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ㅇ「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시행('16.12.23)에 따라 3D프린팅 서비스사업*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 삼차원프린팅사업 중 이용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를 위한 삼차원프린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함(법률 제2조)
| < 안전교육 근거법령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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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18조(안전교육) o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5조(안전교육기관의 지정) o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안전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 o (고시) 삼차원프린팅 서비스사업 안전교육 위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o (공고)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안전교육기관 지정 |
□ 교육대상
ㅇ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대표자
ㅇ 삼차원프린팅 장비 및 소재 등을 이용하여 조형물을 제작 하는 종업원, 단 1개월 미만 일용직 근로자는 제외
※ 소규모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자본금 1억원 이하 또는 5인 이하)도 안전교육 대상
□ 교육 내용 및 시간
ㅇ 신규교육(대표자 8시간 이상, 종업원 16시간 이상)
ㅇ 보수교육(대표자 2년마다 6시간 이상, 종업원 매년 6시간 이상)
< 3D프린팅서비스사업 안전교육 세부내용 및 시간 >
구분 | 세부 교육과목 | 교육시간 |
대표자 | 종업원 |
1 | 삼차원프린팅산업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 2시간 | 4시간 |
2 | 삼차원프린팅의 유해위험방지에 관한 사항 | 2시간 | 4시간 |
3 | 삼차원프린팅 작업환경 및 작업자 보호에 관한 사항 | 2시간 | 6시간 |
4 | 그 밖에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등 | 1시간 | 2시간 |
5 | 안전한 작업환경 제공을 위한 대표자의 책임 | 1시간 | - |
□ 교육시기 및 방법
교육시기 | 교육방법 |
대표자: 사업 개시후 3개월 이내 종업원: 업무 배치후 3개월 이내 정기교육: 3월, 6월, 9월, 12월 예정 | 집합교육: 지정 교육기관의 교육장에서 실시 현장교육: 사업자의 업무장소에서 전문강사가 실시 |
※ 3D프린팅 안전교육 정착을 위해 교육교재 및 교육비는 시범사업으로 정부 지원
□ 교육수강 절차 등
수강신청 (개별 또는 단체) | ▶ | 안전교육 (집합 또는 방문) | ▶ | 이수증 발급 |
ㅇ수강신청
- '17년 상반기 : 교육기관 홈페이지에서 수강신청
- '17년 하반기 : 통합 안전교육관리시스템에서 일괄 수강신청
※ 국외 체류, 재난·재해 등으로 정해진 기간내 교육이수가 불가한 경우 안전교육 이수 연기원을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 제출해야함(안전교육 고시 참고)
ㅇ이수증 발급
- 교육 이수 후 즉시 이수증 발급(분실 또는 파손시 재발급 가능)
□ 문의처
기관명 | 홈페이지 | 담당자 | 전화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http://www.nipa.kr | 강미영 수석 | 02-2110-2905 |
(사)한국안전보건협회 | http://www.csha.or.kr | 장정림 이사 | 02-3666-9777 |
한국표준협회 | http://www.ksa.or.kr | 박성주 선임 | 02-2624-03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