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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태환의 공법발전소
 
 
 
카페 게시글
궁금해요 Q & A 공공이용권 질문
고구마호박 추천 0 조회 16 24.08.15 13:37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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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8.16 01:27

    첫댓글 공물이용권 즉 공물을 사용․이용하게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청구권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권리가 포괄적인 자유권인 행복추구권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된 공공용물을 그 제공 목적대로 이용하는 것은 일반사용 내지 보통사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행자에 의하여 보장됩니다.

    공물이용권과 공공용물의 일반사용 내지 보통사용을 구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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