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IRA 시행지침 발표… 핵심광물 지역 확대
4월 18일부터 북미산 전기차에 보조금 지급
구성 재료에 음극재나 양극재 분말 등 포함
무협 “우리 기업들 대응 유연성 높일 전망”
미국산 전기자동차가 정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중국산 배터리 부품과 핵심광물을 각각 2024년, 2025년부터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미국 재무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전기차 세액공제 시행지침’을 발표하고 이처럼 밝혔다.
이 시행지침은 연방 관보 게재 직후인 4월 18일부터 소비자가 실제 소유하는(actual possession) 전기차에 적용될 예정이나, 작년 8월 16일 이후 구입한 북미산 전기차에도 IRA 보조금이 적용된다. 보조금 지급 대상 전기차는 북미산으로 한정되며, 핵심광물과 배터리 부품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핵심광물 요건의 경우 배터리에 사용되는 핵심광물의 일정 비율 이상이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 또는 가공(extracted or processed)됐거나 북미지역에서 재활용된 경우 보조금 중 절반인 3750달러를 받을 수 있다. 핵심광물 사용비율 하한선은 올해 40%에서 2027년 이후 80%까지 점진적으로 높아진다.
요건 충족 여부는 3단계 점검 과정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우선 제조자는 광물별 추출, 가공 또는 재활용 등 조달 공급망을 확인해야 한다. 또 광물들의 부가가치 50% 테스트를 거쳐 50% 이상이 대상 지역에서 발생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대상 지역이 미국과의 포괄적 FTA 체결국 외에도 핵심광물협정(Critical Minerals Agreement) 체결국가로 확대됐다. 지난 3월 29일 체결된 미-일 핵심광물협정에 따라 일본은 IRA상 FTA 체결국으로 인정된다.
지침에서는 가공 공정 후 배터리 부품으로의 사용 직전 상태를 구성 재료(constituent materials)로 정의하고, 음극·양극 활성용 분말 등을 배터리 부품에 포함되지 않는 구성재료로 분류했다.
배터리 내 핵심광물의 총 가치에서 핵심광물 요건을 충족하는 ‘적격 핵심광물’(qualifying critical minerals)이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 적격 제조자는 각 전기차에 장착된 배터리에 포함된 핵심광물의 가치를 기반으로 적격 핵심광물 비중을 계산하거나,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동일한 모델, 공장, 등급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분류된 차량에 대해 일정 기간(월, 분기 또는 연간)에 걸쳐 적격 핵심광물 비중을 평균할 수 있게 했다.
이에 한국무역협회 워싱턴지부는 배터리 부품의 일정 비율을 품목별 합산 가치로도 계산 가능하게 되면서 개별 품목별 비율 조정 등 융통성을 발휘한 점은 우리 기업들의 짐을 덜어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중국 등 해외 우려 기관에서 추출된 광물 활용이 2024년 말까지 연장된다는 점도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내다봤다.
핵심 광물 요건에 따라 대상 지역을 일본 등 핵심 광물 관련 협정 체결국가로 확대한 점과 구성 재료에 음극재나 양극재 분말 등을 포함한 것은 우리 기업들의 핵심 광물 가공 지역의 가능성을 넓히고 음극재나 양극재 분말의 국내 생산을 가능케 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배터리 부품요건의 경우 부품의 일정 비율 이상이 북미에서 제조(manufactured) 또는 조립(assembled)되면 3750의 세액공제 수혜 요건을 충족하는데, 필요 비율은 2023년 50%에서 2029년 100%로 점진적으로 높아진다. 그리고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배터리 부품 가치를 결정하는 4단계의 과정이 제시됐다.
첫 단계에서는 특정 부품을 구성하는 부분품의 제조 또는 조립지와 상관없이, 배터리 부품의 ‘실질적으로 모든’ 제조 또는 조립이 북미에서 이루어짐을 확인하되, 부품은 배터리 일부를 구성하고 산업적, 화학적, 물리적 조립 과정을 거쳐 조합되는 하나 이상의 부품 또는 구성 재료로 제조되거나 조립된 부품으로 정의되며, 여기에는 양극 전극, 음극 전극, 분리막, 액상 전해 물질, 배터리 셀, 배터리 모듈 등이 포함돼야 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배터리에 사용되는 배터리 부품 각각의 증분 가치(incremental value)와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된 부품의 증분 가치를 확인해야 한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배터리 부품의 증분 가치는 각 배터리 부품 증분 가치를 합산하거나, 각 배터리 모듈의 가치를 합산하여 계산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배터리 부품 총 증분 가치에서 북미 제조 또는 조립된 배터리 부품의 증분 가치 합이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한다.
워싱턴지부는 이번 지침상 부품의 일정 비율 산출은 부품 각각뿐만 아니라 품목별 합산 가치로도 계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계로서는 모든 부품의 일정 비율을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하지 않아도 되어 개별 품목별 비율 조정의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게 된 것으로 평가했다.
배터리 부품도 2023년 12월 31일 이후 외국 관심 기관(a foreign entity of concern)이 제조하거나 조립한 전기차 배터리에 장착된 부품이 포함된 전기차는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토록 함으로써 중국 기업 등의 부품 사용이 연말까지 유예될 예정이다.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실장은 “재무부의 IRA 시행지침이 법상 전기차 북미 최종 조립 요건을 변경할 수 없는 한계가 있으나, 핵심 광물 추출 또는 가공 중 하나의 공정이라도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이 발생하고, 동 기준이 최소 2024년까지 유지된 점, 배터리 부품의 북미 제조 비율 조정에 융통성을 갖게 된 점, 일본산 핵심 광물도 적격 핵심 광물로 포함된 점 등으로 인해 우리 기업의 부담을 덜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배터리 핵심 광물의 상당 부분을 중국산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IRA 및 시행지침의 혜택이 한시적임을 확인한 만큼 체계적인 공급망 전환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정만기 무역협회 부회장은 “IRA 등을 통한 이러한 미국의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 육성 노력에 더해 EU도 핵심 원자재법(CRMA), 배터리법, 탄소 중립 산업법(NZIA) 등을 통해 역내 배터리 공급망 강화에 나서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 관련 기업들의 전략적 해외투자는 물론 우리 정부의 이 분야 기업들의 R&D와 시설투자 등에 대한 지원 노력을 한층 강화해 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산업통상자원부, KOTRA와 함께 IRA 시행지침과 최근 발표된 EU 핵심 원자재 법 등 통상 현안에 대한 기업 설명회를 4월 6일 코엑스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이후 발표될 시행지침과 개정 동향을 모니터링해 관련 정보를 업계에 전파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무역신문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