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박 시장 측 변호인은 “불법 사찰 지시는 물론 어떠한 것에도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검찰은 사찰을 누구에게 지시하고 보고했는지도 특정하지 못하고, 증거력도 없다”고 반박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던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돼 무죄를 받은 사례도 들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이) 선거 과정에 언론의 질문에 ‘불법 사찰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은 소극적인 부인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를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한 것부터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첫댓글 하.... 판례가 중요한가봐요. ㅈ같아도 어쩔수없나요
무려 대법 판례라서요
다시 대법에서 다른 해석의 판례가 나오기전까지는 힘들어요 ㅠㅠ
@진달빛무사 저 좋은 판례를 뒤집을 판결이 나올까요? 어찌해야 하나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