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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도) 가정 휘 곡- 목은 휘 색- 문양 휘 종덕 - 4남 2녀중 둘째 사위 휘 구
휘 종덕 문양공 선조님의 둘째 사위가 되는 진양하씨 구는 부친이 태종때 영의정을 지낸 하륜(윤)의 맏이이다
문양공의 둘째 딸을 부인으로 맞이하였지만 자식이 없어 첩과 기첩을 두었다
김음의 딸을 첩으로 두어 하복생을 낳고 이후 서얼 과거 논쟁을 일으키나 관직을 통하여 가문을 이어나간다
기첩인 한서연은 휘 구와 오랜교분이 있는 윤하에게 간음당하는 일도 일어나게 된다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도 인륜과 관련된 시사하는 바가 있을 듯 한 내용이다
진양하씨 구는 처가인 한산이씨 가문에 장가들어 당대 충절의 으뜸인 목은 휘 색을 외조부로 목은의 삼남 자 중 맏이이신 문양공 휘 종덕의 딸에게 장가들어 왜 첩을 둘이나 두었을까? 라는 의문이 든다
부인이 일찍 졸하여 아니면 부인과의 금술이 좋지않아서 등으로 의견을 좁혀보았지만 짧은 식견과 시대상등과 관련한 사료를 구하지 못하여 문답에 답을 할 수가 없다
하지만 그당시 장인 가문이 고려의 충절과 절개 지조 성리학등 천하의 제일가문이고 그와 관련한 비운의 역사로 보건데 금술보다는 첫번째쪽으로 나름대로 추측하여 답을 내려본다
본론으로 가서 진양(진주)하씨 구의 부친 및 유래로 가보자
진양하씨는 흔히 진양 하씨가 익숙하지만 근래에 들어 진주 하씨(晉州河氏)로 칭하는 경우가 많다. 진주의 토성이자 명문인 진양 하씨는 서로 간의 세계가 밝혀지지 않은 하공진(河拱辰)·하진(河珍)·하성(河誠) 세 계열이 이어져 오고 있다.
고려 초·중기 이전의 선계가 확인되고 있지 않다. 물론 진양 하씨가 시조를 달리한다는 말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들 세 계열은 확인할 길이 없으나 신라 말을 전후하여 조상을 같이 했을 것으로 짐작되기 때문이다.
진양 하씨는 고려 초에 이미 재경 관인(在京官人)과 재지 세력으로 분화하였다고 보고 있다. 하공진 등은 전자에 해당한다. 하즙(河楫)[1303~1380]의 직계 파시조인 하진도 하공진의 예와 비슷했을 것이다. 재경 관인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위 유래에서 알 수 있듯이 휘 구는 시랑공파 하공진을 시조로 하는 후손이다
하구(河久)는 1380년(고려 우왕 6)∼1417년(태종 34) 살았으며 본관은 진양(晉陽)이다
아버지 하륜(河崙)과 어머니 이씨(李氏)의 4남 2녀 중 맏이로 태어났다.
이종덕(李種德)의 딸에게 장가를 들었으나, 자식이 없어 김음(金愔)의 딸을 첩으로 삼았으며, 기첩(妓妾) 한선연(漢嬋娟)이 있었다.
아버지의 자질(資秩)로 인하여 나이 23세에 대언(代言)이 되었다. 1408년 임금의 거가를 제대로 호위하지 못한 일이 있어 순금사(巡禁司)에 하옥되었다가 3일 만에 석방되었다.
1410년 도총제로서 각을 불던 날에 명에 달려오지 못하여 파면되었다. 1411년 사헌부에서 청성군(淸城君) 정탁(鄭擢)‧연성군(蓮城君) 김정경(金定卿) 등과 함께 종묘(宗廟)의 춘향제(春享祭)의 헌관(獻官)으로서 미처 서계(誓戒)하지 못했다 하여 죄를 청하였으나 공신의 아들이라 하여 용서받았다.
