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 본인부담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2007년 1종 수급자 본인부담을 도입하면서, 17년간 정액제를 유지해왔다.
총진료비나 약제비에 상관없이 의원 1000원, 약국 500원으로 본인부담금 정액제가 일괄 적용된 것. 정부는 이를 개편해 1종 외래 본인부담률은 의원 4%, 병원·종합병원 6%, 상급종합병원 8%, 약국은 2%로 정했다.
관련해 정부는 정률제에 따른 본인부담을 감안, ‘건강생활유지비’를 현재 월 6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인상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아래 기초법공동행동)은 지난 8월, 의료급여 수급자 16명을 대상으로 ‘진료비 변화 예측 조사’를 한 결과, 평균 자부담 증가액은 9만 3319원으로, 143%의 증가율을 보였다. 정률제로 개편할 경우 빈곤층의 의료부담이 높아진다는 결과다.
▲의료급여 본인부담체계 개편에 따른 진료비 변화 예측 조사 자료 /시민건강연구소 건강정책연구센터 정성식 연구원
서미화 의원은 “본인부담상한제 등의 보완 장치가 있더라도 환급받기 전까지 수급자가 그 비용을 융통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번 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 개편으로 인해, 병원비 부담으로 병원 가기가 두려워지는 빈곤층이 의료 이용을 포기한다면 건강 불평등은 심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또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본질적으로 공공부조이며 기존의 의료급여 정액제가 갖는 사회적 의미 있다”면서 “정률제 기준 자체가 정치적 상황과 정부의 예산 논리에 의해 언제든 사회적 약자에게 불리하게 변동될 수 있을 위험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가 2025년 기준중위소득 인상률(6.42%)이 역대 최대라며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이번 의료급여 개편이 빈곤층에게 의료차별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소득 하위 가구는 고물가·고환율·고금리 3중고로 허덕이는데, 정부는 독단적으로 기준중위소득 증가율을 결정하고는 ‘역대 최대 인상’이라고 가짜뉴스만 전하고 있다”면서 “이는 올해 7월 중생보위가 2025년 기준중위소득 증가율을 기본 증가율인 7.81%에도 미치지 못하는 6.42%로 한 것은 밀실 결정”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