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를 통해서 인가를 받아서 어려우 상황속에서도 변제를 해나가고 있는중이나
사정으로 인해 변호사님 수수료라해야 하나 비용을 나누어 내기로하였으나
나누어 내던중 사정상 20만을 미납한 상태입니다.
전화가 몇번인가 오더니 입금이 안된다고 20만원을 채권 추심회사로 넘기고
인가나서 변제하고 있는 개인회생자격을 절차를 밝아서 인가 취소 시킨다고 하네요.
물론 돈을 다드리지 못한것은 제 잘못이지만 ...
정말 인가가 취소 되는건가요?
안갚겠다는것도 아니고 좀 기다려 달래도 소용이 없네요.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실제적으로 님이 우려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단지 추심만 위임이 되어 전화는 오겠지만...... 강제집행신청을 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20만원 보다는 많이 들기에 어리석은 채권자가 아니라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니 조속한 시일내에 잔금을 지급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