한번은 부모가 모두 살아 있는데, 시향(時享)의 재계〔致齋〕가 있다고 하여, 당번인데도 숙직을 하지 않아 그 죄를 청하였으나, 임금이 특별히 용서하여 주었다.
1411년 8월에 좌군총제(左軍摠制)로서 병조판서 황희(黃喜)와 함께 약재를 보내준 것을 사은하기 위해 경사에 갔다 온 뒤 중군도총제(中軍都摠制)가 되었다가 아버지 하륜의 상언으로 좌군총제로 되었다.
1412년 별사금(別司禁)의 좌변제조(左邊提調)가 되었다.
1413년 우군도총제가 되었다.
1416년에 좌군도총제(左軍都摠制)에 임명되었으나 1417년 부친상을 당하여 병이 깊어져 상을 마치지 못하고 나이 38세로 죽었다. 시호는 안평(安平)이다.
부친 하륜이 그의 이름을 지으면서 적은 글에,
‘나무가 오래 살면 바위 골짜기에서 우뚝 솟아나고, 물이 오래 흐르면 넓은 바다에 다다른다[木之生久則必聳乎巖壑 水之流久則必達乎溟渤]’라고 하였다. 아들 하복생(河福生)이 있다.
[참고문헌] 朝鮮王朝實錄 [집필자] 김혜영
자 그럼 우군도 총제 구의 부친인 하륜(하윤)의 졸기를 통하여 진양하씨 가문에 시집간 시아버지를 파악해보자
태종 16년(1416년) > 태종 16년 11월 > 태종 16년 11월 6일
태종 32권, 16년(1416 병신 / 명 영락(永樂) 14년) 11월 6일(계사)
2번째기사 진산 부원군 하윤의 졸기
진산 부원군(晉山府院君) 하윤(河崙)이 정평(定平)에서 졸(卒)하였다.
부음(訃音)이 이르니, 임금히 심히 슬퍼하여 눈물을 흘리고 3일 동안 철조(輟朝)하고 7일 동안 소선(素膳)3998) 하고 쌀·콩 각각 50석과 종이 2백 권을 치부(致賻)하고 예조 좌랑(禮曹佐郞) 정인지(鄭麟趾)를 보내어 사제(賜祭)하였는데,
그 글은 이러하였다. “원로(元老) 대신은 인군의 고굉(股肱)이요, 나라의 주석(柱石)이다. 살아서는 휴척(休戚)을 함께 하고, 죽으면 은수(恩數)를 지극히 하는 것은 고금의 바뀌지 않는 전례(典禮)이다.
생각하면 경은 천지가 정기를 뭉치고 산악(山嶽)이 영(靈)을 내리받아, 고명 정대(高明正大)한 학문으로 발하여 화국(華國)의 웅문(雄文)이 되었고, 충신 중후(忠信重厚)한 자질로 미루어 경세(經世)의 큰 모유(謀猷)가 되었다.
일찍 이부(二府)3999) 에 오르고 네 번 상상(上相)이 되었다. 잘 도모하고 능히 결단하여 계책에는 유책(遺策)이 없었고, 사직을 정하고 천명을 도운 것은 공훈(功勳)이 맹부(盟府)에 있다.
한결같은 덕으로 하늘을 감동시켜 우리 국가를 보호하고 다스렸는데, 근자에 고사(故事)를 가지고 나이 늙었다 하여 정사에서 물러났다. 그 아량을 아름답게 여기어 억지로 그 청에 따랐다.
거듭 생각건대, 삭북(朔北)은 기업(基業)을 시초한 땅이고 조종(祖宗)의 능침(陵寢)이 있으므로 사신을 보내어 돌아보아 살피려고 하는데, 실로 적합한 사람이 어려웠다. 경의 몸은 비록 쇠하였으나, 왕실(王室)에 마음을 다하여 먼 길의 근로하는 것을 꺼리지 않고 스스로 행하고자 하였다.
