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보호구( 고무장갑, 고무장화)의 시험기준 및 시험주기는 아래와 같이 참고바랍니다.
○저압용 고무장갑
- 시험조건 : 내전압시험(교류 1,500V/1분)
- 시험주기 : 6개월에 1회이상
○고압용 고무장갑(A종)
- 시험조건 : 내전압시험(교류 3,000V/1분)
- 시험주기 : 6개월에 1회이상
○고압용 고무장갑(B종)
- 시험조건 : 내전압시험(교류 12,000V/1분)
- 시험주기 : 6개월에 1회이상
○고압용 고무장갑(C종)
- 시험조건 : 내전압시험(교류 20,000V/1분)
- 시험주기 : 6개월에 1회이상
○23kV 고무장갑
- 시험조건 : 내전압시험(교류 30,000V/1분)
- 시험주기 : 6개월에 1회이상
○고압용 고무장화
- 시험조건 : 내전압시험(교류 10,000V/1분)
- 시험주기 : 6개월에 1회이상
※ 기타사항
○시험시 주의사항 : 전압인가 방법은 규정 시험전압치의 75%까지는 적당한 속도로 상승시키고, 그 후에는 1초간 약 1,000V의 비율로 규정 시험전압까지 상승시킨다.
○시험은 상온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결과의 판정 및 기록 : 시험은 상기 시험조건에 견디어 이상이 없어야 하고, 시험을 시행한 품목은 그 결과를 대장에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시험결과의 조치 : 시험결과 불량으로 판정된 품목은 소모 또는 불용처리절차에 따라 폐기시키고 조속히 신품으로 구입, 보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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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보호구 관리기준
새벽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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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0.1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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