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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서울사는 30중주반의 여성입니다 엄마와 단둘이 살고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부동산 사기 당하신것 같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막막해서 도움 청하고자 합니다 부동산은 저희아파트 근처 단지내에 부동산3군데를 운영하는 남사장님과의 거래였습니다 (공인중계사 자격증 없는지라 계약성사시에는 옆단지의 와이프사무실로 가서 계약서 작성한다더군요) 저희는 전세임대로 살고있는지라 입주하는 아파트에 들어가보고자 피거래를 1.500만원에 하셨습니다 그런데 입주끝나도록 아무 연락없어 부동산을 방문한 어머니께 여기 아파트는 별로 좋지 않다는식의 말과함께 자신이 광교쪽에 사업을 확장시키려하니 투자하면 배이상의 이득을 보게 하겠다하였답니다, 그리하여 저희엄마는 집을 담보로 6천만원 대출받아 지금까지 이자갚으시며 계십니다 계약서도 한장없이 구두로만 계약을 하셨다는데 다행히 현금으로 보낸게 아니라 통장 거래내용은 다 있습니다 지난12월부터 돈을 다시 돌려줘야겠다하니 ,계속 다음에 다음에 하며 미루고 있습니다 답답한 엄마께서 다른 부동산에 가보니 이미 사는 아파트 담보로 대출받은게 있다며 빨리 압류 해놓으시라해서 압류는 걸어 놓은상태입며, 이번 11월이면 연장해줘야하는 부동산은 저희어머니께 10월 말까지 무조건 돈 해준다며 큰소리쳤다 더랍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먼저 압류건사람에게 넘어가면 저희 엄마는 돈을 못받는게 맞는지요..? 이런경우 계속 기다리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소송을 해야하나요? 두서없이 써내려가서 죄송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