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승진시험 문제중에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 검색을 했는데.. 선생님 답글을 볼 수가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http://cafe.daum.net/wowpolice/6Cfs/1489?q=%B8%F1%BB%E7%20%B0%A9%C0%CC%20%BE%C8%BC%F6%B1%E2%B5%B5%B8%A6%20%C7%CF%B8%E9%BC%AD&re=1
학습게시판 - 강산쌤에게 말해요 - 1489번 글 내용인데.. 제가 링크를 할 줄 몰라서 위에 복사만 해 두었습니다.
이의제기 할 문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갑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목사 갑이 안수기도를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반복하여 누르거나 때려 피해자를 사망케 한 경우
나. 택시운전자 갑이 제한속도를 10Km 초과하여 진행하던 중 마주오던 차가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자신의
차 앞에 쓰러진 것을 피하지 못하고 역과하여 사망케 한 경우
나머지 2개 보기는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명확한 보기입니다.
가답안상의 답은 가.번이고 검색해보니 가.번의 경우 폭행치사가 된다는 내용은 알겠는데
나.번의 경우 불가항력 사유 아닌가요?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했고 마주오던 차가 충격하여 자신의 차 앞에 쓰러진 상황인데
이런 경우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는 건가요??
이의제기 기간이 월요일 12시까지라 급한 마음에 카페에 글을 남겼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