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귀 시에서 환경정책기본법제25조 및 같은법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청에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요청한 『(주)우리에너지 소각로 제조공장 설립』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유로 동 사업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동사업 관련 인․허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본 사업예정지역은 수령이 약 25년에서 30년이상된 우리나라 고유의 향토수종인 적송이 군락을 이루고 있는 지역으로서 녹지자연도 7등급 이상이 사업지구 전체면적의 75.9%를 차지하고 있어 동 지역을 개발할 경우 지형단절, 산림역 교란, 향토 고유 수종 훼손 등이 예상되는 지역임
나. 사업예정지역 북측 경계에는 정온을 요하는 지역주민들의 독서 및 학습공간인 새마을 도서관이 위치하고 있으며 동측 지역에도 민가가 위치하고 있어 본 공장이 입지할 경우 공장가동시의 소음 발생 등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생활상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예상됨
다. 따라서, 지형단절, 산림역 교란, 향토 고유 수종 훼손,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에 부정적인 영향 등이 유발되지 않고 현재의 기능을 보존할 수 있는 토지이용 측면에서 유리한 지역 등을 선정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끝.
울엄마들의 외침에 가슴이 찡해져 옵니다. 사전환경성,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이 형식상 절차라는 것이~~~새삼 다시한번 느껴집니다. 사전에 정책을 결정할때 환경적으로 힘이 있어서 시행여부의 결정권을 가져야 하는건데...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택도 없는 일들이 하나둘 생기고 그러다보면 가슴에 멍만 들 힘없고 빽없는 서민들~~~...주말에 농부님과 각시님 그리고 청암마을 주민여러분들이 몸상할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 간절합니다. 그리고 동영상을 보니 소나무(적송)군락으로 영산강청에서 말한 녹지자연도 7등급 이상에 해당됩니다. 07.06.02 1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