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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사랑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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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인테리어용품 스크랩 건축물 안전! 이제는 걱정 마세요!
수연 추천 0 조회 91 10.12.22 23:29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건축물은 하중, 지진, 그 밖에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해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를 위하여 3층 이상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내진설계 및 구조 안전의 확인을 받도록

건축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건축법령상 기존 건축물에 85㎡ 이내로 증?개?재축을 하는 경우는 규모에 상관없이 건축신고대상이

되는데요.

 

건축허가를 받을 때에는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구조도, 구조계산서 등을 모두 첨부하여야 하지만,

건축신고시에는 제출하는 도서가 배치도와 평면도로 간소화되어 있어 이들 서류만으로는 구조 안전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기 신고대상이었던 건축물 중 3층 이상인 기존 건축물을 증·개·재축 하는 경우는

건축허가 대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건축물의 구조안전 및 화재에 대한 피난안전성이 확보되어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이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국토해양부는 이처럼 건축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축신고 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건축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하였고, 기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시원 면적기준 조정, 주거환경 보호해요~

 

현재 고시원은 그 면적이 1천㎡미만인 경우는 근린생활시설, 그 이상은 숙박시설로 분류되어 대부분 고시원을

주거지역에 쉽게 건축이 가능한 1천㎡미만인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 이러한 고시원을 건축주만 달리하여 기업형 형태로 주거지역에 집단적으로 건축함에 따라

주거환경을 훼손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는 고시원의 면적은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독서실, 학원의 규모와 동일하게 

500㎡미만인 것으로 개정되어,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고시원의 면적이 합리적으로 조정됨에 따라 주거환경이

보호되고 고시원을 주택화하는 불법행위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도지사 사전승인 대상 완화, 건축허가 처리기간 단축 !

 

현재 도지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21층이상인 건축물을 허가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건축허가를 해야 하는데, 최근 건축물이 21층 이상인 고층으로 건축되는 사례가 많고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기 위해

최소 50일 이상이 소요되는 등 건축허가 처리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도지사 사전승인 대상은 법령에서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21층 이상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지역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보육시설 내 대피시설 설치로 영유아 인명피해 감소 !

 

영유아보육법령이 개정되어 ‘05.1.29 이전에 건축된 기존 보육시설이 2층이상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비상계단 또는 대피용 미끄럼대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의무화 되었으나, 기존 보육시설에 비상계단 등을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면적이 증가하기 때문에 건폐율 및 용적률 기준에 저촉되어 설치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 보육시설 : 6세미만의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하여  ‘05.1.29 이전에 건축된 기존 보육시설에 비상계단 또는 대피용 미끄럼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면적 또는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하였고, 기존 보육시설의 비상대피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게

됨으로써 화재 등 비상시에 영유아들의 인명피해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번달 17일자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번 개정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다면, 입법예고 기간(‘10.12.17~’11.1.10)에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 전화: 02-2110-6206,6207, 팩스: 02-503-7324)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 www.mlt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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