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릉크릉원천징수영수증에 다른 비과세는 표기되는데 유독 식대비 연 120만원만 표기 안 되니 조금 의아스럽지만 비과세는 연금산정에 포함되지 않으니 금전적으로 손해는 없을 것 같고 혹시 대출할 때 한도 산정에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 모르지만 얼마 되지 않으니 그리 큰 사안이 아닐 것 같습니다
@크릉크릉아 그런점을 말씀하시는 것이군요. 선생님께서 오해하고 계시네요. 계= 총급여액은 = 연봉금액 - 비과세소득(연구비 및 식대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총급여액은 년120만원의 식대비가 제외된 금액이기 때문에 총급여액이 높아지는것이 아닙니다. 위에서 인생갑부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부연설명드리면 대출할때 한도 산정시 연봉으로 계산하는것이 아니라 총급여액으로 대출한도를 계산하는 것이므로 어느 누구에게도 불리한 것은 없습니다.
@크릉크릉크릉크릉님께서도 총급여액은 연봉에서 비과세소득은 뺀 소득이라 표현되어 있고 비과세소득으로 빠질 수 있는 식대비가 포함되어 총급여액이 높아 진다는 것은 논리의 모순인 것 같은데 참고로 월13만원의 식대비 중 3만원은 과세이니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연말정산에 세금내는 데는 불리하지만 연금산정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첫댓글 세법상 년120만원의 식대비와 교원연구비는 비과세근로소득이기때문에 근로소득으로 둘다 잡히지 않는것은 공통점이 있으나 다른점은 원천징수영수증 내역에 비과세식대비는 생략가능하나 교원연구보조비는 생략불가한점 다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선생님들은 교원연구비가 원천징수 영수증 내역에만 있는것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비과세 식대비가 원천징수영수증 상에서 생략되어있는 것은 교사에게 불리한것 아닌가요??
@크릉크릉 어떤점이 누구와 비교해서 불리하다는 말씀인지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크릉크릉 원천징수영수증에 다른 비과세는 표기되는데 유독 식대비 연 120만원만 표기 안 되니 조금 의아스럽지만 비과세는 연금산정에 포함되지 않으니 금전적으로 손해는 없을 것 같고 혹시 대출할 때 한도 산정에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 모르지만 얼마 되지 않으니 그리 큰 사안이 아닐 것 같습니다
@운영자 연말정산을 위해 총급여액(연봉에서 비과세소득을 뺀소득)을 계산할때 비과세소득으로로 빠질수있는 식대비가 포함되어 총급여액이 높아지는것은 아닌지요?? 이부분이 교사에게 불리한것 은 아닌지요??
@크릉크릉 아 그런점을 말씀하시는 것이군요.
선생님께서 오해하고 계시네요.
계= 총급여액은 = 연봉금액 - 비과세소득(연구비 및 식대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총급여액은 년120만원의 식대비가 제외된 금액이기 때문에 총급여액이 높아지는것이 아닙니다.
위에서 인생갑부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부연설명드리면 대출할때 한도 산정시 연봉으로 계산하는것이 아니라 총급여액으로 대출한도를 계산하는 것이므로 어느 누구에게도 불리한 것은 없습니다.
@크릉크릉 크릉크릉님께서도 총급여액은 연봉에서 비과세소득은 뺀 소득이라 표현되어 있고 비과세소득으로 빠질 수 있는 식대비가 포함되어 총급여액이 높아 진다는 것은 논리의 모순인 것 같은데 참고로 월13만원의 식대비 중 3만원은 과세이니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연말정산에 세금내는 데는 불리하지만 연금산정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