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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쪽이라서 부동산인지 민사인 지 잘 모르겠지만 민사로하고 여쭤봅니다 ^^ 저의 직장 건물이 리모델링을 하였는데요 (사장님이 소유주) 하자가 발생했어요 그런데 보증서 끊어준 회사가 하자를 안해주고 있어요 (내용증명은 보내보았습니다.) 보증서 기한은 ~11월 09일까지인데 이 기간이 지나면 하자해줄 의무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 그럼 법원에 어떻게 소송을 해야 하는건가요?? 기간연장을 해달라고 해야하나요 아님 소송을 하면 그 만료일이 자동적으로 홀딩되는 걸까요??? 제가 회사에 발생되는 법적분쟁에 대해 맡게 되었는데.. 부족한 면이 너무 많이 있네요 좀 도와주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