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쟁심판(Dispute Tribunal)이란?
Dispute Tribunal이란 일반법정과는 달리 변호사나 판사가 없다.
대신 조정관(Referee)이 있어 이 조정관을 통해 분쟁에 대한
판결이 내려진다. Dispute Tribunal을 통하면 딱딱한 형식과
과대한 비용 등을 피해 신속하고 비공개적으로 판결을
받을 수 있다.
1.심판소(Tribunal)
심판소(Tribunal)는 여러 가지 분쟁을 담당한다. 분쟁하지 않기로
서명했을 경우나 계약서에 "No Responsibility Accepted
(아무런 책임 없음)" 이라고 적혀있어도 분쟁심판은 가능하다.
심판소가 다룰 수 있는 최고 금액은 $7,500이며 양측의 합의가
있을 경우 $12,000까지도 다룰 수 있다. 분쟁을 원하는 가격이
이 이상이 될 경우에는 반드시 청구금액을 낮추어야 한다.
가.분쟁 심판 신청이 가능한 경우
일이 완벽히 끝나지 않았을 경우
구입한 물건이 주문한 물건과 같을 경우
청구금액만큼의 일이 끝났음에도 청구금액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소유물에 손상을 입었을 경우(이웃집에 빌 려주었던 잔디깎기
기계가 고장났을 경우)
2.소유물 분실
물건을 팔던 사람이나 서비스하던 사람의 잘 못 된 광고나 진술에
의해 생긴 손해(스테레 오에 스피커 포함이라고 광고한 후 스피커에
대한 비용을 요구할 때)
가.분쟁 심판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부채나 채무이행
이자, 세금, Social Welfare Benefit이나 ACC payment 등
양육에 관하여
결혼생활 소유에 관하여
3.분쟁 심판 신청
거주지에서 가까운 지방법원(District Court)으로 가서
신청서(Claim Form)를 작성하면 된다.변호사에게서 상담을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호사 비용과 같은 큰 비용은 들지 않지만, 청구신청서를
접수할 때는 심사비도 함께 내야 한다.일단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인과
상대방은 날짜와 시간 그리고 심판소를 통보받게 된다. 심판은 보통
신청일로부터 6주안에 열리게 된다.
① 신청자(Applicant)
본인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한다. 낮시간에도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적어야 한다.
② 상대방(Respondent)
상대방의 이름, 주소 그리고 전화번호 등을 자세히 기입해야 한다.
③ Respondent(상대방)가 관련된 단체나 개 인 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도
자세히 기입.
④ 손실이나 손상에 대한 보험이 있다면 보험회사에 대 한 세부사항
(회사명,주소 등)을 기입.
법원에서는 보험회사에 연락을 하지만 본인 이 보험회사에 보험청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에는 법원에 있는 'Waiver Form'에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⑤ 전반적인 사항을 기록
예를 들어 어떤 일이지, 어디에서 무슨 일이 생겼었는지, 누가
관련되어 있는지, 무엇이 어 떻게 망가졌는지 또는 신청자의 손해가
무엇 인지 자세히 기록한다.
⑥ Contact you have with the respondent and given by them for
not paying.이 분쟁의 해결을 위해 어떻게 하였는가를 설명하면 된다.
⑦ 날짜와 서명
Dispute Tribunal가 하는 일
공청회(Hearing) 준비
공청회(Hearing)에서는 각 사람마다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미리 써 둔다거나 분쟁심판과
관련된 모든 서류 등을 지참하고 참석하는 것이 좋다. 이웃 등 분쟁과
관련해 증언을 해줄 수 있는 증인과 함께 참석해도 좋다.
4.공청회(Hearing)
신청자는 반드시 공청회(Hearing)에 출석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분쟁심판은 무효화 되고 공청회를 다시 열기는 어렵다. 만일 신청인은
출석했지만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았을 경우 조정관(Referee)은 그대로
공청회를 진행하여 판결을 내릴 수도 있지만 새로운 공청회를 위해
날짜를 새로 지정하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선 친구나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출석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조정관의 요구가 없으면 그 사람은 공청회에서 발언권이 없다.
모국어가 영어가 아닌 경우에는 심판소에 통역사를 요청할 수도 있다.
공청회는 보통 조정관의 요구로 신청자쪽 이야기를 먼저 들은 후에
상대측에게 신청자쪽 이야기에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묻는 것으로
진행된다.
조정관(Referee)은 양측과 분쟁에 대해 상의 후 양측이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권유한다. 만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판결은
조정관이 내린다.
가.공청회(Hearing) 후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첫 번째 공청회 후 28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만일 조정관의
진행이 불공정했다고 생각될 경우 규정에 따라 28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만일 승소했는데도 상대방이 판결에 따라 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이행을 강요할 수 있다.
나.패소했을 경우
조정관(Referee)은 대체로 이런 종류의 판결을 내린다.
분쟁 상대에게 돈을 지불하게 하거나
상대방에게 물건을 돌려주게 하거나
상대방을 위해 끝나지 않은 일을 마치게 한다.
심판소는 이때 날짜와 무엇을 하여야 하는지 결정해 통보한다.
만일 심판소의 결정에 따르지 않으면 분쟁 상대방이 법원에 강제
집행을 요구할 수도 있고 법률 상담소나 채무 대리 집행인을
내세울 수도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강제 집행비까지 함께
지불해야 한다. 그러므로 자발적으로 심판소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좋다.
다.승소했을 경우
위에서 설명한대로 조정관(Referee)은 대체로 세가지 판결을 내린다.
만약 배상을 받는 경우라면 패소한 상대와 연락해 심판소의 판결에
따라 배상하도록 한다. 또한 항상 상대방의 현재 직장과 집 주소,
전화번호, 현재 소유한 차량번호 등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만일
차후 강제집행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주소와 전화번호 등 상대방
위치를 파악해 두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법원에 이 모든 것은
신청인이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이고 법원에서는 패소한 상대방을
찾아주지 않는다.
패소한 상대방이 분쟁 심판소의 판결에 따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체로 아래의 세가지 방법 중 한가지를 선택하면 된다.
-변호사를 통하여 정식 통보를 하거나
-채무 대리 집행인을 통하거나
-법원에 강제 집행 신청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승소한 신청인이 직접 법원을
찾아 강제 집행을 신청해야 한다.
법원은 패소한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일정액을 지불하였는지 확인하지 않고 또한 강제 집행도 승소한 측의
신청없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강제 집행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강제 집행 신청은 법원에 가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접수시키면 된다.
분쟁 심판에 관한 강제 집행 신청일 경우에는 신청비가 없고 이것은
패소한 측에서 지불해야 한다.
5.강제집행의 방법
가. An Order of Examination (재정상태 조사)
이것은 패소한 측의 재정능력을 조사하는 것으로써 승소한 측의
신청으로 법정에서 상대방의 재정능력을 조사하여 지불능력의
여부를 정한다. 이때 패소한 측은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사전에
충분한 이유와 연락없이 법정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An Order of
Examination은 다음 단계인 A Distress Warrant로 넘어가고 패소한
측은 체포되어 법원으로 출두하게 된다.
An Order of Examination은 패소한 측이 분쟁 심판소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비는 따로
부과된다.
나. A Distress Warrant
이것은 승소한 측의 신청으로 집행관 등을 통하여 패소한 신청인의
개인 소유물들을 법정을 통해 팔아 대신 변제하게 한다. 집행관들은
신분증을 소지한 법원 직원들로서 판결금액의 전액 지불을 요구하고
이것이 지불되어지지 않을 경우 집행관들은 패소한 측 개인소유의
물건들을 가져갈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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