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제에서 사택D에 대한건 제재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세무조정을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워크북 법-p.294 중 저리대여 및 고리차용 부분에서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지 않음.
•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함) 및 직원에게 사택(임차사택을 포함함)을 제공하는 경우 -> 비출자임원•소액주주임원•직원이 아닌 특수관계인(예 : 출자임원, 비소액주주등)에 대한 것은 부당행위계간부인 규정 적용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사택D는 출자임원이면서 소액주주니까 출자임원에 해당해서 제재대상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선생님 말씀와 해설에서는 제재대상이 아니라고 하셔서요. ‘소액주주’라는게 우선이 돼서 출자임원이더라도 소액주주라면 제재대상으로 보지 않는건가요? 제가 잘못이해하고 있는게 있는건지 답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소액주주’라는게 우선이 돼서 출자임원이더라도 소액주주라면 제재대상으로 보지 않는건가요?
네 이게 맞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데 근거규정이라든가 이유가 있을까요?ㅠㅠ 그냥 암기사항일까요?
암기사항이라면, 제재대상으로 보지 않는 조건이 우선된다고 보면 될까요?
@밀리빌리 법인세에 등장하는 출자임원은 무조건 소액주주 제외 출자임원이라고 생각하시는게 편합니다
@우산들고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