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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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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질의응답) 원천징수 영수증 비과세항목 관련 질문입니다.
크릉크릉 추천 0 조회 771 18.10.09 13:30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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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10.09 14:14

    첫댓글 세법상 년120만원의 식대비와 교원연구비는 비과세근로소득이기때문에 근로소득으로 둘다 잡히지 않는것은 공통점이 있으나 다른점은 원천징수영수증 내역에 비과세식대비는 생략가능하나 교원연구보조비는 생략불가한점 다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선생님들은 교원연구비가 원천징수 영수증 내역에만 있는것입니다.

  • 작성자 18.10.09 15:14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비과세 식대비가 원천징수영수증 상에서 생략되어있는 것은 교사에게 불리한것 아닌가요??

  • 18.10.09 22:19

    @크릉크릉 어떤점이 누구와 비교해서 불리하다는 말씀인지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8.10.10 09:45

    @크릉크릉 원천징수영수증에 다른 비과세는 표기되는데 유독 식대비 연 120만원만 표기 안 되니 조금 의아스럽지만 비과세는 연금산정에 포함되지 않으니 금전적으로 손해는 없을 것 같고 혹시 대출할 때 한도 산정에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 모르지만 얼마 되지 않으니 그리 큰 사안이 아닐 것 같습니다

  • 작성자 18.10.10 19:37

    @운영자 연말정산을 위해 총급여액(연봉에서 비과세소득을 뺀소득)을 계산할때 비과세소득으로로 빠질수있는 식대비가 포함되어 총급여액이 높아지는것은 아닌지요?? 이부분이 교사에게 불리한것 은 아닌지요??

  • 18.10.10 20:35

    @크릉크릉 아 그런점을 말씀하시는 것이군요.
    선생님께서 오해하고 계시네요.
    계= 총급여액은 = 연봉금액 - 비과세소득(연구비 및 식대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총급여액은 년120만원의 식대비가 제외된 금액이기 때문에 총급여액이 높아지는것이 아닙니다.
    위에서 인생갑부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부연설명드리면 대출할때 한도 산정시 연봉으로 계산하는것이 아니라 총급여액으로 대출한도를 계산하는 것이므로 어느 누구에게도 불리한 것은 없습니다.

  • 18.10.12 12:50

    @크릉크릉 크릉크릉님께서도 총급여액은 연봉에서 비과세소득은 뺀 소득이라 표현되어 있고 비과세소득으로 빠질 수 있는 식대비가 포함되어 총급여액이 높아 진다는 것은 논리의 모순인 것 같은데 참고로 월13만원의 식대비 중 3만원은 과세이니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연말정산에 세금내는 데는 불리하지만 연금산정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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