나도 또한 능침(陵寢)이 중하기 때문에 경(卿)의 한 번 가는 것을 번거롭게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교외에 나가서 전송한 것이 평생의 영결(永訣)이 될 줄을 어찌 뜻하였겠는가?
슬프다! 사생(死生)의 변(變)은 인도(人道)에 떳떳한 것이다. 경이 그 이치를 잘 아니 또 무엇을 한하겠는가! 다만 철인(哲人)의 죽음은 나라의 불행이다.
이제부터 이후로 대사(大事)에 임하고 대의(大疑)를 결단하여 성색(聲色)을 움직이지 않고, 국가를 반석의 편안한 데에 둘 사람을 내가 누구를 바라겠는가? 이것은 내가 몹시 애석하여 마지 않는 것이다.
특별히 예관(禮官)을 보내어 영구(靈柩) 앞에 치제(致祭)하니, 영혼이 있으면 이 휼전(恤典)을 흠향하라.” 하윤(河崙)은 진주(晉州) 사람인데, 순흥 부사(順興府使) 하윤린(河允麟)의 아들이었다.
지정(至正) 을사년 과거에 합격하였는데, 좌주(座主) 이인복(李仁復)이 한 번 보고 기이하게 여기어 그 아우 이인미(李仁美)의 딸로 아내를 삼게 하였다.
신해년에 지영주(知榮州)가 되었는데, 안렴사(按廉使) 김주(金湊)가 그 치행(治行)을 제일로 올리니, 소환되어 고공 좌랑(考功佐郞)에 제수되어 여러 벼슬을 거치어 첨서밀직사사(簽書密直司事)에 이르렀다.
무진년에 최영(崔瑩)이 군사를 일으켜 요양(遼陽)을 침범하니, 하윤이 힘써 불가함을 말하였는데, 최영이 노하여 양주(襄州)에 추방하였다.
태조(太祖)가 즉위하자 계유년에 기용하여 경기 도관찰사(京畿都觀察使)가 되었다. 태조가 계룡산(雞龍山)에 도읍을 옮기고자 하여 이미 역사를 일으키니, 감히 간하는 자가 없는데, 하윤이 힘써 청하여 파하였다.
갑술년에 다시 첨서중추원사(簽書中樞院事)가 되었다. 병자년에 중국 고황제(高皇帝)가 우리의 표사(表辭)가 공근(恭謹)하지 못하다고 하여 우리 나라에서 문장을 쓴 사람 정도전(鄭道傳)을 불러 입조(入朝)하게 하였다.
태조가 비밀히 보낼지 안보낼지를 정신(廷臣)들에게 물으니, 모두 서로 돌아보고 쳐다보면서 반드시 보낼 것이 없다고 하였는데, 하윤이 홀로 보내는 것이 편하다고 말하니, 정도전이 원망하였다.
태조가 하윤을 보내어 경사(京師)에 가서 상주(上奏)하여 자세히 밝히니, 일이 과연 풀렸다. 그때에 정도전이 남은(南誾)과 꾀를 합하여 유얼(幼孽)을 끼고 여러 적자(嫡子)를 해하려 하여 화(禍)가 불측(不測)하게 되었으므로, 하윤이 일찍이 임금의 잠저(潛邸)에 나아가니,
임금이 사람을 물리치고 계책을 물었다. 하윤이 말하기를, “이것은 다른 계책이 없고 다만 마땅히 선수를 써서 이 무리를 쳐 없애는 것뿐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이 없었다.
하윤이 다시, “이것은 다만 아들이 아버지의 군사를 희롱하여 죽음을 구하는 것이니, 비록 상위(上位)께서 놀라더라도 필경 어찌하겠습니까?” 하였다. 무인년 8월에 변이 일어났는데, 그때에 하윤은 충청도 도관찰사(忠淸道都觀察使)로 있었다.
