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이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으로서 당해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특수관계는 일방 또는 다른 일방의 입장에서 관계가 성립하면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A회사의 이사이며, A회사의 최대주주인 갑의 자녀인 병은 법인에 30%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A법인의 사용인 을로부터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대법2009두1617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국세기본법 등의 개정전 판결내용으로 제시하신 사례에 대하여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에서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판단하여왔으나, 대법원 패소 등으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개정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대한 관련법령 개정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 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2012. 2. 2. 신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2012. 2. 2. 신설)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
를 유지하는 자 (2012. 2. 2. 신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012. 2. 2. 신설)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
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
이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다] (2012. 2. 2. 신설)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2012. 2. 2. 신설)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2012. 2. 2. 신설)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2012. 2. 2. 신설)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012. 2. 2. 신설)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012. 2. 2. 신설)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2012. 2. 2. 신설)
② 제1항 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012. 2. 2. 신설)
③ 제1항 제2호 및 제39조 제1항 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을 말한다. (2012. 2. 2. 신설) 1.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012. 2. 2. 신설) 2.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2012. 2. 2. 신설) 3.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012. 2. 2. 신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9조【금융재산 상속공제】[2010.05.04 : 개정전]
①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ㆍ적금ㆍ부금ㆍ계금ㆍ출자금ㆍ신탁재산(금전신탁재산에 한한다)ㆍ보험금
ㆍ공제금ㆍ주식ㆍ채권ㆍ수익증권ㆍ출자지분ㆍ어음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7.12.31, 1998.12.31, 2005.8.5, 2008.2.29, 2010.2.18>
②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을 말한다. <개정 1999.12.31, 2003.12.30, 2008.2.29, 2009.2.4, 2010.2.18> 1. 친족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주주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당해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자 또는 당해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ㆍ사업방침의 결정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나목의 자와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 4.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5. 제3호 본문 또는 동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7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여름철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담사례 자료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소유이므로 무단도용(복사,링크등)을 금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