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님 안녕하세요.
해당 주제에 관해서 온라인으로의 질문은 지양해 달라 하셨지만, 이 질문은 타이핑으로도 충분히 전달될 수 있을 것 같아 질문 드립니다.
수업에서 말씀하시길,
[1.2 자 100만원 과징금 처분 -> 1.15 자 해당 처분 취소소송 -> 2.1 자 50만원 추가 과징금 처분] 인 상황일 때,
선행처분은 후행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므로, 1.15 자 취소소송을 제기했던 원고는 1.구소 취하, 신소 제기 or 2. 소 변경 신청 이 가능한 것으로 배웠습니다.
그런데 문득 궁금한 것이, (수험적으로는 쓸데 없는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해당 행정청이 과징금을 받아낼 마음이 없고 단순히 원고를 괴롭히기 위함이라면 원고가 구소 취하를 하고 신소 제기를 한 후에(혹은 소 변경 신청을 한 후에) 또 과징금 추가 처분을 하고, 원고가 이에 대응하면 또 추가 처분하고.... 이렇게 계속 무한정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질문 드립니다. 법리적으로 제가 모르는 방어체계가 있는 것인지, 혹은 현실적으로 행정청이 그럴 일이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수험적으로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순전히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가 너무 궁금하여 질문 드릴 수 있는 분이 박사님 밖에 없어서 질문 드립니다...
늘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첫댓글 행정청이 원한다면 그렇게 행동할 수도 있지요. 다만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