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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 시적 범위
:사실심 변종 시 기준으로 발생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기팔력이 전소의 소송물에 대한 판단 즉
예를 들어 취소 소송의 경우 처분이 위법하다. 또는 적법하다라는 결론에 발생하는 거잖아요.
이때 사실심 변론 종결시라는 것은 그 전소의 사실심을 얘기하는 건가요?
굳이 이 시점이 설정된 이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이 시적 범위의 존재 의미를 전혀 모르겠습니다. 사실심변종시 이전이든 이후든 대법원을 가든 어쨌든 최종적으로 처분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이 판결문으로 나올 텐데 ..
주관적 범위가 행정청 그리고 나아가 행정주체 객관적 범위는 소송물.
이런 건 다 이해하거든요.
근데 시적 범위가 도대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가 불분명합니다ㅜㅜ
제 궁금증이 잘 전달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시는 분 행쟁 75점 받으실 거예요ㅎㅎ
제가 깔아 드릴게요.;
삭제된 댓글 입니다.
222
+
소송 처음부터 시작해서 쭉~ 거치다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의 변론.주장 내용들이 기판력에 미친다 라고 이해하면 될것같아요.
왜 상고심(대법원=3심) 이 아니냐?
항소했으면 대법원 판결이 끝난때까지 기다렸다가 끝나면 기판력 미치는거아니야?
라고 생각할수 있고. 맞는말이지만
위의말씀과같이 시점의 관점에서는
3심은 (판결만) 하기때문에 추가적인 변론을 받지 않아서
어차피 3심 판결 안하지않냐 2심까지의 변론들만 기판력 미치겠다고 해도 무방하지 않냐
그러니 사실심종결시까지의 변론내용들을 기판력에 미치겠다
라고 저는 이해하고있습니다...
감사하고,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머리가 나빠서 진짜 모르겠습니다 ..ㅠㅠ
근데 일단 사실심과 법률심의 차이가 뭔지 느끼는 데까지는 성공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실심이라는 게 전소의 사실심을 말하는 걸까요?
제가 진짜 이해 안 가는 게 '발생'한다는 말 자체도 뭔뜻인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그게 발생한 결과로, 어떤 실질적 영향이 생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걍 막연하게
후소가서 딴소리 못하게 하는 힘이 기판력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A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오면
A처분이랑 관련 있는 후소에 가면 법원은 무조건 A처분=위법 을 뒤집을 수 없다
정도로만 이해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사실심이라는 게 전소 사실심인지 후소 사실심인지 모르겠고
기판력이 '발생'한다는 말의 실체를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전소 사실심이라 하면,
사실심변종시까지 해서 판결문 나왔는데 거기 'A처분은 위법하다' 고 하고
대법원가서 'A처분으
아 이해했습니다
대법원은 어차피 ' A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은 못 내린다는 말씀이신가요...?
위법하지 않은 것 같으면 (심리미진?) 파기환송을 시켜버리니까
대법원의 판단으로부터는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파기환송 후 2심 법원이 기존의 판결을 뒤집을 수도 있는 건가요?
가령 '생각해보니 A처분은 적법하네 ㅎㅎ;;' 하고 말이에요
@거경거태종일확씨 감사합니다 ㅠㅠ 75점 받으실거예요
제가 아직 완전하게 이해하는 데 부족함이 큰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댓글 + 균성이형 명호형 책까지 싹싹 뒤져서 이해해보겠습니다!!
한 주 퐈이팅하세요 !!
아 하나만 마지막으로요...
상고기각된 경우 이해했습니다. 그게 딱 제가 생각하던 기판력의 모습인데요,
파기환송된 경우 2심에서 다시 심리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시 심리하게 되는 그 2심=사실심의 변종시까지 제출된 자료 바탕으로 나오는 '주문'으로부터 기판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니까 파기환송됨으로써, 그래서 2심으로 다 시 돌아가서 변로기판력이 다시 발생할 여지가 생기는 것인지..
질문 자체가 좀 후진 것 같기도 하네요 ㅠㅠ
걍 무시해주셔도 됩니다
아...설마!
파기환송되고나서는 추가 변론이 없고
심리만 하는 걸까요!?
엥 근데 댓글 써주신 거 보면 새로운 주장할 수 있다고 하셨네요..
하; 기판력 떄문에 스카를 못떠나네 ㅠㅠ
하여간 넘 감사드려요
행쟁캐리메이드 되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