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서울광장 판례 적어놓은걸 보니깐
공물이용권은 일행자X 표시 해놨는데
파이널 핵심특강에 32번엔 일행자O라고 표시 해놔서
머가 맞는건지 모르겠어요ㅠㅠ
공공용물 일반사용 보통사용은 일행자에 포함되고
공물이용권 행복추구권에 포함되지 않는다는건 알겠어요..
첫댓글 공물이용권 즉 공물을 사용․이용하게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청구권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권리가 포괄적인 자유권인 행복추구권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된 공공용물을 그 제공 목적대로 이용하는 것은 일반사용 내지 보통사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행자에 의하여 보장됩니다.공물이용권과 공공용물의 일반사용 내지 보통사용을 구분하세요
첫댓글 공물이용권 즉 공물을 사용․이용하게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청구권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권리가 포괄적인 자유권인 행복추구권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된 공공용물을 그 제공 목적대로 이용하는 것은 일반사용 내지 보통사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행자에 의하여 보장됩니다.
공물이용권과 공공용물의 일반사용 내지 보통사용을 구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