빨리 말을 달려 서울에 이르러 사람으로 하여금 선언(宣言)하고 군사를 끌고와 도와서 따르도록 하였다. 상왕(上王)이 위(位)를 잇자 하윤에게 정당 문학(政堂文學)을 제수하고 정사공(定社功)을 녹훈(錄勳)하여 1등으로 삼고, 작(爵)을 진산군(晉山君)이라 주었다.
경진년 5월에 판의흥삼군부사(判義興三軍府事)가 되고, 9월에 우정승(右政丞)이 되매 작을 승진하여 백(伯)으로 삼았다. 11월에 임금이 즉위하자 좌명공(佐命功)을 녹훈하여 1등으로 삼았다.
신사년 윤3월(閏三月)에 사면하였다가 임오년 10월에 다시 좌정승(左政丞)으로 제수되어 영락 황제(永樂皇帝)의 등극(登極)한 것을 들어가 하례하는데,
하윤이 명(明)나라에 이르러 예부(禮部)에 글을 올려 말하기를, “새 천자가 이미 천하와 더불어 다시 시작하였으니, 청컨대, 우리 왕의 작명(爵命)을 고쳐 주소서.” 하니, 황제가 아름답게 여기어 계미년 4월에 명나라 사신 고득(高得) 등과 함께 고명(誥命)·인장(印章)을 받들고 왔다.
임금이 더욱 중하게 여기어 특별히 전구(田口)를 주었다. 갑신년 6월에 가뭄으로 사면하기를 빌고, 을유년 정월에 다시 복직하였다가 정해년 7월에 또 가뭄으로 사피하기를 청하였다.
기축년 겨울에 이무(李茂)가 득죄하자 온 조정이 모두 베기를 청하였는데, 하윤이 홀로 영구(營救)4000) 하니, 임금이 대답하지 않고 안으로 들어가며 말하기를, “하윤이 ‘죽일 수 없다.’고 하니, 이것은 실로 그 마음에서 발한 것이다.” 하였다.
을미년 여름에 이직(李稷)이 그 향리에 안치(安置)되었는데, 하루는 하윤이 예궐(詣闕)하니, 임금이 내전에서 인견하였다.
하윤이 말이 없이 웃으니, 임금이 그 까닭을 물었다. 하윤이 대답하기를, “이직의 죄가 외방(外方)에 내칠 죄입니까?” 하니, 임금이 대답하지 않았다.
임진년 8월에 다시 좌정승이 되고 갑오년 4월에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가 되었다. 금년 봄에 이르러 나이 70으로 치사(致仕)하기를 비니, 임금이 오래도록 허락하지 않았는데, 하윤이 청하기를 더욱 간절히 하여 부원군(府院君)으로 집에 나갔다.
하윤이 천성적인 자질이 중후하고 온화하고 말수가 적어 평생에 빠른 말과 급한 빛이 없었으나, 관복[端委]4001) 차림으로 묘당(廟堂)에 이르러 의심을 결단하고 계책을 정함에는 조금도 헐뜯거나 칭송한다고 하여 그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다.
정승이 되어서는 되도록 대체(大體)를 살리고 아름다운 모책과 비밀의 의논을 계옥(啓沃)한 것이 대단히 많았으나, 물러나와서는 일찍이 남에게 누설하지 않았다. 몸을 가지고 물건을 접하는 것을 한결같이 성심으로 하여 허위가 없었으며, 종족(宗族)에게 어질게 하고, 붕우(朋友)에게 신실(信實)하게 하였으며, 아래로 동복(僮僕)에 이르기까지 모두 그 은혜를 잊지 못하였다.
인재(人材)를 천거하기를 항상 불급(不及)한 듯이 하였으나, 조금만 착한 것이라도 반드시 취하고 그 작은 허물은 덮어 주었다.
집에 거(居)하여서는 사치하고 화려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잔치하여 노는 것을 즐기지 않았다. 성질이 글을 읽기를 좋아하여 손에서 책을 놓지 않고 유유(悠悠)하게 휘파람을 불고 시를 읊어서 자고 먹는 것도 잊었다. 음양(陰陽)·의술(醫術)·성경(星經)·지리(地理)까지도 모두 지극히 정통하였다.
