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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급!도와주세요]일산에 사는 아파트 주민입니다!!주차장 라인내 고무스토퍼...
bamam 추천 0 조회 191 10.11.24 13:01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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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11.24 15:29

    첫댓글 주차보조 장치가 있고 없고 주차는 차량 운전자의 운전 범위로 볼경우 도리어 벽을 파손 하였다면 변상 할수도 있다고 생각 합니다.

  • 작성자 10.11.24 17:17

    벽하나도 파손안됐거든요.저희 차만 파손되고..혹시 댓글 다신분 관리소장인가여?

  • 10.11.25 14:46

    "담벼락에 고스란히 밀고 차가 들어간거예요"라는 말씀에 드린 애기구요 다행이군요 저희 단지에서도 운전 부주위 차량에 의한 공용부분 파손이 있었을떄의 상황을 알려 드린겁니다.그리고 저는 일반 주민~입~니~다~

  • 10.11.24 16:20

    많은 아파트들이 주차 보조 장치가 없지요? 문제의 촞점은 "기존에 있던 주차보조장치로 보수로 인해 보조 장치가 사라진것을 주민에게 알리지 않은 관리주체의 책임 유무 입니다------ 이 질문이 맞다면 당연히 관리주체에 책임이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55조 1항과 시행규칙 1.2.3 각호에 명시된 시설물의 보호와 안전운영에 대한 업무 태만이 보입니다 .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으나 , 정황상 귀 아파트가 안전 시설과 공사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로 보입니다. 물론 님께서 운전 부주의에 의한 사고라고 말할수도 있지만 . 공사 사실을 알리지 않고, 아무런 안전시설도 없이 , 8시반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주자차장에

  • 10.11.24 16:15

    서 , 더우기 여러 주차장중 단 한군데만 보수되지 않앗다면 공사 사실을 , 더우기 보조장치 유무를 인지 하기 어렵겠지요 , (이건 사고 발생하라구 함정 파 놓은 것두 아니구요) 사고 위험이 높아 질수 밖에 없음으로 . 관리 주체에도 책임이 있다 하겠습니다. 단 운전자의 과실과 아파트 관리주체 책임의 비중은 따져봐야 합니다.

  • 작성자 10.11.24 16:58

    화재보험중에 시설물 배상책임보험으로 손해배상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그런데...그 옵션(?)을 들었는지 안들었는지 제가 확인을 못하고 있으니 답답합니다..그 여자소장은 무식하게 화재보험은 불났을때나 쓰는거라면서..그런 보험이 있으면 저보고 알려달라고 하더군요...

  • 10.11.24 20:12

    화재보험의 시설물 배상 책임은 화제로 인한 시설물의 손실에 대해 배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읍니다.
    오히려 이런경우 사용자 부주의가 더 크다 할수 있겠네요.
    흥분 가라 않히고 차분히 생각해 보셔야 할거 같네요.

  • 10.11.24 16:24

    경비원이 그냥 갔다고요 ? 경비원의 임무가 그 아파트는 저희 아파트와 다른가요? 집으로 그냥 보내세요. 관리규약, 주택법, 시행영 규칙, 보냅니다

  • 작성자 10.11.24 16:59

    네 그냥갔어여..부리나케..늙은이

  • 10.11.27 09:59

    관리사무소의 과실은 관리책임의 과실로 많이 물어야 20%정도 차량의 과실이 80%정도 이구요. 관리사무소의 무과실 판결도 가능할거에요. 그리고 담벼락이 파손되었다면 차량운전자가 담벼락의 손해도 보상해야될 문제가 발생하지요.. 만약에 자동차보험에 자차보험이 가입되어 있으시면 자차 처리하시면 보험사에서 아파트관리소와 입대의를 상대로 구상소송을 할겁니다. 그래도 관리사무소의 책임을 100%로 인정하는 판례는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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