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밤 8시30분경 남편과 퇴근을 같이하고
늘 주차하던 주차구역에 후진주차를 했어요..
그런데 우지끈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
주차라인 뒤에 스토퍼(?)인가여..그 고무로된 블럭이 없어져서..
담벼락에 고스란히 밀고 차가 들어간거예요...
너무 놀래서 경비원을 찾아서..지금 사고가 났는데..
여기 있던 고무 방지턱 어떻게 된거냐니까..
관리소에 문의하라며 그냥 가버리더라구요..
그시간이 저녘8시30분이었고..
관리소에 아무도 없겠거니하고 일단 가서 문을 두드렸는데..
기사가 있더라구요..막 퇴근하려는거 같았어요,,
차가 담벼락에 부딪혔다..같이 가서 좀 봐달라고 해서
보더니.. 그쪽 주차라인쪽 고무스토퍼(?)을 보수중이었다고 하더라구요,,'
하필 우리가 차를 주차하던 곳만 못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주의푯말이라도 붙여놓지 그랬냐고..지금 너무 놀랬다(제가 임신 9개월 중반입니다)
그 담벼락을 뚫고라도 나가면 낭떠러지(?)처럼 툭 떨어지는 곳이죠...
그 기사님하고는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관리소장한테 쪽지를 전해달라하고
동호수,차번호.사건시간.전화번호를 남겼지요...
그리고 집에가서 디카를 가지고 내려가서 사진을 몇장 찍어 뒀습니다..
주변에 cctv도 있는데 그게 주차구역을 비추고 있는지는 모르겠네여..
아침에 연락달라고 했는데 연락이 없으니 남편이 출근했다가 화가나서 바로 아파트 괸리소를 쫒아간 모양이예여..
여자관리소장님었고,, 본인은 금전적으로 아무보상 해 줄수 없다고..딱잘라 얘기해서
착한(?)우리남편은 알았다고 하고 회사로 다시 돌아왔다더라구요..
제가 화가나서 전화를 해서 관리소에서 관리유지보수를 해야할 책임이 있고.
당신관리업체 과실로(주차금지라고 푯말을 세워놓지 않았다거나..)사고가 났지 않았느냐고 하니까
관리여소장왈:법적으로 하라면서.,내참...
반말로 찍찍 야 너 이러드라구요 주민한테 그게 할소린지..별..
제가 법적으로 할라믄 전화를 했겠습니까.
관리업체들이 들어놓은 보험도 있을테고 관리규약도 있을테고..(어떤내용이 들어있는지는 모르지만)
검토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인지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할판에
개인차까지 어떻게 보상해주냐는 식으로 대처하더라구요..
저보고 그런 보험있으면 찾아다가 보여달라면서 비아냥 거리는데 아주 죽여버리고 싶드라구여,,
위탁관리업체의 책임이 정말 없는건지 제가 대처할수 있는방법이 경찰고소밖에 없는건가요?
일단 동대표님한테 전화해서 사정이야기를 했더니 소장 만나보겠다고 했어요,,
첫댓글 주차보조 장치가 있고 없고 주차는 차량 운전자의 운전 범위로 볼경우 도리어 벽을 파손 하였다면 변상 할수도 있다고 생각 합니다.
벽하나도 파손안됐거든요.저희 차만 파손되고..혹시 댓글 다신분 관리소장인가여?
"담벼락에 고스란히 밀고 차가 들어간거예요"라는 말씀에 드린 애기구요 다행이군요 저희 단지에서도 운전 부주위 차량에 의한 공용부분 파손이 있었을떄의 상황을 알려 드린겁니다.그리고 저는 일반 주민~입~니~다~
많은 아파트들이 주차 보조 장치가 없지요? 문제의 촞점은 "기존에 있던 주차보조장치로 보수로 인해 보조 장치가 사라진것을 주민에게 알리지 않은 관리주체의 책임 유무 입니다------ 이 질문이 맞다면 당연히 관리주체에 책임이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55조 1항과 시행규칙 1.2.3 각호에 명시된 시설물의 보호와 안전운영에 대한 업무 태만이 보입니다 .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으나 , 정황상 귀 아파트가 안전 시설과 공사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로 보입니다. 물론 님께서 운전 부주의에 의한 사고라고 말할수도 있지만 . 공사 사실을 알리지 않고, 아무런 안전시설도 없이 , 8시반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주자차장에
서 , 더우기 여러 주차장중 단 한군데만 보수되지 않앗다면 공사 사실을 , 더우기 보조장치 유무를 인지 하기 어렵겠지요 , (이건 사고 발생하라구 함정 파 놓은 것두 아니구요) 사고 위험이 높아 질수 밖에 없음으로 . 관리 주체에도 책임이 있다 하겠습니다. 단 운전자의 과실과 아파트 관리주체 책임의 비중은 따져봐야 합니다.
화재보험중에 시설물 배상책임보험으로 손해배상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그런데...그 옵션(?)을 들었는지 안들었는지 제가 확인을 못하고 있으니 답답합니다..그 여자소장은 무식하게 화재보험은 불났을때나 쓰는거라면서..그런 보험이 있으면 저보고 알려달라고 하더군요...
화재보험의 시설물 배상 책임은 화제로 인한 시설물의 손실에 대해 배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읍니다.
오히려 이런경우 사용자 부주의가 더 크다 할수 있겠네요.
흥분 가라 않히고 차분히 생각해 보셔야 할거 같네요.
경비원이 그냥 갔다고요 ? 경비원의 임무가 그 아파트는 저희 아파트와 다른가요? 집으로 그냥 보내세요. 관리규약, 주택법, 시행영 규칙, 보냅니다
네 그냥갔어여..부리나케..늙은이
관리사무소의 과실은 관리책임의 과실로 많이 물어야 20%정도 차량의 과실이 80%정도 이구요. 관리사무소의 무과실 판결도 가능할거에요. 그리고 담벼락이 파손되었다면 차량운전자가 담벼락의 손해도 보상해야될 문제가 발생하지요.. 만약에 자동차보험에 자차보험이 가입되어 있으시면 자차 처리하시면 보험사에서 아파트관리소와 입대의를 상대로 구상소송을 할겁니다. 그래도 관리사무소의 책임을 100%로 인정하는 판례는 없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