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서울시 농부의시장 참여농가 모집 홍보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2021년 서울시 농부의 시장 나. 운영기간: 2021. 4.~11.(연40여회)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오프라인 장터 개장 일정 및 시기는 변동 될 수 있음 다. 운영장소: 3개소(마포구DMC, 만리동광장, 서울어린이대공원) ※운영장소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운영내용 ○ 지역 우수 농수특산물 온·오프라인 직거래장터 운영 ○ 장소별 문화요소가 담긴 프로그램, 체험행사, 이벤트 운영 2. 모집규모 : 110농가 내외 3. 신청방법: 농가 주소지 소재 기초지자체(시‧군‧구) 직거래 부서 신청 4. 참여자격 및 조건 가. 신청자격: 농축수산물, 지역특산물을 직접 생산·가공하는 농업인 및 단체(작목반, 법인 등)로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자 ※ 부부 및 직계 존비속은 개별 신청이 불가, 중간판매상 또는 전문유통인 불가 나. 참여조건 및 유의사항 1) 2개조 중 1개조만 참여 신청 가능 ※2개 중복 신청 불가 2) 신청자는 1개 품목군에 한해 신청 및 참여 가능함 3) 수입 농축수산물 또는 이를 원료로 한 가공품 취급‧판매 금지 4) 도매시장이나 상인 등으로부터 구입한 농수축산물 판매 금지 5) 농수축산물 가공식품 판매자의 경우 식품제조가공업 보유 6) 신용카드, 제로페이 사용이 가능하여야 함 5. 참여 농가 선정방법 ○ 지자체 추천 농가 대상으로 농가 선정 심사회에서 장소별, 품목군별 심사 - 자가생산, 농업정책 참여도, 농산물 품질보증, 수상경력, 농가형태, 제제현황 - 농부의 시장 참여 동기, 방향성, 품목의 적합성 등 6. 제출서류 ※농가 주소지 소재 지자체 직거래담당부서 제출 가. 필수제출(공통서류) ① 참여 신청서 ② 참여 계획서 ③ 농산물 생산계획서 ④ 농가 자기소개서 ⑤ 개인정보이용동의서 ⑥ 농어업인 증빙서류 ‣ 농업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농업법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수산업: 어업인 확인서 또는 수산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가공식품판매의 경우 식품제조가공업허가증 1부 추가 제출 ⑦ 제로페이 가맹점 확인할 수 있는 서류(스캔, 캡쳐, 사진 등) 나. 추가서류(가점 대상으로 해당자에 한함) ※ 공고문 참조 7. 결과발표: 2021. 3월 말(예정) ※서울시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8. 기타사항 ○ 참여농가는 오리엔테이션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 서울시 농부의 시장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온라인OT로 변경될 수 있음) ○ 승인받은 품목 외에는 판매를 할 수 없으며, 모든 농수특산물 및 가공품의 원산지와 가격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 장터 입점 시 판매원의 자격은 신청자 본인 또는 신청자와 4촌 이내 가족, 작목반원, 농업법인의 정규직원(4대보험 가입한 정규직)만 가능하다. ※선정 후 판매원 인적사항 제출 ○ 문의사항 : 서울시 지역상생경제과 지수지 주무관(☎02-2133-4466) |