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맞아 이들 마약류 작물 재배에 대한 특별단속을 7월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지역별로 검찰, 경찰, 일선 시·군이 합동으로 참여한다.
검찰은 특별단속을 통해 양귀비를 집 주변과 비닐하우스·텃밭·정원 등에서 몰래 경작하거나 대마를 허가 없이 재배하는 경우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적발 땐 대량 경작자 등 죄질이 무거운 자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초범인 밀경작자의 경우 재배목적과 경위·면적 등을 감안해 처벌 수위를 정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농촌지역에서는 마약류 작물을 집 화단이나 텃밭 등에 재배하는 경우가 있다”며 “양귀비를 관상용이나 민간요법용으로 한두포기 재배하는 것은 허용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농민들도 종종 있는데,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마를 재배하고자 할 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고, 대마 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소지·운반·보관·사용해서는 안된다. 마약양귀비는 국내에서 어떠한 목적으로도 일절 재배할 수 없다.
장변호 전북 전주시보건소장은 “단속대상인 마약양귀비는 꽃대가 솜털 없이 매끈하고 잎과 꽃대·열매에서 하얀 진액이 나오며 열매가 크고 둥근 반면, 원예용 양귀비(일명 개양귀비)는 잎이 좁으며 깃털 모양으로 열매가 작고 도토리 형상을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김한수 전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는 어떤 목적으로도 국내에서 재배할 수 없고, 대마는 정부의 허가 없이 파종하거나 재배할 수 없는 마약류 식물”이라며 “양귀비를 단 한포기라도 재배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므로 불법 재배 또는 자생하고 있는 양귀비나 대마를 발견하면 경찰에 즉시 신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대검은 양귀비와 대마 재배 특별단속을 통해 2015년 1363건, 2016년 1774건, 2017년 1681건을 적발했다. 2017년의 경우 전체 적발건수 중 1339건은 입건(49건 구속, 1290건은 불구속), 342건은 불입건하고 계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