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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
 
 
 
카페 게시글
_부동산문제 [조언 부탁드립니다.] 극동건설 부도에 따른 궁금증...
오승열 추천 2 조회 1,750 12.09.27 22:51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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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9.28 04:26

    첫댓글 땡친 것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빠름

  • 12.09.28 08:15

    best > 법정관리 신청 -> 법원 판결 회생 -> 기업회생 -> 대금 상환
    (건설사 경우 워크아웃에서 살아난 경우는 있어도, 법정관리 회생 판결은 충격 없는 청산작업을 위한 관례로 보면 됩니다. 거의 살아난 경우 본적 없음)

    worst> 법정관리 신청 -> 법원 판결 청산 -> 기업자산 처분 등 채권자 순위로 빚잔치 끝
    (빚잔치에 참여 하려면 신고 기간에 회생신청 관할 법원에 받을돈 있다고 접수 해야 함 원금에 10%도 받기 힘듬)

  • 작성자 12.09.28 09:47

    그렇군요...ㅠㅠ 조언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극동여파로 중소 건설 하청업체들도 많이 힘들어지겠네요...

  • 12.09.28 14:19

    고민을 공유하는 게 포럼아니겠습니까. 저도 이런 글과 댓글 다신분들의 조언 보면서 또 저도 고민하게 되고 등등 해서 배우고 느끼는게 적지 않습니다. 윗분들이 좋은 조언해주셔서 저는 달리 할게 없습니다. 매출채권보험을 드는 곳도 많다고 합니다(이미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험료도 들고 보험가입자격과 보험적용조건에 제한이 있긴 한데 하여튼 그런게 있다고 합니다. 잘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손해를 만회하시는 데 너무 스트래스 받진 마시구요.

  • 작성자 12.09.28 14:27

    넵. 감사합니다. 저는 디자인쪽 일이라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만.. 제가 못 받을 거 생각해보니까는 거기 걸린 다른 분들은 정말 마음 고생이 많으실 것 같아서요.. 뉴스보니까 극동건설 1200개 협력업체가 받지 못할 수 있는 돈이 2500억 이상인것 같더라고요..

  • 12.09.28 14:44

    건설사 부도는 예고는 되었던것 같은데 하청업체가 그렇게 많을줄은 몰랐네요. 부디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12.09.28 15:53

    회생개시전에 발생한 건이라 회생채권이 되고, 회생채권 신고를 해야 하며, 회생채권은 향후 변제계획에 따라 지급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면 자금계획을 보아 20~30%선에서 그것도 몇 년 분할로 변제가 이뤄집니다. 단 소액채권의 경우 일괄로 먼저 지급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자금의 여유가 있는 기업에서 그렇게 합니다. 일단 채권신고 준비하셔요.

  • 작성자 12.09.28 16:01

    넵.. 감사합니다.. 채권신고...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이쪽으로는 무지랭이라.. 어디서 어떻게 할지...^^;

  • 12.09.28 17:41

    저랑 비슷한 일을 하시는군요...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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