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일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자치구·군 별로 2008년 하반기 환경 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
이번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주유소를 비롯, 목욕장, 음식점, 병원, 사무실 등 유통 ·소비분야의 시설물(건물연면적 160㎡이상) 소유자에게 49억원(3만 7천건)을 부과하고,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36만 9천대)에게 197억원을 부과한다.
시설물 소유자 및 경유자동차 소유자들이 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오염원인자가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로서 환경부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되어 연안하수처리장 설치, 차세대 핵심 환경기술 개발,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공단폐수종말처리장, 재활용산업 육성 등 국가적인 환경개선사업에 사용되어 진다.
또한,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불제 납부방식으로 부과대상기간은 2008년 1월 1일 부터 6월 30일까지 이며, 납부기한은 2008년 9월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납부 기일을 넘기면 5%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시에서는 납부자가 반드시 납기 내에 납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다.
아울러 시에서는 인터넷(www.giro.or.kr), CD/ATM기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납부자의 편익을 제공하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물소재지 및 경유자동차 차적지의 구·군 환경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