후생을 권면(勸勉)하여 의리를 상확(商確)함에는 미미(亹亹)하게 권태를 잊었다. 국정(國政)을 맡은 이래로 오로지 문한(文翰)을 맡아 사대(事大)하는 사명(辭命)과 문사의 저술이 반드시 윤색(潤色)·인가(印可)를 거친 뒤에야 정하여졌다.
불씨(佛氏)와 노자(老子)를 배척하여 미리 유문(遺文)을 만들어 건사(巾笥)4002) 에 두고 자손을 가르치는 것이 섬실(纖悉)하고 주비(周備)하였다. 또 상사(喪事)와 장사(葬事)에는 한결같이 《주자가례(朱子家禮)》에 의하고 불사(佛事)를 하지 말라고 경계하였다.
하윤이 죽은 뒤에 그 글이 나오니, 그 집에서 그 말과 같이 하였다. 자호(自號)는 호정(浩亭)이요, 자(字)는 대림(大臨)이요, 시호는 문충(文忠)이었다. 아들은 하구(河久)와 서자(庶子)가 세 사람인데, 하장(河長)·하연(河延)·하영(河永)이었다.
하윤이 죽자 부인 이씨(李氏)가 애통하여 음식을 먹지 않아 거의 죽게 되었는데, 임금이 듣고 약주(藥酒)를 하사하고 전지하기를, “상제(喪制)는 마치지 않을 수 없으니, 비록 죽는 것을 돌아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제를 마치지 못하는 것을 어찌하겠는가?
부디 술을 마시고 슬픔을 절도 있게 하여 상제를 마치라.” 하였다. 이씨가 사람을 시켜 승정원(承政院)에 나와 상언하기를, “가옹(家翁)이 왕명을 받들어 외방에서 죽었으니, 원컨대, 시체를 서울 집에 들여와 빈소(殯所)하게 하소서.” 하니,
명하여 예조(禮曹)에 내리어 예전 제도를 상고하여 계문(啓聞)하게 하고, 이어서 전지하기를, “《예기(禮記)》 증자문편(曾子問篇)에 이러한 의논이 있었다.” 하였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사명을 받들고 죽으면 대부(大夫)·사(士)는 마땅히 집에 돌아와 염(殮)하고 초빈(草殯)하여야 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백산사고본】 14책 32권 25장 B면 【영인본】 2책 138면 【분류】 *인물(人物) / *왕실-사급(賜給) / *왕실-의식(儀式) [註 3998]소선(素膳) : 육류(肉類)가 없는 수라. ☞ [註 3999]이부(二府) : 의정부(議政府)와 중추원(中樞院). ☞ [註 4000]영구(營救) : 죄에 빠진 사람을 구원함. ☞ [註 4001]관복[端委] : 주(周)나라 시대에 관리가 착용하던 현단복(玄端服)과 위모관(委貌冠)을 말하는데, 곧 관리의 관복(冠服)을 뜻함. ☞ [註 4002]건사(巾笥) : 비단을 바른 상자. ☞
위 인물사전과 기록등으로 알 수 있듯이 문양공의 딸님 되시는 할머님은 당시 재상의 가문에 시집을 가게되셨다
물론 시아버지이신 하륜이 한산이씨 목은 휘 색의 제자이면서 그당시 명가인 성주이씨 집안의 처를 통해 이미 권력의 중심에 있는 인물임은 분명한 이치이다
지금까지 나름대로 유추하고 사료를 통해 한산이문 최초로 기록해 보는 진양하씨( 진주하씨 ) 휘 구에게 시집간 문양공의 따님 이야기를 삼가 글로 1탄을 게시하다
문양공 수은공 대은 이수영 후손 이대원 글을 짓다
첫댓글 선조에 대한 역사공부 잘하고 갑니다. 큰일 하셨습니다.
ㅎㅎ 과찬이십니다 회장님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