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상반기 주요 조치사례 및 투자자 유의사항 |
사례 1
상장회사 계약 체결 상대방(준내부자)의 미공개정보 이용
□ 甲은 계약 체결을 교섭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상장사 A사의 미공개정보를 乙에게 전달하여 주식 매매에 이용하게 함
① B의 대표이사 甲은 B사의 A사 유상증자 참여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A사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이라는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지득하고,
- 동 정보가 공개되기 전 지인 乙(1차 정보수령자)에게 동 정보를 전달하여 A사 주식 매매에 이용하게 함
② 乙은 甲으로부터 동 정보를 전달받고, 동 정보가 공개되기 전 본인 명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A사 주식을 매수함
□ 증권선물위원회는 동 사건을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로 검찰에 통보
◈ (투자자 유의사항)
1)상장회사의 계약 체결 상대방도 계약 체결 과정에서 상장회사의 미공개정보를 지득한 경우 사실상 내부자로 간주되며(준내부자),
2)본인이 주식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업무상 지득한 미공개정보를 타인에게 전달하여 타인의 주식거래에 이용하게 했다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